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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 2026년 시군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공고

🗓️ 2026-01-12 ~ 2026-12-31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수출농산물 생산자단체(농가·작목반·법인·지역농협 등), 도내 생산농산물 수출대행업체
자격요건충남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충남에서 생산한 상품을 수출한 생산자단체(농가·작목반·법인·지역농협 등) 또는 충남 생산 농산물을 수출한 수출대행업체수출신고필증상 제조장소(③번)에 충남 우편번호가 기재된 수출분만 지원수출신고필증상 도내 생산자단체가 수출하는 경우에만 지원지원품목: 과실류·채소류·버섯류·곡류·화훼류·수삼(인삼류는 수삼만, 백삼·태극삼 등 가공품 제외), 저온유통비 단가 산정한 신선농산물만시군 회계연도 마감(12월 중순) 이후 수출분 지원 불가위반·부정수령 시 보조금 회수 및 익년도(1년간) 사업 배제
한도총 사업비 40,000천원(도비 12,000군비 28,000), 저온유통비는 조직당 5억원 한도(예산 잔여 시 5억 초과분은 예산 범위 내 1/2 지원 가능), 지원액 = 수출중량(순중량)×품목별 지원단가
구비서류생산자단체: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B/L), 통장사본, 저온유통비 지원신청서(붙임3-1, 붙임4)수출업체: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 법인통장사본, 저온유통비 지원신청서(붙임3-2, 붙임4)수출신고필증·선하증권은 생산자분·수출업체분 각 2부 제출
신청방법수출실적에 따라 금산군 사업부서에 신청, 수출 완료 이후 수출실적 검증 후 지원·정산사업기간 2026.1.1~12월(선적일 기준 소급지원 가능)사업비 소진 시 지원 중단, 사업비는 1개월 단위(시군 여건상 최대 3개월 단위) 정산
📄 출처: 2026년 시군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공고문.hwp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3
  • 충남(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가(조직)여야 함 (생산자단체: 농가, 작목반, 법인, 지역농협 등)
  • 충남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수출한 실적이 있어야 함
  • 지원 대상자는 ① 수출농산물 생산자단체(수출신고필증상의 제조자 기준) 또는 ② 도내 생산농산물 수출대행업체(수출신고필증상의 수출자 기준)
  • 수출신고필증상에 도내 생산자단체가 수출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수출신고필증상 ③번 제조장소에 충남 우편번호가 기재된 수출분만 지원
  • 수출신고필증의 제조장소를 기준으로 해당 시군(금산군)에서 지원받아야 함
  • 지원 대상 품목은 신선농산물(과실류, 채소류, 버섯류, 곡류, 화훼류, 수삼)이어야 하며 저온유통비 단가가 산정된 품목 (인삼류는 수삼만 지원, 백삼·태극삼 등 가공품 제외)
  • 수출 기간은 2026년 1월 1일~12월(선적일 기준 소급지원 가능)이며, 시군 회계연도 마감(12월 중순) 이후 수출분은 지원 불가
  • 관세청(유니패스) 홈페이지를 통해 수출 이행 여부 확인이 가능해야 함(실제 수출 이행 필수)
  • 제출서류 구비 필수 - 생산자단체: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B/L), 통장사본 / 수출업체: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B/L), 법인 통장사본 (수출신고필증 및 선하증권은 생산자 신청분·수출업체 신청분 2부 제출)
  • 수출업체는 생산농가(단체)의 확인을 받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수출 완료 이후 수출실적 검증을 거쳐야 사업 지원·정산됨(사후 정산 방식)
  • 사업별 상이(개별 공고 확인) - 본 건은 시군 단위 통합 성격으로 시군별 운영 세부조건이 다를 수 있음
⚠️ 이런 경우 제외돼요10
  • 충남(도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농산물 수출분은 지원 제외
  • 수출신고필증상 제조장소에 충남 우편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수출분 제외
  • 도내 생산자단체가 수출하지 않은 건은 제외(수출신고필증상 도내 생산자단체 수출 건만 지원)
  • 인삼류 중 수삼 외 가공품(백삼, 태극삼 등) 제외
  • 저온유통비 단가가 산정되지 않은 신선농산물 외 품목 제외
  • 시군 회계연도 마감(12월 중순) 이후 수출분 지원 불가
  • 증빙서류 미제출자는 미지원(증빙서 미흡자는 보완요청 후 적격자에게만 지원)
  • 지원대상자의 지원요건에 부적합한 자로 판명된 경우 지원 제외 및 보조금 회수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보조금 회수 및 道 보고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회수 및 익년도(1년간) 사업 배제
⭐ 우대 사항1
  • 생산자가 직접 수출하는 경우 수출농가분 및 수출업체분 저온유통비를 모두(동시) 지원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수출 · 해외진출
지역충남
신청방법방문 접수 - 접수처 : 금산군청 농정과
주관기관충청남도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문의처농산물(인삼류 제외) 농정과 농정유통팀 041-750-2555인삼류(수삼) 인삼약초정책과 인삼홍보마케팅팀 041-750-2652
사업 내용

2026년도 시군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바랍니다. ☞ 수출 농산물 생산자 단체(수출신고필증상의 제조자 기준), 도내 생산 농산물 수출대행업체(수출신고필증상의 수출자 기준) ☞ 수출신고필증상에 도내 생산자단체가 수출하는 수출중량에 따른 저온유통비 지원

📎 공고 자료
2026년 시군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공고문.hwpHWP
첨부 서식 (1)
2026 시군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지원 계획 (지침).hwpHWP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