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위생관리시설을 개선·확충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고자 하는 식품 영업자
자격요건울산광역시 소재 식품 영업자신용·담보 등 경남은행 여신규정 적합자신규 영업신고 후(지위승계 포함) 6개월 이상 경과행정처분(영업정지 등) 비해당자식품진흥기금 융자금 미상환 중인 자
한도HACCP 적용업소 2억원 이내식품제조·가공업소·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1억원 이내식품접객업소 5천만원 이내(화장실만 개선 시 1천만원 이내)총 융자 규모 5억원
금리·보증료연리 0.5%,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구비서류융자신청서 및 위생관리시설개선사업계획서, 견적서
신청방법신청기간: 연중(자금 소진 시까지)신청장소: 영업장 소재지 구·군 위생부서융자취급 금융기관: 울산BNK경남은행 전 영업점
📄 출처: 공고문(안)-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hwp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4
- 울산광역시 소재 식품 영업자로서 위생관리시설을 개선·확충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고자 하는 자
- 신용·담보 등 경남은행 여신규정 적합자
- 신규 영업신고 후(지위승계 포함) 6개월 이상 경과한 업소
- 식품진흥기금 융자금을 현재 상환 중이지 않은 자
⚠️ 이런 경우 제외돼요6
- 무신고업소
- 신규 영업신고 후(지위승계 포함) 6개월 미만 업소
- 영업정지(과징금 포함)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자
- 휴업 또는 폐업 업소
-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단, 주방 및 화장실 개선은 가능)
-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인 자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금융 · 융자
지역울산
신청방법방문 접수
- 접수처 : 울산광역시 구ㆍ군 위생부서
주관기관울산광역시
수행기관직접수행
문의처울산광역시 식의약안전과 052-229-3654 및 구ㆍ군 위생부서 문의처 공고문 참조
사업 내용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제5조(융자사업)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울산광역시 내 위생관리시설을 개선ㆍ확충하고자 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ㆍ보유하고자 하는 영업자 ☞ 위생시설 개선이 필요한 영업자 대상 저금리 융자지원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 2억원 이내 -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 : 1억원 이내 - 식품접객업소 : 5천만원 이내(화장실만 개선하는 경우는 1천만원 이내)
📎 공고 자료
공고문(안)-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hwpHWP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