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청주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자격요건청주시에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 소재지)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특별경영안정자금·지식산업센터 분양입주자금 자금별 지원조건 충족제조업은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상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 계정과목 보유
한도지원규모 1,200억원(경영안정자금 950억원·특별경영안정자금 170억원·지식산업센터 분양입주자금 80억원). 시육성자금 융자한도액 8억원
금리·보증료대출금리는 각 은행별 심사기준과 기업 신용에 따라 산정(시가 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
구비서류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지원(융자추천)신청서(서식1), 경영안정자금 사업계획서(서식2) 등 첨부서류
신청방법접수기간 자금별 별도(공고일~자금소진시까지). 방문 및 우편 접수(접수마감 당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 청주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043-201-1424,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
📄 출처: ★2026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계획(공고문)★.hwp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
- 청주시에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 소재지)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적용 중소기업
⚠️ 이런 경우 제외돼요6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 신청일 현재 지방세 등 체납 업체(완납 후 재신청 가능)
- 경영안정자금·지식산업센터 분양입주자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특별경영안정자금은 한도 내 1회 중복 가능)
- KOSDAQ 또는 주식 상장기업
-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전년도 매출실적이 없는 업체(재무제표 미신고)
- 타 시·도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타지역 소재로 확인될 경우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금융 · 융자
지역충북
신청방법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우 28527/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임시청사 별관1층)
주관기관충청북도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문의처청주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43-201-1424
사업 내용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에 따라 「2026년도 청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청주시에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 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식산업센터분양입주자금 지원 - 경영안정자금 : 융자한도 8억원, 이자지원기간 4년, 이차보전율 연 3% 이내 ※ 시 유망중소기업, 고용선도기업 이자지원기간 5년 - 특별경영안정자금 : 융자한도 5억원, 이자지원기간 4년, 이차보전율 연 3% 이내 -지식산업센터분양입주자금 : 융자한도 5억원, 이자지원기간 5년, 이차보전율 연 3% 이내
📎 공고 자료
★2026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계획(공고문)★.hwpHWP첨부 서식 (4)
붙임1) 2026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지원 신청서류(서식).hwpHWP붙임2) 2026년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지원 신청서류(서식).hwpHWP붙임3) 2026년 지식산업센터분양입주자금 이자보전 지원 신청서류(서식).hwpHWP별첨) 2026년 청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지원(융자추천) 심사기준표.hwpHWP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