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사업자 등록)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자격요건대전광역시 내 본사 또는 사업장(사업자 등록) 보유「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별첨 1 「지원가능 업종」 해당 업종평가 점수 50점 이상(기술신용평가기업·지역특화 협약보증 우선기업 제외)신청일 현재 지방세·국세 체납 없을 것
한도일반기업 3억원(전년도 매출액의 50% 이내)수출기업 최대 5억원(수출실적 연 10만$ 이상 차등)기술신용평가기업 5억원지역특화 협약보증 5억원(매출액 50% 혹은 신용평가 보증금액 전액)지원규모: 일반 경영안정자금 800억원, 지역특화 협약보증 400억원
금리·보증료이차보전: 일반기업 1.5%(우대기업 2.0~2.5%), 협약보증 2% (2년간)융자금리: 자율금리협약보증 특별출연형: 보증비율 100%, 보증료 0.2%p 차감(최초 3년)협약보증 보증료 지원형: 보증료 0.5%p 지원(최초 2년)
구비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 평가표(해당시), 정보활용동의서, 신용보증신청서(해당시)사업자등록증 사본전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전년도 재무제표 미발급 시 부가가치세신고서·전전년도 재무제표)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업종별 증빙서류(건설업 등록증, 운송사업 면허증 등 해당 시)우대기업 해당 인증서 사본
신청방법접수기간: 2026. 1. 23. ~ 6. 30.(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대전비즈 http://www.djbea.or.kr/biz → 기업지원사업 → 사업공고/신청)문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 ☎ 042-380-3081, 3021, 3000
📄 출처: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문 (최종).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0
-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사업자 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일 것
- 별첨 1 「지원가능 업종」에 해당하는 업종일 것(제조업 전업율 30% 이상,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전업율 50% 이상 등 업종별 전업율 조건 적용, 가계 유지 목적 생활밀접 업종 제외)
- 평가 점수 50점 이상일 것(기술신용평가기업 및 지역특화 협약보증 우선기업은 평가 제외)
- 신청일 현재 지방세·국세 체납 사실이 없을 것(완납 후 신청 가능)
- 일반기업 지원한도: 전년도 매출액의 50% 이내(3억원 이내), 5천만원 이하 추천 시 매출액 미적용(전업율 조건 동일 적용)
- 수출기업 차등지원: 연간 수출실적 10만$ 이상 기업에 한하며, 10만$~50만$ 미만 3억원, 50만$~100만$ 미만 3.5억원, 100만$~500만$ 미만 4억원, 500만$~1,000만$ 미만 4.5억원, 1,000만$ 이상 5억원
- 지원기간 2년, 융자실행은 자금지원 추천(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여행업 지원 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기업이어야 함(소기업 요건)
- 기술신용평가 의뢰기업: 시 지정 유망중소기업, 벤처기업(확인기업), 특허등록기업, 국내 신기술 등록기업(KT·NET·NEP 등),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기보·신보 지정 창업 후 5년 이내 신기술(우수기술) 사업자
⚠️ 이런 경우 제외돼요13
- 융자받은 업체 중 지원규모 초과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 휴업·폐업 중인 업체
-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상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을 30% 이상 소유한 최다 출자자인 업체
- 동일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등) 기 수혜기업(경안자금 내 동일기업 인정)
- 중앙부처 및 시 정책자금(창경, 경안)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
- 시 정책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단, 지원결정잔액이 남아 있는 업체는 잔여한도 내 지원 가능)
- 융자금 조기상환 기업
- 전년도 및 당해연도 추천서 발급 후 대출 미실행 기업
- 환수 등 조치를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업체
- 신청일 현재 지방세·국세 체납 사실이 있는 기업
- 가계 유지 목적 대상 업종의 생활밀접 업종(도·소매, 음식·숙박, 서비스 등에 속하는 업종)
⭐ 우대 사항4
- 우대기업(이차보전 2.5%): D-유니콘기업, 40년 이상 경영 향토기업, 대전투자금융(주) 출·투자 기업, 모범명문기업, 매출의 탑 수상기업, 서구 평촌산단 입주기업, 스타기업, 양육친화기업, 유망중소기업, 좋은일터 인증기업, 타시도 전입기업(최근 3년 이내), 가족친화 인증기업, 일자리 으뜸기업, 재해중소기업(최근 1년 이내)
- 우대기업(이차보전 2.0%): 20년 이상 경영 향토기업, 실증-기보 사업 참여기업, 실증 지원사업 참여기업, 소셜벤처(시로부터 소셜벤처 창업 및 활성화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기술·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메인비즈), 녹색인증기업, 벤처기업, 뿌리산업기업, 수출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기업, 청년창업기업
- 지역특화 협약보증 우선기업(평가 생략): 벤처기업, 창업기업, 대전시 유망중소기업, 대전시 매출의 탑 수상기업, 20년 이상 경영 향토기업, 뿌리기업, 수출기업, 대전시 좋은일터 인증기업, 경영혁신형 인증기업(Main-Biz),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대전지역 스타기업, 대전시 전입기업(3년 이내), 대전시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D-유니콘 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대전시 지정 산단입주기업, 녹색인증기업, 대전시 실증지원 사업 참여기업(3년이내)
- 평가 가점 항목: 신기술·신제품 지정기업·공장혁신 선도 인증기업(10점), 매출의 탑 수상기업·유망중소기업 인증기업·특허권 보유기업(3년이내 3건이상)(7점), 좋은일터 인증기업·벤처기업·이노비즈·메인비즈·ISO 인증기업(5점), 실용신안 보유기업(3점)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금융 · 융자
지역대전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지원포털사이트)
주관기관대전광역시
수행기관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문의처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성장지원팀 042-380-3081, 3021, 3000기술보증기금 대전기술평가센터 042-610-2200신용보증기금 대표전화 1588-6565
사업 내용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및「대전광역시 지역특화 중소기업 육성 금융지원 업무협약」에 의거, 2026년도 상반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사업자 등록)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경영안정자금 (일반, 지역특화협약보증) 지원 - 이차보전 : 일반기업 1.5%, 협약보증 2%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문 (최종).pdfPDF첨부 서식 (2)
경영안정자금 유의사항.hwpHWP02.업종코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연계표.xlsxXLSX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