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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제주특별자치도 내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자격요건제주특별자치도 내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영업허가 또는 신고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업소휴업·폐업·영업정지·행정처분 진행 중이 아닌 업소기금 부당사용으로 융자금 상환 후 3년 이상 경과한 업소융자금 상환 중이 아니고 3회 미만 융자를 받은 업소
한도융자지원 규모 5억원 (업소별 한도는 표 참조)
금리·보증료연 1%, 4년(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구비서류구비서류 목록(표 참조, 행정시 접수 시 확인)
신청방법영업장 소재지의 행정시(제주시 식품안전과서귀포시 위생관리과)에 신청신청기간: 연중(평일 09:00~18:00)절차: 사전 은행여신규정 확인(농협, 제주은행) → 융자신청(행정시) → 사업계획 및 적격여부 현지확인 → 지원결정통보
📄 출처: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1).hwp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4
  • 제주특별자치도 내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이어야 함
  • 영업허가 또는 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된 업소이어야 함
  • 융자취급은행(농협중앙회, 제주은행)의 사전 여신규정 확인을 통과해야 함
  • 도내 타기금(농어촌기금, 관광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자금 등)에서 융자를 받지 않는 업소이어야 함(중복 지원 불가)
⚠️ 이런 경우 제외돼요7
  • 휴업·폐업 중인 업소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
  •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 기금 부당사용으로 융자금을 상환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 융자금을 상환 중이거나 3회 이상 융자를 받은 업소
  • 영업허가 또는 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
  • 도내 타기금(농어촌기금, 관광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자금 등)에서 융자를 받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금융 · 융자
지역제주
신청방법방문 접수 - 접수처 : 영업장 소재지의 행정시(제주시 식품안전과/서귀포시 위생관리과) ※ 사전 은행여신규정 확인(농협, 제주은행) 후 융자신청(행정시) - 융자 취급은행 : 농협 중앙회, 제주은행 각 영업점
주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수행기관직접수행
문의처제주특별자치도 건강위생과 064-710-2943제주시 식품안전과 064-728-1453서귀포시 위생관리과 064-760-2422
사업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제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공고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내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 시설개선자금, 운영(육성)자금 융자 지원(연 1%,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공고 자료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1).hwpHWP
첨부 서식 (2)
(공고) 2027년 향토산업육성 신규 사업대상자 공모·선정 계획.hwpHWP(공고) 2027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신규 사업대상자 공모·선정 계획.hwpHWP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