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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기업 마케팅지원사업 통합 공고

🗓️ 원문에서 확인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일부 세부사업은 소상공인 제외 —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사업'에서 참여 가능)
자격요건공통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세부사업별 대상 상이 — 온라인 채널 판매가능 제품 제조·취급기업, 오프라인 매장 판매가능 기업, 전용판매장(현대백화점 판교점)·정책면세점(인천공항 T1·T2) 판매가능 기업 등지원제외: 대·중견기업제품, 수입제품(OEM계약서 제출 시 가능), 주류(전통주는 가능), 1차식품(포장·안정성 증빙 시 가능), 의약품, 소프트웨어, 자재·부품류 등 산업재, 청소년유해물품·약물·매체물, 통신판매 제한·금지품목, 사행산업 등정책면세점은 제조물책임보험(PL) 및 품목별 인증서류 보유기업만 참여, 유통기한 3개월 미만·기내반입 수하물 기준 초과 제품 제외
한도사업별 상이 (총 2,050개사 지원, 5개 세부사업) — 온라인유통채널진출 300개사오프라인유통망진출 150개사구매상담회 200개사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1,200개사마케팅역량강화 매칭지원 250개사 예정
구비서류제출서류는 별도 표(공고문) 참고중소기업확인서·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국내공장등록증은 행정정보 연계로 확인 가능하므로 정보제공 동의한 기업은 제출 생략 가능우대가점 신청 시 관련 증빙서류를 판판대로 신청페이지 '선택첨부'에 압축파일로 업로드
신청방법판판대로(fanfandaero.kr) 온라인 접수 (회원가입→로그인→상품등록→지원사업 신청→온라인 자가진단/ESG진단→상품선택→추가서류 등록→제출). 법인은 사업자명의 공동인증서 필요신청기간: '26년 2월 이후 세부사업별 개별공고 (온라인진출 상반기 3~4월·하반기 6~7월, 오프라인 3~12월, 구매상담회 3~10월, 전용판매장 3~4월, 마케팅역량강화 3~10월 예정)접수마감일 18시 정각 기준, 마감 2~3일 전 신청완료 권장
📄 출처: 2026년도_마케팅지원사업_통합_공고.hwp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7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함(공통 자격)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및 조건이 상이하므로 개별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통합공고)
  • 판판대로(fanfandaer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인정
  •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시 법인의 경우 사업자명의 공동인증서 필요
  • 신청 절차: 회원가입→로그인→상품등록→해당 지원사업 신청→온라인 자가진단/ESG진단→상품선택→세부사업별 추가서류 등록→제출
  • 접수마감일 18시 정각 기준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만 인정(미제출 시 추가접수 불가)
  • [e커머스·홈쇼핑(300개사)] e커머스·홈쇼핑 등 온라인 채널에서 판매 가능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제외), 국비 77~100%·자부담 23% 내외
  • [오프라인 마케팅(150개사)]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 가능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중소기업, 국비 100%
  • [유통플랫폼 입점·구매상담회(200개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국비 100%
  •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1,200개사)] 전용판매장에서 판매 가능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중소기업, 국비 100%
  • 정책면세점 참여 시: 입점·판매를 희망하는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만 참여 가능
  • 정책면세점 참여 시: 제조물(생산물)책임보험(PL) 및 품목별 인증서류를 보유한 기업만 참여 가능
  • [마케팅역량강화 매칭(250개사)] 마케팅지원사업 내 '26년 온·오프라인 기획전 등에 참여한 기업 중 매칭지원 희망기업, 국비 100%
  • 수입제품의 경우 OEM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 제출 시 지원 가능
  • 오프라인 마케팅·전용판매장 1차식품의 경우 포장 및 안정성 증빙된 경우 지원 가능
  •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 참여를 위한 자기부담금 확인 필수
  • 부가가치세, 전용판매장 매출수수료, 유통사 수수료, 변동비, 물류비용 등 기타 발생비용은 참여기업이 별도 부담
⚠️ 이런 경우 제외돼요13
  • 소상공인 제외(e커머스·홈쇼핑 사업) —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사업'에서 참여 가능
  • 대·중견기업 제품 지원 제외
  • 수입제품 지원 제외(단, OEM 계약서 등 증빙 제출 시 지원 가능)
  • 주류 지원 제외(단,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통주는 가능)
  • 의약품 지원 제외
  • 소프트웨어 지원 제외
  • 자재·부품류 등 산업재 지원 제외
  • 청소년 유해물품·약물·매체물 지원 제외
  • 기타 법령에 따른 통신판매 제한·금지 품목 지원 제외
  • 사행산업 등 국민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지원 제외
  • 1차식품 지원 제외(오프라인 마케팅·전용판매장, 단 포장 및 안정성 증빙 시 가능)
  • 유통기한 3개월 미만 제품 지원 제외(전용판매장)
  • 부피나 무게가 일반 기내반입 수하물 기준을 초과하는 제품 지원 제외(정책면세점에 한함)
⭐ 우대 사항2
  • 우대가점은 세부사업별로 최대 5점 내에서 적용
  • 사업신청 시 우대사항을 선택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업로드(판판대로 신청페이지 내 '선택첨부'에 압축파일로 업로드)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내수 · 홍보지원
지역전국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판판대로 홈페이지)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문의처세부사업별 문의처 상이, 공고문 참조판판대로 시스템 사용 문의 02-2656-9021
사업 내용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2026년도 마케팅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온라인판로 종합지원, 오프라인 판로(팝업매장 및 기획전, 구매상담회),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 마케팅 역량 강화 매칭 지원 ※ 세부사업별 상이,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2026년도_마케팅지원사업_통합_공고.hwpHWP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공고 원문 페이지 보기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