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2026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운전자금(이차보전금) 융자계획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재 중소기업(제조업 전업율 30% 이상) 및 소상공인
자격요건중소기업: 부평구 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전업율 30% 이상공장건축면적 500㎡ 이하 기업은 건축물관리대장 용도가 공장·제조업소 등이면 가능소상공인: 부평구 소재
한도중소기업 4억원 이내소상공인 3천만원 이내융자추천규모 총 126억원(중소기업 100억원, 소상공인 26억원)
금리·보증료이자차액보전율: 중소기업 1.5~2.5%(총합 2.5% 초과 불가), 소상공인 3.0%추가보전이율 0.5% 적용 가능대출금리: 시중자율금리(고정 및 변동금리 기업체 자율선택)
구비서류중소기업: 운전자금지원신청서(서식1) 및 사용계획서, 운전자금이차보전금 반환이행각서(서식3), 사업자등록증, 최근결산년도 재무제표(홈택스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세무사 발행), 업종증빙서류(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제조관련업 등록증 및 인·허가증,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우대조건증명서류(해당자)소상공인: 운전자금지원신청서(서식2) 및 사용계획서, 운전자금이차보전금 반환이행각서(서식3),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기타증빙서류
신청방법신청기간: 2026.1.12.(월)~자금소진시까지신청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비즈오케이 http://bizok.incheon.go.kr)접수기관: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경제지원과(6층)문의: ☎032-509-6572(중소기업), ☎032-509-6568(소상공인)
📄 출처: 2026년도_중소기업(소상공인)_운전자금(이차보전금)_융자계획_공고문_게시용.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8
- 중소기업: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이어야 함
- 중소기업: 제조업 전업율(제조업매출/총매출×100)이 30% 이상이어야 함
- 중소기업: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업체는 공장등록증 보유 필요, 500㎡ 미만은 건축물관리대장 용도가 공장·제조업소 등이면 가능
- 소상공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재이어야 함
- 대출신청유효기간: 융자추천결정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1회 한해 15일 연장 가능, 차기 융자계획 공고 시 연장 불가)
- 대출금은 기업의 직접적인 경영활동에 필요한 운영자금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부동산구입·개인채무상환 등 외 용도 사용 확인 시 즉시 환수 조치됨
- 고용조건으로 이차보전금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기간 동안 고용조건을 유지하여야 함
- 소상공인 특례보증: 인천신용보증재단 부평지점 방문상담 후 심사 통과 필요
⚠️ 이런 경우 제외돼요9
- 중소기업: 부평구로부터 운전자금 융자지원을 받고 상환 중인 기업으로 한도액 잔액이 남아있지 않은 기업
- 중소기업: 무등록공장(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인 업체에 한함)
- 중소기업: 제조업 전업율 30% 미만인 업체
- 소상공인: 인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업체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 휴·폐업 중인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사치·향락 등 보증제한 대상업종
- 융자 후 휴·폐업 또는 부도, 타 시·군·구로 이전(본사 또는 공장)할 경우 이차보전금 지원 중단
⭐ 우대 사항23
- 이차보전이율 2.0% 적용: 인천광역시 및 부평구 운전자금 수혜기업(최근 5년 이내)
- 이차보전이율 2.0% 적용: 연매출 10억원 이하 및 상시근로자수 10인 이하 소기업(자가공장 소유업체 제외)
- 이차보전이율 2.0% 적용: 설립 3년 미만의 창업기업(연매출액 10억 이상일 경우 적용 제외)
- 이차보전이율 2.0% 적용: 부평구 관내 경제단체 가입 기업(기업체 대표 참여 시) [(사)부평구중소기업협의회, 부평구경영자협의회, (사)중소기업융합인천부천김포연합회]
- 이차보전이율 2.0% 적용: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 이차보전이율 2.0% 적용: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
- 이차보전이율 2.0% 적용: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인증 지정업체)
- 이차보전이율 2.0% 적용: 부평구 구민상(산업증진분야) 및 중소기업인상(경영·기술) 수상기업(최근 3년 이내)
- 이차보전이율 2.0% 적용: 녹색제품인증 제조기업(환경부 한국산업기술원 및 자원순환협회 지정)
- 이차보전이율 2.0% 적용: 제조업 관련 우수기술개발업체 [특허·실용신안등록완료 2건 이상, 신기술(NET)·신제품(NEP) 1건 이상 받은 기업]
- 이차보전이율 2.0% 적용: 인천광역시 지정 유망중소기업, 비전기업 등
- 이차보전이율 2.0% 적용: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정 유망중소기업
- 이차보전이율 2.0% 적용: 수출기업(수출계약 또는 최근 1년 이내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이차보전이율 2.0% 적용: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최근 3년 이내 산업통상자원부 인증 지정업체)
- 이차보전이율 2.3~2.5% 적용: 2025.1.1. 이후 부평구로 본사 및 공장을 이전하거나 창업한 업체(매출액 10억 미만 기업 2.3%, 10억 이상 기업 2.5%)
- 추가보전이율 0.5%: 재해 및 화재의 피해를 입은 기업(피해복구기간 지원)
- 추가보전이율 0.5%: 국가지정감염병으로 인한 조업중단·수출입 직간접 피해를 입은 기업
- 추가보전이율 0.5%: 2025.1.1. 이후 부평구에 200만원 이상 지정 기부한 기업(대출실행일로부터 1년간 지원)
- 추가보전이율 0.5%: 2025.1.1. 이후 신규로 부평구민을 2명 이상 채용한 기업(1년 이상 고용 시)
- 추가보전이율 0.5%: 2025.1.1. 이후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1명 이상 채용한 기업
- 추가보전이율 0.5%: 부평구에 공장을 등록한 후 20년 이상 운영한 장수기업
- 추가보전이율 0.5%: 출산지원기업(2025년도 출산축하비용 및 출산부조금 등 복리후생비 지원 기업)
- 추가보전이율 0.5%: ESG경영기업(ESG 관련 인증기업)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금융 · 융자
지역인천
신청방법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 온라인 : 비즈오케이 홈페이지
- 접수처 :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경제지원과(6층)
주관기관인천광역시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문의처인천광역시 부평구청 경제지원과 (중소기업) 032-509-6572(소상공인) 032-509-6568
사업 내용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4조에 따라 2026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운전자금(이차보전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제조업 전업율 30% 이상의 제조업체), 부평구 소재 소상공인 ☞ 중소기업 융자 한도 4억원 이내, 소상공인 융자 3천만원 이내 지원
📎 공고 자료
2026년도_중소기업(소상공인)_운전자금(이차보전금)_융자계획_공고문_게시용.pdfPDF첨부 서식 (2)
[서식1]중소기업(소상공인)_운전자금_지원_신청서.hwpHWP[서식3]운전자금_이차보전금_반환_이행각서.hwpHWP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