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중소기업 밀집지역 금융지원 신청 공고
🗓️ 원문에서 확인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경남 중소기업 밀집지역 중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지원대상으로 결정한 지역(총 43곳)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대상)
자격요건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지정한 위기징후 밀집지역(총 43곳) 소재 중소기업대상지역 소재기간 등 2개 항목 모두 충족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지원한국은행 운용기준에 따라 일부 업종 제외(붙임2 참고)최종부도거래처·폐업업체·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 대출, 한국은행 자금이 직간접 지원되는 대출, 금융기관 수시입출금 방식 대출(이차보전대출 제외)은 제외
한도금융기관 대출금액 기준 업체당 40억원(배정비율 50%) — 한국은행이 대출실적에 대해 일정한도(최대 50%) 저리자금 지원
금리·보증료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지원하는 저리자금 연 1.00% (대출금리는 금융기관이 자체 결정)
구비서류①별지1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추천신청서 1부②별지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③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④(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부, (개인사업자)대상지역 소재기간 확인 자료(임대차계약서, 홈택스 사업자등록 변경내역 등) 1부
신청방법신청기간: 1.23.(금)~'26년 밀집지역 상반기 단계 결정 시까지('26.7월)신청방법: 경남중기청 자금담당자 메일(yupchang85@korea.kr)로 제출서류 송부절차: 사전확인(금융기관 대출가능 여부)→추천신청(경남중기청)→추천서 발급→대출신청(금융기관)→대출실행→자금지원
📄 출처: (공고)_경남_중소기업_밀집지역_금융지원_신청_안내.hwp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0
- 중소기업 밀집지역 중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지원대상으로 결정한 지역(총 43곳)에 소재한 중소기업이어야 함
- 대상지역 소재기간 관련 두 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함(공고문 표 참조, 임대차계약서·홈택스 사업자등록 변경내역 등으로 소재기간 확인 가능해야 함)
- 지원대상 유효기간 내(중기부장관이 '25년 하반기 밀집지역 위기징후 단계를 확정한 '26.1.19부터 '26년 상반기 단계결정일 '26.7월 예정까지) 신청해야 함
- 한국은행 경남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경남중기청)에서 발급한 추천서를 보유해야 함
- 사전에 금융기관의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 가능한 기업에 한해 추천 신청 가능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제출, (개인사업자) 대상지역 소재기간 확인 자료(임대차계약서, 홈택스 사업자등록 변경내역 등) 제출 필요
-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추천신청서(별지1)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3) 제출 필요
- 지원대상 대출은 경남지역 소재 금융기관 및 서울시 소재 금융기관이 경남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취급한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 대출 또는 만기 5년 이내 시설자금 대출이어야 함
- 최종 대출 심사·실행 여부 및 대출금리는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결정함(금융기관 대출 승인이 전제)
⚠️ 이런 경우 제외돼요8
- 업종 제한: 한국은행 운용기준에 따라 일부 업종은 제외(붙임2 참고). 배정 제외업종이 KSIC 중분류·소분류·세분류로 지정될 경우 하위 세세분류 영위업종도 모두 제외
- 최종부도거래처에 대한 대출 제외
- 폐업업체에 대한 대출 제외
-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에 대한 대출 제외
- 다른 규정 등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한국은행 자금이 지원되는 대출 제외(중복 지원 제외)
- 금융기관의 수시입출금 방식 대출 제외(이차보전대출은 제외 적용 안 함)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지원대상으로 결정한 밀집지역(총 43곳)에 소재하지 않은 기업 제외
-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제외(중소기업 확인서 미보유)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금융 · 융자
지역경남
신청방법이메일 접수 (yupchang85@korea.kr)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지방중소벤처기업청
문의처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 055-268-2594, 055-268-2558yupchang85@korea.kr, thk0503@korea.kr
사업 내용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경상남도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은행 경남본부 금융지원을 위한 지원대상 추천서를 발급하오니 경남 지역 중소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중소기업 밀집지역 중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지원대상으로 결정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금융기관이 취급한 대출실적에 대해 한국은행이 일정 한도(최대 50%)로 저리자금(연 1.00%)을 금융기관에게 지원하여 이자비용 부담 완화 지원 - 지원한도 금융기관 대출금액 기준 업체당 40억원(배정비율 50%)
📎 공고 자료
(공고)_경남_중소기업_밀집지역_금융지원_신청_안내.hwpHWP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