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 2026년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종합청소비 지원사업 참여업소 모집 공고
🗓️ 2026-01-07 ~ 2026-12-12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일반·휴게음식점)
자격요건신청일 기준 위생등급제 지정 후 1년 경과한 일반·휴게음식점(식사를 주로 조리·판매)모집 50개소대표자 본인이 직접 신청(법인은 법인 대표 명의)지정증 유효기간 만료 4개월 미만은 연장신청 후 카카오톡 접수문자 첨부, 4개월 이상은 서식2 제출, 2개월 미만은 신청 불가[지원제외] 차·커피·음료 등을 주로 판매하는 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위생등급제 지정 취소 후 신청한 경우, 김포시 사전승인 없이 사업내용(금액·범위 등) 변경, 구비서류 미제출·미비, 프랜차이즈 중 본사 주도 청소 시행(본사 계약 청소업체 이용 등)
한도1개 업소당 최대 70만원 이내 (연 1회 지원)
구비서류신청서 서식1·2 각 1부견적서 1부청소대상시설(청소 전) 사진 4매 이상업소 전경 사진 1매 (※사업자등록증상 청소 관련 업종 명시된 청소업체 이용). 청구 시: 청구서 서식3청소대상시설 사진 4매 이상지출영수증 1부업주 통장 사본 1부청소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신청방법신청기간: 공고일~12.12.(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신청방법: 이메일 접수(eun5632@korea.kr) 또는 방문 접수(김포시 사우중로 1 제3별관 식품안전과 음식문화팀)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선정, 선정결과는 휴대폰 또는 메일로 개별 통보
📄 출처: 2026년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청소비지원 모집공고.hwp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5
-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에 따른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일 것
- 신청일 기준 위생등급제 지정 후 1년이 경과한 업소일 것
- 업종이 식사를 주로 조리·판매하는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일 것
- 위생등급 지정증 유효기간이 신청일 기준 만료 2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함(만료 2개월 미만이면 신청 불가)
- 지정증 유효기간 만료 4개월 미만인 경우 연장신청 후 카카오톡으로 발송된 접수문자를 첨부하여 제출
- 지정증 유효기간 만료 4개월 이상인 경우 서식2(재지정 신청 동의서) 제출
- 신청기간 내(공고일~12.12.,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신청할 것
- 이메일(eun5632@korea.kr) 또는 김포시 식품안전과(음식문화팀) 방문으로 접수할 것
- 신청서류(신청서 서식1·2 각 1부, 견적서 1부, 청소대상 시설 청소 전 사진 4매 이상, 업소 전경 사진 1매)를 빠짐없이 제출할 것
- 사업자등록증상 청소 관련 업종이 명시된 청소업체를 이용할 것
- 대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것(법인 사업체는 법인 대표 명의로 신청)
- 김포시 사전 승인 후 청소를 시행하고, 청소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급 청구할 것
- 청구기간(선정 통보 후 2026.12.12.까지) 내에 청소 시행 후 지원금을 청구할 것
- 청구 시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증빙자료(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영수증+거래명세서 등)를 제출할 것
- 지원금액은 1개 업소당 최대 70만원 이내(연 1회 지원)이며 당해연도 한도 내 1회만 지원
⚠️ 이런 경우 제외돼요12
- 차·커피·음료 등을 주로 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제외
- 제과점영업 제외
- 위생등급제 지정이 취소된 후 신청한 경우 제외
- 위생등급제 지정 취소된 업소 신청 불가
- 김포시 사전 승인 없이 사업내용(금액, 사업범위 등)을 변경한 경우 제외
- 구비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한 경우 제외
- 프랜차이즈업소 중 본사 주도의 청소를 시행하는 경우(본사와 계약한 청소업체 이용 등) 제외
- 지정증 유효기간 만료 2개월 미만인 경우 신청 불가
- 당해연도 한도 내 1회 지원이며 지위 승계 후 재지원 불가
- 김포시 승인 없이 청소 시행 후 청구서 제출 시 지원 불가
- 신청서 허위 기재 등 서류 조작 및 청소비 부당 청구 시 지원금 환수
- 청구 시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증빙자료 미제출로 지원이 불가능한 사항(책임은 신청인 본인)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경영 · 컨설팅
지역경기
신청방법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 이메일 : eun5632@korea.kr
- 방문 : 김포시 사우중로 1 제3별관 식품안전과(음식문화팀)
주관기관경기도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문의처김포시 식품안전과(음식문화팀) 031-980-2238
사업 내용
김포시에서는 「식품위생법 」 제47조의 2에 의거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대상으로 ‘2026년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종합청소비 지원사업’ 참여업소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업소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일 기준 위생등급제 지정 후 1년 경과한 일반ㆍ휴게음식점 ☞ 1개 업소당 최대 70만원 이내(연 1회) 지원 - 주방시설(닥트, 후드, 환풍기, 제빙기 등) 청소비 - 주방, 객석, 객실의 바닥, 벽 등 청소비
📎 공고 자료
2026년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청소비지원 모집공고.hwpHWP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