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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6년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노동자 10인 미만 기업
자격요건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고용보험·국민연금 동시 지원금을 받고 있는 기업제주특별자치도 소재노동자 10인 미만 기업4대보험(국민연금, 건강·고용·산재보험)에 모두 가입한 노동자 보유 (단, 60세 이상 노동자는 국민연금 미가입도 허용)
한도신규채용 노동자에 대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외 사업주 실부담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지원기간 최대 3년(정부 두루누리 사업 지원기간에 연동)
구비서류4대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제출시기: 5월, 8월, 11월, 다음 연도 2월)참여신청 서식(서식1~4 포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방법신청기간: 2026년 1월~12월(예산 소진 시 사업신청 종료)신청방법: 온라인(https://www.jeju.go.kr/jejusupport/index.htm), 방문(제주시 신대로 63, 205호,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 FAX(064-710-2559), e-mail(ywh9698@korea.kr)문의: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 064-710-3797
📄 출처: 2026년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hwp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6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기업이어야 함
  • 노동자 수 10인 미만 기업이어야 함
  •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고용보험·국민연금 동시 지원금을 받고 있어야 함
  • 지원 대상 노동자는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고용·산재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어야 함 (단, 60세 이상 노동자는 국민연금 미가입도 지원 가능)
  • 신규 채용한 노동자에 대한 지원임
  •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4대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분기별(5월, 8월, 11월, 다음 연도 2월)로 제출해야 함
⚠️ 이런 경우 제외돼요5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국민연금·고용보험 동시 지원)을 받지 못한 기업
  • 해당 월에 4대 사회보험료를 완납하지 않은 기업
  •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중복지원 불가)
  • 사업주 본인에 대한 지원 불가
  • 사업 신청 전 퇴사한 노동자에 대한 지원 불가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인력 · 고용유지
지역제주
신청방법온라인, 방문, 팩스,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제주시 신대로 63, 205호(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 - 온라인(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 플랫폼) - 팩스 : 064-710-2559 - 이메일 : ywh9698@korea.kr
주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수행기관직접수행
문의처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 064-710-3797
사업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13조,「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고용보험, 국민연금 동시 지원)을 받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노동자 10인 미만 기업 ☞ 신규 채용한 노동자에 대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외 사업주 실 부담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 공고 자료
2026년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hwpHWP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공고 원문 페이지 보기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