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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객 유치 여행사 보상금 지급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한 여행업 등록업체
자격요건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한 여행업 등록업체외국인 10인 이상 또는 내국인 20인 이상 단체관광객 유치1박 이상 도내 숙박신청일자별 관광지 1개소 이상 방문식사 1식 이상(호텔식 제외) 필수
한도숙박비·문화체험비·차량임차비 등 지급(세부기준 참고)서해금빛열차상품: 여행사별 최대 20회, 최대 700만원
구비서류사전계획서, 여행일정표(제1호·제5호 서식)보상금 신청 시: 숙박확인서(숙박업소 직인 날인 원본), 단체사진, 차량임차계약서 및 지원증빙자료·사진(차량소유업체명·차량번호판), 문화체험비 관련 증빙자료, 유·무료관광지방문확인서, 관광객명단(내국인/외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확인서 등모든 제출서류 원본 제출 원칙(사본 시 원본대조필 및 여행사 직인)
신청방법사전신청: 여행 시작일 7일 전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홈페이지(tour.jb.go.kr) 게시판(여행도우미>참여마당>여행사사전신청) 온라인 접수(온라인 어려울 경우 팩스 063-280-3339)보상금 신청: 도내 관광 종료 다음 달 10일 전까지 우편 또는 직접 원본 제출(549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산업과)지원기간: 2026.1.26.~예산 소진 시까지
📄 출처: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단체 관광객 유치여행사 보상금(인센티브) 지급계획 공고.hwp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0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한 여행업 등록업체여야 한다
  • 외국인 단체의 경우 10인 이상, 내국인 단체의 경우 20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야 한다
  • 단체관광객이 1박 이상 전북특별자치도 내 숙박을 해야 한다
  • 신청일자별 전북도내 관광지 1개소 이상을 방문하여야 한다
  • 식사 1식 이상(호텔식 제외)을 해야 한다
  • 여행 시작일 7일 전까지 사전계획서를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홈페이지(tour.jb.go.kr)에 사전 신청해야 한다
  • 도내 관광 종료 다음 달 10일 전까지 보상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서해금빛열차상품 지원은 코레일과 여행상품판매시스템 상품공급 및 판매가 가능한 여행사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여행사별 최대 20회(최대 700만원) 지원
  • 석도훼리 연계 관광객 유치 보상금은 석도훼리를 이용하여 전북 2박 이상 체류한 경우에 한해 입·출항금 지급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 원칙이며,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및 여행사 직인을 날인해야 한다
⚠️ 이런 경우 제외돼요7
  • 여행사 관계자(인솔자, 기사 등)는 관광객 인원에서 제외
  • 관광 목적이 아닌 사업·정치·종교 등 행사 목적 방문은 지원 제외
  • 공공기관(국가, 지자체, 공사 등)의 재정지원으로 개최된 행사의 초청에 의한 경우 지원 제외
  • 사전계획서 미신청 및 증빙자료 미제출, 제출서류 부정확 등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지원 제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지원 제외 및 전액 환수 후 향후 3년간 인센티브 지원 배제
  • 동일 행사 건에 대해 도내 시군 등에서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제외
  • 예산 소진 시점(해당 월)에 다수 업체가 신청할 경우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순서대로 지원하며, 사전계획서가 접수되었더라도 예산 소진 시 지원하지 않음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지역전북
신청방법온라인, 우편, 방문 접수 ① 사전신청(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 홈페이지 게시판) ② 보상금 지원 신청 (우편 또는 직접 원본 제출) - 주소 : (549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산업과
주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수행기관직접수행
문의처전북특별자치도 관광산업과 직접문의 063-280-3391
사업 내용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관광객 유치 여행사 보상금 지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여행업 등록업체 ☞ 단체 관광객 숙박비, 문화체험비, 차량임차비 등 지원

📎 공고 자료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단체 관광객 유치여행사 보상금(인센티브) 지급계획 공고.hwpHWP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공고 원문 페이지 보기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