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완주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관광진흥법」제4조제1항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
자격요건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완주군 관내 소재 숙박시설·음식업소·체험시설 등을 이용한 당일 및 숙박관광완주군 외 지역 거주 관광객의 여행계획서를 완주군에 사전 제출하여 군과 협의가 완료된 여행사
구비서류지급신청서류 원본 및 사전계획서 원본, 관광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완주단체관광일정표, 단체관광객유치명단, 영수증(원본), 증빙사진 등 (현장 상황에 따라 완주군과 협의 후 구비서류 축소·생략 가능)
신청방법신청기한: 관광 실시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12월 신청분은 12월 10일 한)사전계획서 제출: 관광 시행 7일 전, e-mail(wangby0612@korea.kr) 또는 직접 방문인센티브 지원금 신청: [1단계] 제출서류 스캔본 이메일 발송 및 사전검토, [2단계]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접수처: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역로 85 2층, 완주관광체육마케팅센터 (우.55343)지원기간: 공고일로부터 ~ 2026.12.31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 출처: 2026년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공고.hwp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7
- 「관광진흥법」제4조제1항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여야 한다.
- 완주군 관내 소재 숙박시설 및 음식업소, 체험시설 등을 이용한 당일 또는 숙박관광이어야 한다.
- 관광을 목적으로 완주군을 여행하는 관광객(완주군 외 지역 거주)의 여행계획서를 완주군에 사전 제출하여 군과 협의가 완료되어야 한다.
- 관광 사전계획서는 관광 시행 7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
- 인센티브 지원금 신청은 관광 실시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12월 신청분은 12월 10일 한).
- 제출서류 스캔본을 이메일로 먼저 발송하고 담당자 확인 후 원본을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 원본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 이런 경우 제외돼요9
- 여행사 관계자(기사, 인솔자, 가이드 등)는 지원 제외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 참여나 여행에 의한 관광(팸투어 등)은 지원 제외
- 각종 체육대회 참가 선수(임원 포함) 및 그 가족은 지원 제외
- 정치 및 종교집회 등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방문은 지원 제외
- 관광계획서를 사전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의 사실확인이 어려운 경우 지원 제외
- 신청(보상)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 지원 제외
- 신청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제외
- 그 밖에 군 관내 관광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제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5년간 지원 제외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지역전국
신청방법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우.55343)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역로 85 2층, 완주관광체육마케팅센터
- 이메일 : wangby0612@korea.kr
※ 이메일 접수 후 반드시 유선상 확인 필수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문의처완주군청 관광축제과 관광마케팅센터 063-290-3991
사업 내용
「완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완주군에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지원을 위해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관광진흥법」제4조 제1항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 ☞ 국내ㆍ외 숙박 관광객, 당일 관광객 등 인센티브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2026년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공고.hwpHWP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