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사업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자격요건국내 제조 중소·중견기업('중소기업기본법'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업) 중 ① 자체 역량으로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정부 스마트공장 사업 미참여)② 자발적 고도화를 추진하여 스마트화 수준상승이 기대되는 기업③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업
한도수준확인 비용 전액 지원(기업당 최대 백만 원)사업 규모 2,000백만 원(수준확인 2,000개사 지원)
구비서류1. 사업신청서 및 자가진단표 각 1부2.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1부3.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방법신청기간: 2026. 1. 30.(금) ~ 예산 소진시까지(수시 접수)신청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온라인 신청접수처: 스마트제조혁신협회(02-3473-3777), 대한상공회의소(02-6050-3854),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044-300-0955)
📄 출처: 2026년도_스마트공장_수준확인_사업_공고.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5
- 국내 제조 중소·중견기업이어야 함('중소기업기본법'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업)
- 다음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① 자체 역량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정부 스마트공장 사업 미참여), ② 자발적 고도화를 추진하여 스마트화 수준상승이 기대되는 기업, ③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업
- 정부 스마트공장 사업 참여이력이 있는 경우, 고도화 추진 관련 증빙자료(스마트공장 관련 설비, 솔루션, 유지보수 내역 등) 제출 필요
- 사업자번호로 구분되는 도입기업 사업장별 신청 가능(종된 사업장 포함); 종된 사업장의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 증빙서류 제출 필요
- 타 정부 지원 스마트공장 사업과 중복수행 불가
⚠️ 이런 경우 제외돼요6
- 휴·폐업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자체 스마트공장을 구축 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참여제한 중인 기업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경영 · 시설/입지지원
지역전국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문의처중소벤처기업부(국번없이 1357)(사업운영문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044-300-0955(사업 신청ㆍ접수 등 사업 수행 관련 문의) 스마트제조혁신협회 02-3473-3777, 대한상공회의소 02-6050-3854
사업 내용
「2026년도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사업」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 공고문 참조 ☞ 스마트화 수준확인 및 고도화 전략 제공 지원 - (스마트화 수준확인) 기업이 제조수준에 대하여 인식 할 수 있도록 기업 스마트화 수준확인 및 수준확인서 제공 - (고도화 전략 제공) 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방향 결정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심사보고서 제공
📎 공고 자료
2026년도_스마트공장_수준확인_사업_공고.pdfPDF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