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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무주군 소재 소상공인
자격요건태양광 및 신용보증 제외업종 해당 없음휴·폐업 신고 업체 제외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기지원자 제외
한도대출한도액 금30,000,000원(금삼천만원)융자기간: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또는 거치기간 없이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융자규모: 20억원
금리·보증료이차보전: 이자 최대 5.0%(5년 이내), 5.0% 초과분 이자는 본인부담신용보증수수료: 대출금의 1%(본인부담)
구비서류신용보증추천서(신용보증신청서 겸용),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장의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초본, 금융거래확인서, 신용정보제공 및 조회동의서, 소상공인융자금 및 이차보전금 지원신청서
신청방법신청기간: 2026.1.19.~자금소진시까지접수처: 전북신용보증재단 무주출장소(매주 목요일 9:30~12:00) 및 무진장지점 진안(평일 09:00~16:00)문의: 전북신용보증재단(☎433-8402/8405)
📄 출처: 2026년 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 공고.hwp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4
  • 무주군 소재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 태양광 및 신용보증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는 지원 제외
  •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기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
⚠️ 이런 경우 제외돼요9
  • 태양광 및 신용보증 제외업종
  •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기지원받은 경우
  • 각종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이차보전금 환수)
  • 국가 및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받는 경우(이차보전금 환수)
  •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이차보전금 환수)
  •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이차보전금 환수)
  • 사업장을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경우(이차보전금 환수)
  • 사업장을 무주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이차보전금 환수)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금융 · 융자
지역전북
신청방법방문 접수 - 접수처 : 전북신용보증재단 무주출장소 및 무진장지점(진안)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수행기관전북신용보증재단
문의처(전북신용보증재단) 063-433-8402, 8405(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 063-320-2357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참조
사업 내용

「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6년 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무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최근 5개월 이내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는 소상공인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 그 밖의 업종(도ㆍ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 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최대 3천만원 및 이차보전금 지원(연 5%, 5년 이내)

📎 공고 자료
2026년 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 공고.hwpHWP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