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모집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유휴·저활용 연구장비 이전을 필요로 하는 기관 및 연구개발·국산장비개발 관련 중소기업
자격요건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교육기관·연구기관·국가보훈단체·연구개발 또는 국산장비개발 관련 중소기업 등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제작사의 제작장비에 대한 이전신청은 불가)1개 기업당 10개 이하 장비(취득금액 3천만원 이상)로 이전지원 제한(나눔장비 총량제)
한도장비당 취득금액의 20% 이내(최대 6천만원) 지원
구비서류장비이전신청서(직인 날인), 이전장비활용계획서, 중복성확인검토서(취득금액 3천만원 이상 시), 이전·수리비용 견적서(2부), 중소기업확인서 및 추가 증빙서류(중소기업의 경우) 등
신청방법장비등록 및 이전신청 연중 가능. ZEUS 장비활용종합포털 나눔터(www.zeus.go.kr/sharing)에 로그인하여 장비등록 및 이전신청
📄 출처: 2026년 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공고문.hwp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2
-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교육기관·연구기관·국가보훈단체·연구개발 또는 국산장비개발 관련 중소기업 등에 해당
- 1개 기업당 10개 이하 장비(취득금액 3천만원 이상)로 이전지원 제한
⚠️ 이런 경우 제외돼요2
- 신청기관·신청기관의 장·신청자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제작사의 제작장비에 대한 이전신청은 불가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기술 · 기술인력/장비지원
지역전국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ZEUS 장비활용종합포털 나눔터)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행기관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문의처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042-865-3908, sharing@nfec.go.kr
사업 내용
국가R&D로 구축한 연구장비의 활용 촉진 및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6년 나눔장비(유휴ㆍ저활용장비) 이전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연구개발 또는 국산 장비개발 관련 중소기업 등 ☞ 연구장비 이전ㆍ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장비 당 취득금액의 20% 이내(최대 6천만원) 지원
📎 공고 자료
2026년 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공고문.hwpHWP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