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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계획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경상남도 내 소재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개인·법인사업자)
자격요건경남도내 사업장 소재 소상공인(개인·법인)자금별 추가요건: 버팀목=경남신보 보증부대출 분할상환 중(대환전용)희망두드림=사회적배려계층·저신용(NICE 789점 이하 또는 KCB 719점 이하)·저소득(연소득 3,5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기업가형=2023.1.1. 이전 개업 후 2년 연속 매출 각 10%이상 증가 또는 백년가게(업력30년 이상·비제조)·백년소공인(업력15년 이상·제조)·3년 이내 표창수상청년창업=만39세 이하·사업자등록 후 7년 이내
한도총 융자규모 2,000억원 (경영안정·창업·명절특별 1,450억원버팀목 100억원희망두드림 300억원기업가형 20억원청년창업 80억원긴급경영안정 50억원)
금리·보증료은행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2.5~3.0%) 차감이차보전 지원: 1년간 2.5%, 2년간 2.5%, 2년간 3% (자금별 상이)신용보증수수료 1년간 0.5% 지원
구비서류자금별 별도 제출서류 상이희망두드림: 붙임5 참조기업가형: 표창장 사본 필신용보증서 발급 후 60일 이내(전자보증서 30일 이내) 취급은행에 융자 신청
신청방법신청기간: 2026.1.19.(월) 09:00 ~ 한도 소진 시까지(1월 배정자금)3월 이후 배정자금은 해당 월 1일 09:00 개시신청방법: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보증상담예약 신청(원칙)만 55세 이상 온라인 어려운 경우 재단 지점 방문 접수 가능(버팀목·희망두드림 특별자금 제외)문의: 경남신용보증재단 ☎1644-2900취급은행: 농협·경남·국민·하나·신한·우리·부산·카카오·토스뱅크 등 9개 협약은행
📄 출처: 2026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계획 공고(최종) v5.hwp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1
  • 경상남도 내에 소재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개인·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경상남도 내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인 업체이어야 함
  • [버팀목특별자금]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부대출을 분할상환 중인 소상공인(대환대출 전용)이어야 함
  • [버팀목특별자금] 분할상환 중 소상공인 중 별도 요건(경남신용보증재단 상담일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 [희망두드림특별자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중 개인사업자에 한함
  • [희망두드림특별자금] 대표자가 사회적배려계층(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한부모, 다둥이(2명)가정의 부 또는 모, 다문화가정의 본인 및 배우자)이거나, 저신용(NICE 개인신용평점 789점 이하 또는 KCB 개인신용평점 719점 이하) 또는 저소득(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이어야 함
  • [기업가형소상공인특별자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해당해야 하며,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함: ①2023.1.1. 이전 개업 업체로 연매출액이 직전 연도 대비 2년 연속 각 10% 이상 증가한 업체(국세청 매출신고액 기준), ②제조업을 제외한 업력 30년 이상의 소상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정 백년가게), ③제조업종에서 15년 이상 업력을 보유한 소공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정 백년소공인), ④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중앙 및 지자체 표창수상 기업(표창장 사본 필)
  • [청년창업특별자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중 만 39세 이하(「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로 사업자등록 후 7년 이내인 소상공인이어야 함
  • [긴급경영안정자금] 재난(자연재난, 사회적 재난 등)에 따른 피해지역 소상공인 중 지원 필요 시(지원대상·규모 등은 별도 결정·시행)
  • 신용보증서 발급 후 60일 이내(전자보증서는 30일 이내)에 취급은행에 융자 신청하여야 함
  • 대환대출 취급 불가(버팀목특별자금 제외)
⚠️ 이런 경우 제외돼요7
  •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붙임3 해당업종)은 융자 제외
  • 휴업·폐업 중인 업체는 융자 제외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는 융자 제외
  • 대환대출은 취급 불가(버팀목특별자금 제외)
  • [희망두드림특별자금 추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보증 이용 중인 업체는 제외
  •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른 서류 제출 시 자금지원 결정 취소, 조기상환, 신규융자 제한 등 제재 또는 법적 조치
  • 대출 후 휴·폐업 등 지원 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융자금 목적 외 사용 적발 시 이차보전금 지원 중단
⭐ 우대 사항1
  • 만 55세 이상 소상공인 중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재단 지점 방문 접수 허용(버팀목·희망두드림 특별자금 제외)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금융 · 융자
지역경남
신청방법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보증 상담 예약신청 등 접수 ① 사업자등록일 6개월 이하 개인 및 법인사업자 → 보증 상담 예약신청 후 해당 날짜 재단 내방 ② 사업자등록일 6개월 초과 개인사업자 → 보증드림앱 등 비대면(온라인)보증 신청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경상남도
수행기관경남신용보증재단
문의처경남신용보증재단 1644-2900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붙임2, 15P) 참조
사업 내용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2026년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경남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에 필요한 시설ㆍ운전자금 지원 - 경영안정자금 및 창업ㆍ명절 특별자금, 버팀목 특별자금, 희망두드림 특별자금, 기업가형 소상공인 특별자금, 청년창업 특별자금, 긴급경영 안정자금(신설) 등 ※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업체당 대출한도 최대 1억원 이내→대출한도 1천만원 이내로 변경됨 ※ [경남]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계획 변경 공고( ☞바로가기 ) 확인

📎 공고 자료
2026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계획 공고(최종) v5.hwpHWP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공고 원문 페이지 보기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