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공고
🗓️ 2026-01-26 ~ 2026-12-31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장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자격요건사업장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일 것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소상공인 기준: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연간매출액: 숙박·음식점업·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농임어업·광업·건설업·운수업 80억원 이하, 제조업(식료품·의복·가구·전기장비) 120억원 이하 등지원기간 중 보험 자격상실 또는 미납 보험료 발생 시 지원 제외
한도납부한 고용보험료의 15%~20% 지원(정부지원 고용보험료 30~50% 환급 지원, 지방자치단체 중복 지원 가능), 최대 5년(60개월)까지, 분기별 지급(매년 3·6·9·12월)
구비서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류, 통장사본(사업자 본인 명의)
신청방법신청기간 2026.1~12월접수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신청방법: 방문(추후 인터넷 소상공인24 신청 병행 예정)
📄 출처: PBLN_000000000117889.png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3
-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일 것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인 소상공인
⚠️ 이런 경우 제외돼요1
- 지원기간 중 보험 자격상실 또는 미납 보험료가 발생한 경우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지역제주
신청방법방문 접수
- 제출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26년 인터넷(소상공인24) 신청 병행 예정
주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수행기관직접수행
문의처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사업 내용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많은 소상공인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바랍니다. ☞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이고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15%~20% (지원기간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
📎 공고 자료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pngPNG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