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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사업 참여기업 Pool 구성을 위한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대전 소재 3년 이상 사업장을 갖춘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기업(기관)
자격요건공고일 기준 관내 사업장 3년 이상 운영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대표 제외)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 설립된 기업, 대덕특구 연구소기업, 공공기관(정부·지자체 제외), 사회·경제단체 및 비영리법인, 국공립사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보육시설5인 미만 벤처기업 예외 적용 가능(벤처확인서 제출)
한도기업 멘토수당 월 150,000원(실습학생 1인당 전담멘토 지정, 연수기간 3~4개월)학생 직무연수비 최대 2,15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벤처기업확인서(5인 미만 해당시)우선선발 대상 증빙서류(해당시)운영계획서, 운영계획 및 직무기술서, 사전 서면점검서, 기업소개서, 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지정서식)
신청방법신청기간: 2026년 1월 22일(목) ~ 선정 및 매칭 완료시까지(상반기)신청방법: 제출서류 통합 스캔본(PDF) 이메일 제출(cheonjhzz@djbea.or.kr), 이메일 제출 어려운 경우 우편 제출 가능우편 제출처: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9 1층 일자리지원센터문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일자리지원센터(042-719-8345)
📄 출처: [공고문] 2026년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사업 참여기업 Pool 구성을 위한 모집공고문(안).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5
  •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대전광역시 관내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대표 제외)인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설립된 기업, 대덕특구 연구소 기업, 공공기관(정부·지방자치단체 제외), 사회·경제단체 및 비영리법인, 국공립사립 유치원·어린이집·보육시설 중 하나에 해당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른 5인 미만 벤처기업은 벤처확인서 제출 시 5인 미만 예외 적용 가능
  • 참여기업은 상시 근로자의 20% 이내(소수점 이하 절상)에서 신청 가능하며, 회차별(상·하반기) 최대 3명, 연간 최대 5명까지 신청 가능
⚠️ 이런 경우 제외돼요13
  • 국세 또는 지방세, 4대 보험 체납으로 강제징수 받은 사업장
  •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명단 공개기간 내)
  •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중대재해 발생으로 명단 공표된 사업장(공표일로부터 1년간)
  • 사업장 내 성희롱 등의 사유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
  • 소비·향락업체, 근로자 파견 및 공급을 주로 하는 용역업체(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제3조, 청소년보호법, 풍속영업규제법 제2조, 사행행위규제법 제2조 해당 업종)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 수요 업체
  •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다단계 판매업체 및 보험회사(외근 영업직)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및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등 정상적인 실습이 어려운 사업장
  • 「초·중등 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학생이 소속된 대학 내 부설기관
  • 학원(「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및「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과 숙박·음식업종 사업체(단, 호텔업(55101)·휴양콘도운영업(55103)은 가능)
  • 대전형 코업 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대전형 코업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기업으로 참여학생의 귀책사유 없는 기업 의사표시에 의해 사업 중도 포기 이력이 있는 기업
⭐ 우대 사항8
  • 최근 3년 이내 대전시 좋은일터 인증기업(우선선발, 적부심사 생략)
  • 최근 3년 이내 대전시 유망중소기업(우선선발, 적부심사 생략)
  • 최근 3년 이내 대전시 매출의 탑 수상기업(우선선발, 적부심사 생략)
  • 최근 3년 이내 대전시 청끌기업(청년이 끌리는 기업)(우선선발, 적부심사 생략)
  • 최근 3년 이내 고용부 지정 청년친화 강소기업 및 강소기업(우선선발, 적부심사 생략)
  • 최근 3년 이내 고용부 지정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우선선발, 적부심사 생략)
  • 최근 3년 이내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기업(우선선발, 적부심사 생략)
  • 최근 3년 이내 대전시 및 운영기관이 우선선발 대상으로 지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우선선발, 적부심사 생략)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인력 · 국내일반인력
지역전국
신청방법이메일 접수 (cheonjhzz@djbea.or.kr) ※ 이메일 제출이 어려운 경우, 신청기간 내 우편 제출 가능
주관기관대전광역시
수행기관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문의처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일자리지원센터 담당자 (042-719-8345)
사업 내용

대전광역시와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은 지역 대학생의 기업 현장 기반 일 경험 및 직무역량 향상을 도모하고, 기업에는 지역 청년 인재 매칭을 위한 「2026년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사업」참여기업 모집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관내 사업장을 갖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대표 제외)의 기업 등 - 「중소기업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설립된 기업 ☞ 실습 학생 별 전담 멘토 지정 1인당 월 150,000원 멘토수당 지원

📎 공고 자료
[공고문] 2026년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사업 참여기업 Pool 구성을 위한 모집공고문(안).pdfPDF
첨부 서식 (3)
붙임 1.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 및 일경험 수련생 법적 지위판단과 보호 가이드라인.hwpHWP붙임 2. 신청서류 서식 등.hwpHWP붙임 3. 2026년 대전형 코업 청년뉴리더 양성사업 시행지침(최종).hwpHWP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