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2026년 농어촌진흥기금 농산물 가격안정자금 융자시행계획 공고
🗓️ 2026-02-02 ~ 2026-12-31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도내 거주 농업인 및 도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 관련 법인·생산자단체 (경상남도)
자격요건도내 생산 농산물(마늘, 양파, 녹차, 단감 등)을 수매·저장하고자 하는 도내 거주 농업인도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 관련 법인·생산자단체융자대상자 선정 또는 융자 후 타 시·도로 전출 시 선정 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신청자의 신용등급·담보능력 및 금융기관 평가 등에 따라 최종 대출 실행액 변경 가능
한도지원한도: 개인 50백만원, 법인 70백만원 (융자규모: 농어촌진흥기금 중 운영자금(농업경영자금) 내에서 필요시 배정)
금리·보증료연리 1.0% (청년농업인 0.8%)
구비서류융자신청서(붙임 서식 참조),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 1부
신청방법신청기간: 2026.2월~12월신청장소: 시군 농업기술센터(읍면동)우편접수 불가융자기간: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출처: 2026년 농산물 가격안정자금(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시행계획 공고문.hwp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0
- 경상남도(도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이거나, 도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여야 함
- 도내에서 생산된 농산물(마늘, 양파, 녹차, 단감 등)을 수매·저장하고자 하는 자여야 함
- 자금용도는 운영자금(과잉출하 시 가격안정·수급조절을 위한 수매·저장 소요자금)에 한함
- 융자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융자받은 후에도 도내 거주(또는 도내 주된 사무소)를 유지해야 함(타 시·도 전출 시 선정 취소·융자금 회수)
- 지원한도: 개인 최대 50백만원, 법인 최대 70백만원
- 융자조건: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대출금리 연 1.0%(청년농업인 0.8%)
- 신청기간 2026.2월~12월 내에 시군 농업기술센터(읍면동)에 직접 신청(우편접수 불가)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사업계획은 물량을 구체적으로 기재)
- 품목별 지원기준 및 기준가격에 따라 지원(마늘·양파 기준가격은 농림축산식품부 수급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변경 가능)
- 최종 대출실행액은 신청자의 신용등급·담보능력 및 금융기관 평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이런 경우 제외돼요6
- 타 시·도로 전출하는 경우 융자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동거인 제외)인 자가 중복 신청한 경우 중복지원 방지 대상
- 신청인이 등기임원으로 소속된 법인 및 생산자단체가 함께 신청한 경우(개인) 중복지원 방지 대상
- 법인 및 생산자단체의 등기임원인 자가 중복 신청한 경우(법인) 중복지원 방지 대상
- 도내 거주(또는 도내 주된 사무소)가 아닌 경우 지원 대상 제외
- 도내 생산 농산물(수매·저장)이 아닌 경우 지원 대상 제외
⭐ 우대 사항1
- 청년농업인은 우대 금리 적용(연 0.8%, 일반 1.0% 대비 인하)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금융 · 융자
지역경남
신청방법방문 접수
- 접수처 : 시군 농업기술센터(읍면동)
주관기관경상남도
수행기관직접수행
문의처경남도청 농정국 스마트농업과 055-211-6353 및 시ㆍ군 농업기술센터 가격안정자금담당 부서
사업 내용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 소재 농업인, 농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에 대한 농어촌진흥기금 가격안정자금 융자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도내 생산 농산물을 수매ㆍ저장하고자 하는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 및 도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 관련 법인ㆍ생산자단체 - 대상품목 : 도내 생산 농산물(마늘, 양파, 녹차, 단감 등) ☞ 운영자금 융자 지원(연리 1.0%, 청년농업인 0.8%) - 지원한도 개인 50백만원, 법인 70백만원 지원
📎 공고 자료
2026년 농산물 가격안정자금(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시행계획 공고문.hwpHWP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