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내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대구광역시에 내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업 등록업체
자격요건「관광진흥법」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종합여행업·국내외여행업·국내여행업 등록업체그 외 대구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관광사업체사전계획신청서 제출 및 진흥원 승인 후 상품 운영
한도1개 여행사별 연간 3천만원 한도. 일반 당일 10~19명 1명당 1만원·20~39명 35만원, 숙박 10~19명 1명당 2만원·20~39명 70만원. 청소년 당일 30~59명 20만원·숙박 40만원.
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 관광사업(여행업)등록증, 관광일정표/행사지시서, 관광상품 참가자명단, 방문지 영수증(신용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숙박확인서, 투어 현장 단체사진, 관광지 방문확인증, 통장사본(원본대조필)
신청방법지원기간 2026.1.1.~예산 소진 시까지(1월 소급분은 2.10.까지 신청). 사전계획서는 여행 3일 전까지 대구관광 B2B 정보교류사이트(www.visitdaegu.or.kr) 온라인 접수, 투어 종료 후 익월 10일 이내 지원금 신청. 문의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광본부 053-430-7334.
📄 출처: 2026년 대구광역시 내국인 관광객 유치(인센티브) 지원 공고문.hwp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3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종합여행업·국내외여행업·국내여행업 등록업체일 것
- 사전계획신청서를 제출하고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승인을 받은 후 상품을 운영할 것
- 숙박의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 호텔업 및 대구시 선정 숙박업소를 이용할 것
⚠️ 이런 경우 제외돼요2
- 사전신청 및 재정지원사항 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
- 허위로 인센티브를 수령한 경우(환수 조치 및 향후 5년간 배제)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지역전국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대구관광 B2B 정보교류 사이트)
※ 상품판매 협의 및 사전계획서 등 여행 3일 전까지 온라인 접수
※ 투어종료 후 다음달 10일 이내 지원금 신청서(정산서류 사본) 제출
주관기관대구광역시
수행기관대구문화예술진흥원
문의처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광콘텐츠팀 053-430-7334, incentive1@dgfca.or.kr[문화관광해설사 지원 신청] 대구광역시 관광협회 053-746-6407~8
사업 내용
대구광역시 내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도 내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등록업체 - 그 외 대구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광사업체 ☞ 단체관광 상품운영 지원(1개 여행사별 연간 3천만원 한도 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2026년 대구광역시 내국인 관광객 유치(인센티브) 지원 공고문.hwpHWP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