2026년 청도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청도군으로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및 기관·단체
자격요건여행업 등록(관광진흥법 제4조)을 필한 여행사국세청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있는 기관 및 단체
한도내국인 당일 15명 이상 20만원, 25명 이상 30만원내국인 숙박 15명 이상 50만원, 25명 이상 70만원외국인 당일 10명 이상 2만원/인, 외국인 숙박 10명 이상 3만원/인총 사업비 50,000천원
구비서류사전계획서: [별지 제1호·제1호의1서식] 관광객 유치 사전계획 신청서·여행 일정표(안), (여행사)관광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기관·단체)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지급신청 시: [별지 제2호~제2호의7서식] 지급 신청서, 단체관광객 명단, 방문확인서(무료·체험 관광지·음식점), 직거래장터·숙박시설 방문확인서, 관광 현장 사진, 입장권 및 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원본, 버스 임차 계약서·확인서·영수증 원본, 서약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신청방법사전계획서: 관광 시행 7일 전까지 이메일(kyhtour@korea.kr) 또는 전화(054-370-6374) 제출지급신청서: 관광 종료 후 10일 이내(12월은 11일까지) 원본 우편 또는 방문 제출접수처: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 청도군청 관광정책과 관광마케팅팀사업기간: 2026. 1. 7. ~ 당해년도 예산 소진 시까지
📄 출처: ★2026 청도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공고문.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2
- 여행업 등록(관광진흥법 제4조)을 필한 여행사이거나, 국세청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있는 기관·단체이어야 함
- 내국인 단체 당일관광: 최소 15명 이상, 관광지 2개소(유료 1개소 이상) 방문, 관내 1식 이용
- 내국인 단체 당일관광(30만원): 최소 25명 이상, 동일 조건
- 내국인 단체 숙박관광(50만원): 최소 15명 이상, 관광지 2개소(유료 1개소 이상), 관내 2식, 농산물프라자·로컬푸드·시장·축제 중 1개소, 관내 1박
- 내국인 단체 숙박관광(70만원): 최소 25명 이상, 동일 조건
- 외국인 단체 당일관광(2만원/인): 최소 10명 이상, 관광지 2개소(유료 1개소 이상), 관내 1식
- 외국인 단체 숙박관광(3만원/인): 최소 10명 이상, 관광지 2개소(유료 1개소 이상), 관내 2식, 농산물프라자·로컬푸드·시장·축제 중 1개소, 관내 1박
- 관광 시행 7일 전까지 사전계획서를 청도군 관광정책과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 관광 종료 후 10일 이내(12월은 11일까지) 지급신청서 및 증빙자료 원본 제출
- 숙박시설은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한옥체험업·야영장업, 공중위생법상 일반숙박업·생활숙박업,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업, 기타 적법하게 등록·신고된 숙박시설이어야 함
- 식당은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이어야 하며 휴게음식점 불가, 숙박업소 조식은 식당으로 불인정
- 영수증은 카드영수증·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원본만 가능(간이영수증 불가)
⚠️ 이런 경우 제외돼요10
- 여행사 관계자(기사, 가이드, 인솔자 등)는 단체 인원에서 제외
- 다른 자치단체 관광 후 청도군에서 숙박만 할 경우 지원 제외
-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의하여 행사 참여나 투어에 의한 관광
- 정치 및 종교집회 등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경우
- 사전 계획서를 청도군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 관광지에 입장하지 않고 입구에서 사진만 찍고 가는 경우
- 신청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향후 완전 배제)
- 그 밖에 군 관내 관광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 예산 소진 시 자동 종료
⭐ 우대 사항2
- 예산 초과 신청 시 접수 순서에 따라 우선 지급
- 잔여 예산 소진 시점에 다수 업체 동시 신청 시 신청 비율별 균등 지급 가능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내수 · 홍보지원
지역전국
신청방법이메일 또는 전화,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주소 :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 청도군청 관광정책과 관광마케팅팀 인센티브 담당자 우)38330
- 이메일 : kyhtour@korea.kr
※ 사전계획서 제출 및 인센티브 지급 신청 방법 상이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경상북도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문의처청도군 관광정책과 054-370-6374
사업 내용
청도군에서는 관광객 유치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류형 관광 및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및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진흥법 제4조)을 필한 여행사 ☞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2026 청도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공고문.pdfPDF첨부 서식 (2)
★2026 청도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서식2).hwpHWP★2026 청도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여행 사전 계획서(서식1).hwpHWP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