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인천광역시 소재 제조업·제조관련업·서비스업 등 중소기업
자격요건인천광역시 소재 중소기업(제조업은 공장등록 필수, 전업률 30% 이상)제조관련업(자동차정비업, 건설업, 무역업 등 해당 등록증·인허가증 보유)신청일 현재 인천시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잔여한도 있는 기업세금 체납 없는 기업최근 4년 이내 운전자금 4회 이상 지원결정 받지 않은 기업중앙부처 및 지자체 지원자금 최근 5년간 100억원 이하인 기업
한도이자차액보전 1조 3,200억원(기업당 최저 2억원~최대 100억원)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 1,400억원협약보증 지원 400억원구조고도화자금(기금융자) 350억원(기계·공장확보자금 320억원, 벤처창업자금·에너지효율화자금·재해기업자금 30억원)
금리·보증료이자차액보전(이자지원율): 기본 0.5%~2.0%(대출금리 구간별 차등) + 우대 0.2%~1.0%구조고도화자금: 기계·공장확보자금 COFIX신규취급액+0.8%p(변동), 벤처창업자금 기준대출금리-0.5%p(변동), 에너지효율화자금 2.8%(고정), 재해기업자금 무이자
구비서류공통(필수): 사업자등록증,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홈택스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세무사발행 재무제표확인원), 업종증빙서류(제조업: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임대차계약서), 지방세 완납증명서우대서류: 해당 인증·선정서 각 1부(여성기업인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메인비즈인증서 등 항목별)
신청방법신청기간: 2026. 2. 2.(월) 14시 ~ 재원 소진 시까지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비즈오케이 http://bizok.incheon.go.kr)문의: 인천테크노파크 경영지원센터 자금담당 ☎(032)260-0661~4
📄 출처: 공고문(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홈페이지).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21
- 신청일 현재 인천광역시 소재 사업장(공장)을 보유한 중소기업이어야 함
- 제조업의 경우 공장등록 필수 및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제품매출/전체매출 30% 이상)이어야 함
-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기업은 공장등록증 필수 제출, 500㎡ 미만은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제조 용도 확인) 제출
- 제조관련업의 경우 해당 업종 등록증 또는 인허가증 보유(자동차정비업, 건설업, 측량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무역업,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제조관련 서비스업·지식기반서비스업 등)
- 무역업의 경우 직접 수출실적 70% 이상 충족 필요
- 신청일 현재 인천시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잔여한도가 있는 기업이어야 함(잔여한도 = 당해연도 총 지원한도 - 수혜중인 이차보전 지원 대출금액)
- 지원한도 산정: 최근결산 매출액의 1/3과 각 항목별 지원한도 중 작은 금액(단, 2억원까지는 매출액 관계없이 기본한도 지원)
- 최근 4년 이내에 운전자금으로 4회 이상 지원결정 받지 않은 기업(인천시 협약대출 기준)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지원자금이 최근 5년간 100억원 이하인 기업
- 세금 체납 없는 기업(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비상장 기업
- 공정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되지 않은 중소기업
- 휴·폐업 중이 아닌 기업
- 위탁생산기업(OEM) 제외
- 고성장기업 Ⅰ 해당: 3개년 매출액 평균 증가율 20% 이상
- 고성장기업 Ⅱ 해당: 3개년 매출액 평균 증가율 5% 이상
- 고용창출기업 Ⅰ 해당: 3개년 고용인원 평균 증가율 15% 이상(지원한도 10~55억원)
- 고용창출기업 Ⅱ 해당: 3개년 고용인원 평균 증가율 5% 이상
- 고용창출기업 지원한도: 최근월 고용인원 50명 이상 기업 40억원 이내, 100명 이상 기업 50억원 이내
- 수출기업 해당: 지원한도 30억원(이차보전)
- 해외유턴기업 해당: 지원한도 50~100억원(이차보전)
⚠️ 이런 경우 제외돼요16
- 구(區)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시(市) 경영안정자금(동일자금 및 다른 종류의 운전자금 포함)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이며 잔여한도가 없는 기업
- 최근 4년 이내에 운전자금으로 4회 이상 지원결정 받은 기업(인천시 협약대출 기준)
-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 해당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기 수혜기업(단, 고성장·고용창출·수출형·산업확충·인천시 선정 우수기업 일부는 중복 가능)
- SIMS(통합관리시스템)에서 타기관 운전자금으로 당해연도에 대출된 기업(온랜딩대출 등)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지원자금이 최근 5년간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위탁생산기업(OEM)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 제조업 전업률 30% 미만인 기업(제조업에 한함)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
-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종 영위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기업
⭐ 우대 사항48
- 여성기업: 우대지원율 0.55%
- 여성친화기업: 우대지원율 0.5% (우대 1회)
- 장애인기업: 우대지원율 0.7%
- 국가보훈대상자 기부업체: 우대지원율 0.7% (우대 1회, 기부업체Ⅰ 최대 5억원, 기부업체Ⅱ 최대 10억원)
- 유망중소기업(인천시 선정): 우대지원율 0.5%, 지원한도 최대 15억원
- 아름다운공장(인천시 선정): 우대지원율 0.5% (우대 1회), 지원한도 최대 15억원
- 비전기업(인천시 선정): 우대지원율 0.5%, 지원한도 최대 30억원
- 중견성장사다리(인천시 선정): 우대지원율 0.5%, 지원한도 최대 50억원
- 중소기업인대상(인천시 선정): 우대지원율 0.5%, 지원한도 최대 50억원
- 품질우수제품 지정기업: 우대지원율 0.5% (우대 1회), 지원한도 최대 10억원
- 소상공인경영대상기업: 우대지원율 0.5% (우대 1회), 지원한도 최대 10억원
- 가족친화기업: 우대지원율 0.5% (우대 1회), 지원한도 최대 10억원
- 뿌리기업 선정기업: 우대지원율 0.5%, 지원한도 최대 10억원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우대지원율 0.5% (우대 1회), 지원한도 최대 10억원
- 산업평화대상 수상기업: 우대지원율 0.5% (우대 1회), 지원한도 최대 15억원
- 지역상품 구매기업: 기본지원이자율 2% 고정, 지원한도 최대 10억원 (우대 1회)
- 인천미래혁신기업: 기본지원이자율 2% 고정, 지원한도 최대 50억원 (우대 1회, 선정일로부터 2년 이내)
- 벤처기업: 우대지원율 0.5% (우대 1회), 지원한도 최대 10억원
- 스마트공장도입기업: 우대지원율 0.6% (우대 1회, 스마트공장보급사업 최초 협약일로부터 2년 이내), 지원한도 최대 15억원
- 지식기반서비스업: 우대지원율 0.5%, 지원한도 최대 15억원
- 혁신형중소기업(MAIN-BIZ): 우대지원율 0.5% (우대 1회), 지원한도 최대 10억원
- 인천빅웨이브모펀드 투자기업: 우대지원율 0.5% (우대 1회), 지원한도 최대 10억원
-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기업: 우대지원율 0.5% (우대 1회), 지원한도 최대 10억원
- IR52장영실상 수상기업: 우대지원율 0.5% (우대 1회), 지원한도 최대 10억원
- 산업포장·산업훈장 수상기업: 우대지원율 0.5% (우대 1회), 지원한도 최대 10억원
- 국가R&D(연간 5억원 이상) 선정기업: 우대지원율 0.5% (우대 1회), 지원한도 최대 10억원
- 예비유니콘·아기유니콘·퍼스트펭귄 선정기업: 우대지원율 0.5% (우대 1회), 지원한도 최대 10억원
- FTA인증 수출기업: 우대지원율 0.5% (우대 1회), 지원한도 최대 10억원
- FTA활용 성공사례수상기업: 우대지원율 0.5% (우대 1회), 지원한도 최대 10억원
- 수출기업: 우대지원율 0.2%, 지원한도 최대 30억원
- 고성장기업Ⅰ(3개년 매출액 평균 증가율 20% 이상): 우대지원율 0.5%, 지원한도 최대 30억원
- 고성장기업Ⅱ(3개년 매출액 평균 증가율 5% 이상): 우대지원율 0.3%, 지원한도 최대 30억원
- 고용창출기업Ⅰ(3개년 고용인원 평균 증가율 15% 이상): 우대지원율 1.0%, 지원한도 10~55억원
- 고용창출기업Ⅱ(3개년 고용인원 평균 증가율 5% 이상): 우대지원율 0.5%
- 고용창출기업Ⅲ(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우대지원율 0.5%
- 고용창출기업Ⅳ(직전1년간 고용인원 10명 증가): 우대지원율 0.5%
- 고용창출기업Ⅴ(어르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우대지원율 0.5% (우대 1회)
- 고용창출기업Ⅵ(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기본지원이자율 2% 고정, 지원한도 최대 10억원 (우대 1회)
- 해외유턴기업: 우대지원율 0.5% (우대 1회), 지원한도 50~100억원
- 우리시 전입기업: 우대지원율 0.5% (우대 1회), 지원한도 최대 50억원
- 신규산단 입주기업: 우대지원율 0.5% (우대 1회), 지원한도 최대 20억원
- 산단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우대지원율 0.5% (우대 1회), 지원한도 최대 10억원
- 6대 전략육성산업: 우대지원율 0.5% (우대 1회), 지원한도 최대 10억원
- 재해기업(이차보전): 우대지원율 0.5% (우대 1회), 지원한도 최대 15억원
-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우대지원율 0.5%, 지원한도 최대 0.3억원
- 인천새일 여성인턴 채용기업: 우대지원율 0.5%, 지원한도 최대 1억원
- 창조경제혁신기업: 우대지원율 0.5% (우대 1회), 지원한도 최대 5억원
- 관광업: 지원한도 최대 3억원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금융 · 융자
지역인천
신청방법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온라인 접수 : 비즈오케이
※ 자금별 신청방법 상이하므로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인천광역시
수행기관인천테크노파크
문의처인천테크노파크 경영지원센터 자금담당 032-260-0661~4 및 문의처 자금별 상이, 공고문 참조
사업 내용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및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 등 ※ 자금별 지원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 경영안정자금(이자차액보전,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협약보증), 구조고도화자금(기계ㆍ공장 지원확보 자금, 벤처창업자금, 에너지효율화자금, 재해기업자금) 지원 ※ 자금별 지원한도 등 상이,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공고문(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홈페이지).pdfPDF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