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 원문에서 확인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전북특별자치도 도내 중소기업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여객자동차운송업체(시내·시외·농어촌버스), 지식기반·영상산업, 벤처기업 등). 창업기업·기존기업 모두 포함
자격요건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이고 도내 소재 공장등록된 중소기업(공장 일부 임차 시 시·군청 공장등록 시 인정)정부·지자체 등 정책자금 융자·보증·보조금 총지원실적 100억원 초과 시 지원 제외[평가]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경영안정자금은 평가결과 50점 이상(설·추석 명절자금은 40점 이상) 융자승인, 지역신산업육성자금은 고득점순 승인[업력] 기존기업=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상 경과+최근 2개년 이상 재무제표 신고, 창업기업=사업개시일부터 3년 미만[재해기업특별자금] 재해로 매출액의 3% 이상 피해, 피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긴급대환자금] 은행권 대출 6개월 이상 실행 중이고 3개월 이내 분할상환·대출만기 도래 기업(원금상환일 2026.12.31.까지 도래),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대환 불가지원자금을 목적 외 용도(타사업장 매매·임대, 타 시·도 이전 등) 사용 시 조기환수
한도사업별 상이 (총 3,300억원, 4개 사업).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1,000억원, 벤처기업육성자금 200억원, 경영안정자금 1,700억원, 거치기간연장지원 400억원. [한도 예시] 일반 경영안정자금 기업당 최대 5억원(우대 7억원, 전년도 매출액의 1/2 이내), 조선업협력업체 최대 3억원, 명절자금 최대 2억원, 재해기업·긴급대환자금 각 최대 3억원
금리·보증료대출금리는 변동금리(시중은행 대출금리, 기업별 상이). 전북도 이차보전: [경영안정자금] 일반 2.0%·우대 3.0%, 조선업협력업체 2.5%, 명절자금 2.0%, 재해기업 3.0%, 긴급대환자금 2.0%[거치기간연장] 창경 2.18%·벤처 3.18%·경안(일반 2%·우대 3%). 기업부담금리=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 차감
구비서류사업별 신청구비서류 별도(공고문 별표 참조). 자금신청서, 사업계획서, 평가지원동의서,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융자취소·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 등. 제조업관련서비스업 해당 시 관련 등록증·허가증 제출 필수. 벤처기업육성자금은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평가 관련 서류 필요
신청방법온라인 접수(방문접수 불가).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https://jbok.kr)에서 신청. 신청서는 전북도 홈페이지(jeonbuk.go.kr)·경제통상진흥원(jbba.kr)에서 다운로드. 지원기간 2026.1.12.~분기별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시간 평일 09:00~16:00(이외 시간 불가). 분기 자금 미소진 시 매월 1일~10일 추가접수, 재해기업·긴급대환자금은 상시접수. 문의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063-711-2021~2/2053)
📄 출처: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hwp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24
- 전북특별자치도(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이어야 함 (도내 소재 요건)
- 통합공고로 세부사업이 다수임 - 자금별 자격요건이 상이하므로 신청 전 개별 세부사업 공고를 반드시 확인할 것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일반]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으로 도내 공장등록을 한 중·소기업 (기존 등록공장 일부를 임차사용하는 경우 시·군청에 공장등록이 된 경우 포함)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 및 유휴공장을 매입하려는 기업,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지식산업·영상산업 영위 기업
- [경영안정자금-일반] 다음 중 하나에 해당: ①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이고 도내 소재 공장등록된 중소기업 ②제조업 관련 서비스업(별표 범위) ③여객자동차운송업체(시내·시외·농어촌버스) ④지식기반산업 및 영상산업
- [경영안정자금-일반] 융자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5억원 (전년도 매출액의 1/2 범위 이내 지원), 우대기업은 최대 7억원
- [경영안정자금] 2016년도 이후 지원결정된 자금은 상환 완료 후 6개월 이후 신청 가능
- [조선업협력업체 경영안정자금] 일반 경영안정자금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서 2017년부터 군산조선소 납품거래실적 보유 기업 (조선업협력업체는 공장 미등록 협력업체도 지원대상 포함)
- [재해기업 경영안정자금-상시접수] 재해로 인해 매출액의 3% 이상 피해 중소기업이거나, 피해기업과 거래금액이 총매출액의 3% 이상인 협력기업, 피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긴급경영안정자금(대환자금)-상시접수] 신청일 기준 은행권 대출 중 6개월 이상 대출 실행 중인 기업으로 3개월 이내 분할상환 또는 대출만기일 도래(원금 상환일이 2026.12.31.까지 도래) + 일반경영안정자금 요건 해당, 지원한도 업체당 최고 3억원(연간 매출액의 1/2 범위 이내), 상환도래 10일 전까지 신청 필수
- [벤처기업육성자금] 벤처기업 창업자금은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 성장자금은 지원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 (세부 요건은 표 형태로 개별 공고 확인 필요)
- [일자리창출기업 우대] '24년말(창업기업은 최근 6개월 전) 종사자 5인 이상 기업 중 자금신청일 최근 3개월 종사자 평균인원 대비 3인 이상 고용이 증가한 기업
- [남성육아휴직 우대] '24년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 기준으로 자금신청일 현재 남성근로자 1인 이상이 6개월 이상(1인당) 육아휴직을 실시한 기업
- 온라인 접수만 가능(방문접수 불가),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https://jbok.kr)을 통해 분기별 일정 내 평일 09:00~16:00 신청
- 은행 및 보증기관 상담 후 자금 신청, 모든 자금은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제공 등 관련 내규에 부합해야 함 (보증기관 보증서는 기업 신용도 등에 따라 발급 결정)
- [평가]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경영안정자금은 평가결과 50점 이상 득점 기업 융자승인 (명절경영안정자금은 40점 이상)
- [기존기업 평가대상] 공장등록 및 사업자등록 등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상 경과되고 최근 2개년 이상 재무제표를 신고한 기업
- [창업기업 평가대상] 창업사업계획 승인 또는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 유휴공장 매입 기업,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인 기업
-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업/서비스업] 반드시 관련 등록증 또는 허가증을 제출해야 함
- 스마트공장 및 국가혁신클러스터 입주기업은 자부담분에 한해 융자지원 가능
- 융자금액은 기대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
- [지역신산업육성·지원자금] 상대평가로 선발(기업대표 인터뷰 평가 진행), 지원범위 내 고득점순 승인
-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사업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추진 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대출실행기한 준수: (창업및경쟁력강화) 기존기업 8개월·창업기업 12개월 이내, (벤처 창업자금) 8개월·(성장자금) 4개월 이내, (경영안정자금) 3개월 이내
⚠️ 이런 경우 제외돼요10
- 정부·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보증·보조금 지원이력 등을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확인 후 총 지원실적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동일 자금(2016년 이후 지원결정 자금)을 상환 완료하지 않았거나 상환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신청 불가(경영안정자금)
- [긴급대환자금] 정부나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에 대한 대환은 불가
- 신청기간 내 서류가 누락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심사 시 신청사항과 제출서류가 상이하거나 미비할 경우 결격 처리
-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자금지원결정 취소 및 기지급 이차보전액 환수, 자금추천 취소
- [제외업종] 제조업 전업률 30% 미만 또는 도내 공장 미등록 기업(해당 자금),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범위 외 업종 등 지정된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은 지원대상 아님
- [벤처기업육성자금] 도에서 지원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의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이 컨소시엄 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연구완료 또는 지적재산권 획득 시점 이후 5년 이내에 연구개발 성과물을 활용하여 당사자 간 협의 없이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은 제외
- 목적 외 사용(지원자금이 투입된 토지·공장·기계를 목적 외 용도 사용, 타사업장 매매·임대, 타 시·도 이전, 기한 내 건축물 미착공·미완공, 매입 기계 타사업장 설치·임대·매매 등) 시 융자승인 취소 및 이차보전 중단·환수 (조기환수 사유)
-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융자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때 융자승인 취소·조기환수
⭐ 우대 사항7
- 일자리창출기업 우대: 이차보전 1% 추가 및 융자지원한도 2억원 상향(최대 7억원), 이차보전 우대기업 3.0% 적용
- 남성육아휴직 실시기업 우대: 이차보전 1% 추가 및 융자지원한도 2억원 상향
- [명절(설·추석) 경영안정자금 특례]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은 매출액의 100% 한도 내 신청 가능, 서류평가 기준점수 완화(일반 50점→명절 40점), 소기업 지원 특례(평가 40점 미만 +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기업은 최대 5천만원 지원)
- [조선업협력업체 자금 특례] 심사평가 생략하고 제출서류 확인으로 지원, 공장 미등록 협력업체도 지원대상 포함
- [재해기업 자금 특례] 심사평가 생략하고 제출서류 확인으로 지원(재해중소기업확인증 등)
- 평가표상 가점부여 대상 존재(별표 가점대상 - 세부 항목은 개별 공고 확인)
- 스마트공장 및 국가혁신클러스터 입주기업은 자부담분에 한해 융자지원 가능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금융 · 융자
지역전북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전북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
주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수행기관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문의처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 063-711-2021~2/2053
사업 내용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2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2026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도내 중소기업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 융자 지원규모 3,300억원 이내(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벤처기업육성자금, 경영안정자금, 거치기간 연장지원)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hwpHWP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