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환경개선)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사업신청일로부터 3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자격요건신청일 기준 3년 이상 진안군 주민등록·실거주1년 이상 해당 사업 운영 중인 소상공인상시근로자 10명 미만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 기준 해당
한도총사업비의 50% 범위 이내, 최대 6백만원사업예산 108,000천원(군비 100%)
구비서류①지원신청서 ②사업계획서 ③실거주확인서 ④사업자등록증 사본 ⑤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⑥국세납세증명서(2025년) ⑦지방세납세증명서(2025년)·세목별과세증명서(2025년) ⑧건축물대장 ⑨등기사항증명서(건물) 또는 임대차계약서 ⑩총사업비산출근거(견적서 2개 업체 이상) ⑪사업장현황사진(공사 전 사진) ⑫건축물소유주승낙서(임대차 계약일 경우)
신청방법신청기간: 2026.1.14.~예산소진시까지접수처: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지원방법: 사업완료 후 정산지원(보탬e시스템 통한 보조금 지급)
📄 출처: 2026년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사업(환경개선) 공고.hwp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4
- 사업신청일로부터 3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자
-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인 자
-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이런 경우 제외돼요9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
- 인삼·홍삼 제조·가공업체
- 전국 가맹점 수 100개 이상인 대기업 프랜차이즈 체인점
- 휴·폐업 중인 업체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최근 5년 이내 동 사업 및 유사사업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업체
-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지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별표에 명시된 소상공인 지원 제외업종 해당 업체
- 상공업 육성자금을 지원(이차보전 포함)받고 있는 경우
⭐ 우대 사항3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 최저생활수준의 소상공인
- 물가안정 모범업소 등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한 소상공인
- 국세 및 지방세 연간 세액이 적은 소상공인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경영 · 시설/입지지원
지역전북
신청방법방문 접수
- 접수처 :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주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문의처농촌활력과 민생경제팀 063-430-8052 및 각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사업 내용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사업장 이미지 제고를 통한 매출액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 신청한 날로부터 3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1년 이상 해당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환경개선(점포개선) 총사업비의 50%범위 이내(최대 6백만원) 지원
📎 공고 자료
2026년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사업(환경개선) 공고.hwpHWP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