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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종특별자치시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사업 계획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
자격요건「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내국인 15명 이상, 외국인 5명 이상 모객 시 지원
구비서류사전계획서 제출 시: 단체관광일정 및 계획표 1부, 사업자등록증 및 관광사업(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인센티브 지급신청 시: 관광객명단 1부, 관광지방문결과(여행일정표) 1부, 관광지방문 및 체험활동 증빙자료, 요식업이용(식당) 영수증(간이영수증 불가) 및 숙박영수증(간이영수증 불가) 각 1부, 입금통장계좌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 1부
신청방법신청기간: 2026.1.28.~12.31.(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보상금 신청서류는 2026.12.10.까지 접수분에 한해 마감신청방법: 사전계획서 제출 후 인센티브(보상금) 지급신청서 제출접수처: 세종특별자치시
📄 출처: ★260128 2026 세종시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계획 공고.hwp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4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이어야 함
  • 내국인 15명 이상, 외국인 5명 이상 모객 시 지원 대상
  • 관내 여행상품 행사일정을 세종시에 사전 통보하여야 함
  • 보상기간 내에 인센티브 지급신청을 하여야 함
⚠️ 이런 경우 제외돼요7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따라 개최되는 행사나 투어에 의한 숙박
  •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나 임원 및 동반가족
  • 여행업체 관계자(기사, 안내원, 인솔자 등)
  • 관내 여행상품 행사일정을 세종시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경우
  • 보상기간 내에 인센티브 지급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정치, 종교행사 등 그 밖에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향후 해당 업체 배제)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지역전국
신청방법우편 또는 방문,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세종시 한누리대로 2130, 세종시청 관광진흥과(관광진흥팀) - 이메일 : oojyy323@korea.kr ※ 사전 계획 신청 접수는 방문, 우편 및 이메일 접수인센티브 지급 신청 접수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사전 계획서는 여행 시작 5일 전까지 제출, 인센티브 신청서는 여행 종료 후 20일 이내 제출 ※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세종특별자치시
수행기관직접수행
문의처세종시청 관광진흥과(관광진흥팀) 044-300-5832, oojyy323@korea.kr
사업 내용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단체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 세종특별자치시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관광진흥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 ☞ 단체관광객 유치 시 지급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원

📎 공고 자료
★260128 2026 세종시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계획 공고.hwpHWP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