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상시지원사업기업마당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외국전문인력(E-7-1) 고용추천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국내 중소기업과 계약하여 중기부 고용추천 27개 직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 유학생
자격요건외국인 유학생 요건(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제4호 해당 대학 학위취득 필수, 일부 직종)사업장: 중소기업임금요건: 법무부 공고(제2025-406호) 기준('26.2.1.~'26.12.31. 적용)추가 3개 직종(상품기획전문가(2731), 조사전문가(2734), 해외영업원(2742))은 시행시기 미정
구비서류신청서(K-Work 플랫폼에서 작성 및 제출)사업자등록증중소기업확인서재무제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확인, 불가 시 별도 제출 요청 가능)
신청방법신청기간: 연중 상시 모집신청방법: K-Work 플랫폼(k-work.or.kr)에서 기업 회원가입 후 접수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 고용추천담당자 (055-751-9879)
📄 출처: 26년도__외국전문인력_E-7-1_고용추천_모집공고(발령번호).hwp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8
  • 신청 기업은 중소기업이어야 함
  • 고용 대상자는 외국인 유학생이어야 함
  • 중기부 고용추천 27개 직종에 해당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계약이어야 함
  • 일부 직종(주1, 주2 해당)은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제4호에 해당하는 대학의 학위취득이 필수
  • 임금요건: 법무부 공고(제2025-406호)에 따라 '26.2.1.~'26.12.31.까지 임금요건 기준 적용
  • 추가된 3개 직종(상품기획전문가(2731), 조사전문가(2734), 해외영업원(2742))은 시행시기 미정(추후 공지 예정)
  • 고용추천 유효기간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1회 신청에 한하여 유효)
  • 비자 심사 및 발급은 법무부 소관이며 고용추천을 받더라도 E-7-1 비자가 발급되지 않을 수 있음
⚠️ 이런 경우 제외돼요1
  • 법무부가 정한 요건 미충족 시 비자 발급 불가(비자 발급기준은 법무부 소관으로 변경 가능)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인력 · 해외인력
지역전국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K-Work 플랫폼)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문의처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 고용추천 담당자 055-751-9879
사업 내용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중소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중기부 고용추천 27개 직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 유학생이 전문인력 특정활동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외국전문인력(E-7-1) 고용추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국내 중소기업, 외국인 유학생 - 외국인 유학생 : (전문학사) 국내 전문대학 졸업(예정)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D-2, D-10) / (학사이상) 국내 대학 졸업(예정) 학사이상 학위 소지자(D-2, D-10)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국내 중소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중기부 고용추천 27개 직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E-7-1 고용추천 지원

📎 공고 자료
26년도__외국전문인력_E-7-1_고용추천_모집공고(발령번호).hwpHWP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공고 원문 페이지 보기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