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
자격요건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 소재「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별첨1 지원업종 해당별첨2 평가기준 50점 이상 충족지방세·국세 체납 사실 없는 기업재무제표상 부채비율 마이너스(자본잠식) 아닌 업체
한도지원규모 총 250억원(농협은행 협력자금)시설투자자금 15억원 이내(둔곡·신동·서구평촌지구 25억원 이내,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50억원 이내)운전자금 3억원 이내(둔곡·신동·서구평촌지구 및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5억원 이내, 시설투자자금의 40% 이내)
금리·보증료융자금리 5.0%(1년 단위 변동금리, 농협 협력자금, 취급수수료 0.7% 포함)이차보전: 일반기업 2.0%, 우대기업 2.5%~3.0%융자기간: 시설투자자금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운전자금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구비서류별첨3 신청구비서류(공통사항) 참조
신청방법접수기간: 2026.1.23.~6.30.(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 가능)방문신청: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2층 201호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신청양식: 대전비즈(http://www.djbea.or.kr/biz) 접속 → 기업지원사업 → 사업공고/신청문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성장지원팀 042-380-3021, 3000
📄 출처: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 공고문(최종).hwp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0
-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 기업이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함
- 별첨1의 지원업종에 해당하는 업체이어야 함
- 별첨2의 창업·경쟁력강화사업 평가기준표 평가결과 50점 이상인 기업
- 신청일 현재 지방세, 국세 체납 사실이 없는 기업(완납 후 신청 가능)
- 재무제표상 부채비율((부채총계/자본총계)*100)이 마이너스(자본잠식)가 아닌 업체
- 창업업체(사업개시 1년 이하): 공장등록 및 사업자등록 등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인 기업
- 창업업체(사업개시 1년 초과 3년 이하): 사업개시일부터 1년 초과 3년 이하인 기업
- 기존업체(사업개시 3년 초과)의 경우 최근 3개년 이상의 재무제표를 신고한 기업
- 운전자금은 시설투자와 연계한 경우에 한하며 시설투자자금의 40% 이내(단, 대전광역시 지정 유망중소기업은 예외)
⚠️ 이런 경우 제외돼요13
- 기존에 융자받은 업체 중 지원규모 초과 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 휴업·폐업 중인 업체
- 「금융기관 여신운용세칙」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을 30% 이상 소유한 최다출자자인 업체
- 해당 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기수혜기업(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
- 중앙부처 및 시 정책자금(창경, 경안)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
- 전년도 및 당해연도 추천서 발급 후 대출 미실행 기업
- 환수 등 조치를 받은 후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업체
- 재무제표상 부채비율((부채총계/자본총계)*100)이 마이너스(자본잠식)인 업체
- 신청일 현재 지방세, 국세 체납 사실이 있는 기업
- 창업·경쟁력강화사업 평가기준표 평가결과 50점 미만인 기업
- 분양계약금 등 기 투자된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지원 제외
⭐ 우대 사항4
- 대전광역시 지정 유망중소기업: 시설투자와 연계되지 않은 경우에도 운전자금 한도액 범위 안에서 1회 지원 가능
- 우대기업(별첨3 해당): 2016년부터 1회에 한하여 이차보전 2.5%~3.0% 적용
- 둔곡·신동·서구평촌지구 소재 기업: 시설투자자금 25억원 이내, 운전자금 5억원 이내로 한도 우대
-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시설투자자금 50억원 이내, 운전자금 5억원 이내로 한도 우대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금융 · 융자
지역대전
신청방법방문 접수
- 접수처 :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2층 201호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
주관기관대전광역시
수행기관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문의처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성장지원팀 042-380-3021, 3000
사업 내용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의거, 2026년도 상반기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 ☞ 시설투자자금 15억원 이내, 운전자금 3억원 이내 지원 - 융자금리 : 5.0%(1년 단위 변동금리, 농협협력자금) / 이차보전 : 일반기업 2.0%, 우대기업 2.5% ~ 3.0%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 공고문(최종).hwpHWP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