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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지원사업기업마당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영세 소상공인(연 매출액 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 영업 중인 소상공인)
자격요건① 20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 ② 2025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③ 신청일 기준 휴·폐업이 아닌 소상공인 ④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이 아닐 것 ⑤ 1인 다수 사업체 보유 시 1곳만 신청 가능
한도소상공인 1개사당 25만원 한도 바우처(공과금, 4대 보험료, 차량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사용 가능)
구비서류별도 실물 서류 제출 없음(국세청 과세정보 활용). 면세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내역,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카드매출내역, 주업종코드 제출 가능
신청방법온라인 신청 원칙 - '소상공인24' 또는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신청기간: 2026년 2월 9일(월) 09시 ~ (잠정) 12월 18일(금) 18시문의: 전용 콜센터 1533-0600
📄 출처: (붙임)_(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6-37호)_소상공인_경영안정_바우처_지원사업_시행_공고.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5
  • 20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
  • 2025년 12월 31일 이전 개업(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기준)
  • 신청일 기준 휴·폐업이 아닌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1인 다수 사업체 보유 시 요건에 적합한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 이런 경우 제외돼요4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
  • 신청일 기준 휴업 또는 폐업 상태
  •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업한 사업체
  • 연 매출액 1억 400만원 이상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지역전국
신청방법온라인 접수(소상공인 24 또는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 (2부제 운영) 원활한 신청을 위해 2월 9일(월) ~ 10일(화), 2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2부제 운영(홀ㆍ짝제) ※ 2월 11일(수)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관계 없이 자유롭게 신청 가능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문의처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전용 콜센터 1533-0600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 1533-0100 (내선번호 2번)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 및 센터 문의처 공고문 참조
사업 내용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이며, 영업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1개사당 25만원 한도로 바우처 사용 지원 - 바우처 사용처 : 공과금, 4대 보험료, 차량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 공고 자료
(붙임)_(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6-37호)_소상공인_경영안정_바우처_지원사업_시행_공고.pdfPDF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공고 원문 페이지 보기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