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매출채권을 보유한 판매기업
자격요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 보유(소상공인 제조업은 2개년 가능)구매기업과 1년 이상 거래실적(최근 1년 내 3회 이상 거래실적) 보유신청일로부터 62일 이내 작성되어 국세청에 전송된 10백만원 이상의 전자(세금)계산서 기반 매출채권 보유
한도판매기업 연간 한도 10억원, 구매기업 연간 한도 30억원 이내예산규모 590억원('26년)
금리·보증료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최종 이자율은 신용위험등급에 따라 가감)
구비서류결산재무제표24개월 이상 회계정보(회계프로그램 데이터)자가진단 결과
신청방법신청방법: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신청기간: 2026. 1. 21. ~ 예산소진 시까지문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 1811-3655), 중진공 지역혁신금융팀(☎ 02-2130-1415, 1416)
📄 출처: 2026년도_중소기업_매출채권팩토링_지원계획_공고.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1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함
-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단, 소상공인 제조업은 2개년 결산재무제표 보유기업도 신청 가능, 동일 사업자번호 기준)
- 구매기업과 1년 이상 거래실적(최근 1년 내 3회 이상 거래실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대상채권은 신청일로부터 62일 이내 작성되어 국세청에 전송된 10백만원 이상의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출채권이어야 함
- 판매기업과 구매기업 모두 24개월 이상의 회계정보(회계프로그램 데이터)를 등록해야 함 (단, 구매기업이 대·중견기업,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상장기업인 경우 회계정보 등록 예외 가능)
- 소상공인 중 제조업 영위기업은 지원 가능 (기업평가 생략)
- 팩토링 기간은 30일~90일(15일 단위) 중 선택 가능
- 연간 한도: 판매기업 10억원, 구매기업 30억원 이내
- 기업당 한도: 최근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의 1/3(제조업 1/2) - 금융기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발행한도를 차감한 금액(구매기업 한정) 이내
- 1회 한도: 최근 1년간 해당 거래처 간 매출금액 이내 (동일거래처에서 동일날짜 발행 세금계산서는 합산)
- 구매기업의 채무액(팩토링 잔액)은 10억원 이내
⚠️ 이런 경우 제외돼요26
- 유가증권·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까지 예외)
-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 회사의 BBB등급 이상 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CR1) 기업 (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은 예외)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 소상공인 (단, 제조업 영위기업은 지원 가능)
-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신청한 기업
-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을 목적·용도 외 사용한 기업
-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연구개발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용으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된 기업
- 타 정책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팩토링 제도를 활용 중인 기업
- 구매기업 기준: 최근 1년 내 30일 이상 연속하여 팩토링 연체 기업
- 구매기업 기준: 팩토링 상환연장 중인 기업(신청일 기준)
- 구매기업 기준: 매출채권팩토링 조기경보 '경보'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단, 소상공인 제조업 판매기업은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해 예외)
- 중진공 및 금융권 대출금을 연체 중인 기업
-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정보등록 기업
- 매출채권팩토링 지원제외 업종(건설업 일부, 도·소매 일부, 숙박·음식점업 주점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보건업 등 별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상습체불,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2년 연속 적자기업이면서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0 미만 기업 (금융비용 없더라도 영업손실 발생 시 포함)
-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 기업
- 현장평가 및 관련서류 제출 미협조 기업
-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자가진단을 허위로 작성한 기업은 확인한 날로부터 1년간 팩토링 신청 제한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금융 · 융자
지역전국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중진공 누리집)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문의처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중진공 지역혁신금융팀(02-2130-1415,1416)
사업 내용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를 보유하고, 구매기업과 1년이상 거래 실적(최근 1년 내 3회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판매기업 - 대상채권 : 중소기업이 물품ㆍ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매출채권 ☞ 매출채권팩토링 지원 (예산규모 590억원) - 팩토링 한도 : 연간 한도 판매기업 10억원, 구매기업 30억원 이내 ※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2026년도_중소기업_매출채권팩토링_지원계획_공고.pdfPDF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