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 2026년 어업활동지원 사업 신청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사고·질병·교육·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부산 사상구)
자격요건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경영주 외 어업인1주일 이상 진단 요양(통원치료 등) 필요 시 병·의원 확인 있는 경우3일 이상 입원한 경우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 이내인 경우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 받은 경우어업인교육과정(1일 4시간 이상)에 참여한 여성어업인(부산시 전체 지원한도의 20% 이내)제1~2급 법정감염병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아 격리 중인 경우
한도대체인력에게 1일 120,000원(국고 60,000원) 이내임금이 120,000원/일 초과 시 국고 60,000원(시비 36,000원)만 지원(차액은 자부담)임금이 120,000원/일 미만 시 국고 50% 지원(시비 30%, 자부담 20%)재원: 국비 50%, 시비 30%, 이용어가 자부담 20%
구비서류진단서·입원확인서·의사소견서·진료기록 중 택1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본인)전화신청 시 증빙서류 추후 제출
신청방법신청기간: 2026.1.26.(월)~예산소진시(연중)인력지원단(대체인력자) 신청기간: 2026.1.26.(월)~2026.2.11.(수)접수장소: 사상구청 일자리경제과(8층)신청방법: 어업활동지원이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증빙서류 첨부하여 거주지 구청장에게 신청(입원 등 직접방문 불가 시 전화신청 가능, 임의사용 후 사후신청 불가)문의: 사상구청 일자리경제과 051-310-4784
📄 출처: 2026년 어업활동지원 사업 신청 안내 공고문(사상구).hwp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6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어업인이어야 한다
- 신청인은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이어야 한다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이어야 한다: ①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통원치료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의원 확인이 있는 경우, ②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③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④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⑤ 어업인교육과정(해양수산부·지자체 주관 1일 4시간 이상)에 참여한 여성어업인(부산시 전체 지원한도의 20% 이내), ⑥ 제1~2급 법정감염병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아 격리 중인 경우
- 부산광역시 사상구 거주 어업인이어야 한다(거주지 구청장에게 신청)
- 지원일수: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임신부·출산 및 4대 중증질환의 경우 연간 60일 이내, 법정감염병 확진·격리자는 정부지침 격리기간 내)
- 자부담: 지원금액의 20% 이용어가 부담
⚠️ 이런 경우 제외돼요3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법인의 경영주 및 경영주 외 어업인 중 어업활동을 하지 않는 자(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활동으로 고용된 자)는 지원 제외
- 대체인력자를 부당하게 이용한 어가 및 해당 대체인력(귀책사유 있을 시)은 보조금 전액 즉시 회수 및 향후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시도의 승인 없이 임의사용 후 사후신청한 경우 지원 불가
⭐ 우대 사항1
- 어업인교육과정 참여 여성어업인: 부산시 전체 지원한도의 20% 이내에서 우선 지원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인력 · 고용환경개선
지역부산
신청방법방문 접수
- 접수처 : 사상구청 일자리경제과(8층)
주관기관부산광역시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문의처사상구청 일자리경제과 051-310-4784
사업 내용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6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제15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의2에 따라 2026년도 어업활동지원 사업 신청안내(이용자 및 대체인력자 대상)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 외 어업인인 자 - 사고ㆍ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 영어를 대행한 대체인력에게 1일 120,000원(국고 60,000원) 이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2026년 어업활동지원 사업 신청 안내 공고문(사상구).hwpHWP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