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상시지원사업기업마당

[충북] 2026년 일하는 기쁨 청년ㆍ여성 일자리 지원사업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충청북도 내 사업장을 둔 기업·농가·소상공인 등 참여기업
자격요건도내 사업장을 둔 기업(주식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 등 또는 개인사업자)농업경영체 또는 농업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충청북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한도시간당 10,320원(참여업체 50% 부담)일 최대 41,280원주 최대 144,480원월 최대 577,920원
구비서류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표준 재무제표(최근 2개년) 각 1부 (필수)공장등록증 1부 (해당 시)
신청방법2026. 1. 15.(목) ~ 상시 모집직접 방문·우편·Fax·이메일접수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북로 164(우민타워) 5층 충북청년희망센터E-mail: cba-joy@naver.comFax: 043-263-1539
📄 출처: 붙임1.(기업공고문)2026년 일하는 기쁨 청년 여성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7
  • 충청북도 내에 사업장을 둔 기업·농가·소상공인 등이어야 한다
  • 기업의 경우 상법 제169조 및 제172조에 따라 성립한 회사(주식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등) 또는 상법 제46조에 따라 상행위를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어야 한다
  • 농가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어야 한다
  •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 부품조립 등 수작업 가능한 일감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작업 시간은 일 최대 4시간 이내, 주 4일 근무 조건을 수용해야 한다
  • 임금(시간당 10,320원)의 50%를 참여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 이런 경우 제외돼요2
  • 신청서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요건 미충족 시 접수 불가
  • 제출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승인 취소 가능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인력 · 고용환경개선
지역충북
신청방법방문, 우편, Fax, 이메일 접수 - 주소 : 우)28542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북로 164(우민타워), 5층 충북청년희망센터 일하는 기쁨 담당자 앞 - 이메일 : cba-joy@naver.com - Fax : 043-263-1539
주관기관충청북도
수행기관충청북도기업진흥원
문의처(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 청년일자리팀 043-270-0263, 0265, 0270, 0273, 0274
사업 내용

충청북도와 충북기업진흥원은 지역 주민의 고용을 촉진하고 도내 기업농가, 소상공인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2026년 일하는 기쁨, 청년ㆍ여성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도내 주소지를 둔 기업ㆍ농가ㆍ소상공인 ☞ 인건비의 50% 지원 ※ 일 최대 41,280원 / 주 최대 14시간(144,480원), 월 최대 56시간(577,920원) → 월단위 지급

📎 공고 자료
붙임1.(기업공고문)2026년 일하는 기쁨 청년 여성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pdfPDF
첨부 서식 (1)
붙임2.일하는 기쁨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신청서.hwpHWP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