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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지원 계획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서울 소재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등) 및 소셜벤처, 부처형·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발급업체
자격요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소셜벤처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포함)·마을기업·자활기업·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공유경제·공정무역 등 사회적 가치 실현 목적 기업 해당자부처형·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발급업체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관련 제규정에 의해 신용보증지원이 가능한 기업
한도업체당 최대 4억원 이내 (총 예산 80억원)신청일 현재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구.사회투자기금) 융자 상환 중인 경우 그 잔액 차감
금리·보증료연 1.75% (신용보증서(전자보증서) 발급 수수료 신청기업 별도 부담)상환조건: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신청방법신청기간: 2026. 1. 14.(수) ~ 자금소진 시신청방법: ①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앱(모바일신청) ②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www.seoulshinbo.co.kr) - 디지털 종합지원센터 '종합상담예약'기타문의: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1577-6119)
📄 출처: 2026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지원 계획 공고.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8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어야 함
  •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해야 함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어야 함: ①「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서 정한 예비사회적기업, ②「협동조합 기본법」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포함), ③「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시장이 정하는 마을기업, ④「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자활노동사업단(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근로사업단)·시장이 인증하는 자활기업, ⑤「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⑥ 공유경제·공정무역 등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 또는「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정의) 1에 따른 소셜벤처(서울 소재)로서: ①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②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혁신성과 시장 전망 등에 따른 사업의 성장성이 충분할 것,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셜벤처기업 요건(사회성 또는 혁신성장성 관련)을 갖출 것
  • 또는 부처형·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발급업체
  •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관련 제규정에 의해 신용보증지원이 가능한 기업이어야 함 (보증금지·제한기업, 재보증 제한기업은 지원 불가)
  • 신청일 현재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구.사회투자기금) 사회적경제기업 융자를 지원받아 상환 중인 경우 그 잔액을 융자한도(최대 4억원)에서 차감함
  • 융자지원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 담보 동시지원을 원칙으로 함
⚠️ 이런 경우 제외돼요2
  • 융자지원 제한업종 해당 기업: 일반 유흥주점업(56211), 무도 유흥주점업(56212), 골프장 운영업(91121), 무도장운영업(91291), 카지노 운영업(91242),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9612 중), 부동산업(68, 단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및 특정 공간임대 형태는 제외), 담배 중개업(46102 중)·잎담배 도매업(46209 중)·담배 도매업(46333), 금융업(64), 보험 및 연금업(65),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66, 단 손해사정업(66201)·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핀테크 관련 사업은 제외),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75993), 다단계판매업, 도박·향락 등 불건전업종·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업종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 보증금지 및 제한기업, 재보증 제한기업 등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관련 제규정에 의해 신용보증지원이 불가능한 기업
기본 정보
지원대상사회적기업
지원분야금융 · 융자
지역서울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앱,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
주관기관서울특별시
수행기관서울신용보증재단
문의처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1577-6119
사업 내용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11조의2(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및 제16조(지원계획의 공고 등)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사회적경제계정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서울특별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소셜벤처, 기타 부처형ㆍ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발급업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융자한도 업체당 최대 4억원 이내 지원 - 대출금리 : 연 1.75% / 상환조건 :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공고 자료
2026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지원 계획 공고.pdfPDF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공고 원문 페이지 보기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