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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기업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계획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중진공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이 추천한 수주기업
자격요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중진공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이 추천한 수주기업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동일 사업자번호 기준) 보유발주기업과 최근 1년 이내 거래실적 보유납품기한이 발주일로부터 1년 이내인 계약에 근거한 발주서 보유
한도건별 한도: 발주서 금액의 80% 이내수주기업 연간 한도: 15억원(기업당 연간한도는 최근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의 1/3 이내, 제조업 1/2 이내)수주기업당 연간 잔액한도 최대 20억원 이내발주기업 규모별: 우량 중소기업 100억원 이내, 중견기업 200억원 이내, 대기업 250억원 이내예산규모: 1,395억원('26년)
금리·보증료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3%p (최종 이자율은 신용위험등급에 따라 가감)
구비서류3개년 결산재무제표, 24개월 이상 회계정보(회계프로그램 데이터), 발주서(품목/발주금액/납품기한/발주서만기일/대금지급확약비율 등 포함)
신청방법신청방법: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신청신청기간: 2026. 1. 21. ~ 예산소진 시까지문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정책자금 안내콜센터(☎ 1811-3655), 중진공 지역혁신 금융팀(☎ 02-2130-1412, 1416)
📄 출처: 2026년도_중소기업_동반성장_네트워크론_지원계획_공고.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3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함
  • 중진공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이 추천한 수주기업이어야 함
  •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동일 사업자번호 기준)를 보유해야 함
  • 발주기업과 최근 1년 이내 거래실적을 보유해야 함
  • 대상채권은 발주서에 지정된 납품기한이 발주일로부터 1년 이내인 계약이어야 함
  •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한 발주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24개월 이상의 회계정보(회계프로그램 데이터)를 등록해야 함(발주기업·수주기업 모두 필수, 단 발주기업이 대·중견기업,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상장기업인 경우 예외 가능)
  • 수주기업의 신청 등록 후 발주기업의 승낙 필요(양사 간 사전협의 필수)
  • 기업심사(중진공 신용위험평가 + 민간핀테크 회계데이터 분석)에서 지원등급 이상이어야 함
  • 자가진단을 허위로 작성한 기업은 확인한 날로부터 1년간 네트워크론 신청 제한
  • 1회당 신청한도(금액)는 최근 1년간 해당 거래처 간 매출금액 이내(회계정보 기준, 동일 거래처에서 동일 날짜에 발행한 발주서의 발주금액은 합산)
  • 대출기간 180일 초과 경우 납품기한부터 대출 만기일까지 9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은 지원 제외(단, 제조업, 혁신성장·초격차·신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지원 가능)
⚠️ 이런 경우 제외돼요18
  • 휴업·폐업 중인 기업(발주기업·수주기업 공통)
  •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발주기업·수주기업 공통)
  • 중진공 및 금융권 대출금을 연체 중인 기업(발주기업·수주기업 공통)
  • 최근 1년 내 30일 이상 연속하여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을 연체한 기업
  •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발주기업·수주기업 공통)
  •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발주기업·수주기업 공통)
  •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제외 업종(별표)을 영위하는 기업: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업종,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용이한 업종(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한 기업
  •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을 목적·용도 외 사용한 기업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상습체불,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연구개발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용으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된 기업(자금 신청 직전분기말 기준)
  •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2년 연속 적자기업이면서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0 미만 기업(금융비용이 없더라도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자보상배율 1.0 미만으로 간주)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 기업
  • 수주기업 중 유가증권·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회사의 BBB등급 이상 기업(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까지 예외)
  • 수주기업 중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CR1) 기업(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은 예외)
  • 수주기업 중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기업(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100·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 기업은 적용 예외)
⭐ 우대 사항5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 우량기업 규모 제한(자본총계 200억 또는 자산총계 700억 초과) 적용 예외
  • 스타트업100 선정기업: 우량기업 규모 제한 적용 예외
  • 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 기업: 우량기업 규모 제한 적용 예외
  •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까지 상장기업 우량기업 제한에서 예외
  • 업력 3년 미만 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은 CR1 등급 제한 예외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금융 · 융자
지역전국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중진공 누리집)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문의처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중진공 지역혁신금융팀(02-2130-1412,1416)
사업 내용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중진공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이 추천한 수주기업 -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동일 사업자번호 기준)를 보유하면서, 발주기업과 최근 1년 이내 거래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대상채권 : 발주기업이 수주기업에 전송하는 발주서로, 발주서에 지정된 납품기한이 발주일로부터 1년 이내인 계약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이 추천하는 수주기업에 납품계약 이행을 위한 생산자금 대출 지원(예산 규모 1,395억원) - 건별 한도 : 발주기업이 발행한 발주서 금액의 80% 이내 - 연간 한도 : 수주기업 15억원, 발주기업은 규모별 차등 ※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2026년도_중소기업_동반성장_네트워크론_지원계획_공고.pdfPDF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공고 원문 페이지 보기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