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 영업전화 없음
‹ 목록으로
상시지원사업기업마당

2026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전략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글로벌강소기업1000+ 지정기업은 5,000만불 이상도 지원 가능)
자격요건중소기업 해당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 (단, 글로벌강소기업1000+ 지정기업은 5,000만불 이상도 지원 가능)전략지원 대상 9종 해외규격인증(미국FCC·FDA 의료기기Class1·화장품등록, 유럽CE 전기전자·통신·기계·CPNP, 영국SCPN, 일본PSE, 국제HALAL·IECEE-CBtest) 취득 추진 기업건당 시험비+인증비 합산 3,000만원 미만 인증휴·폐업 또는 미가동 기업 아닐 것국세·지방세 체납 중이 아닐 것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채무불이행자 등록 아닐 것직전5개년('21~'25년) 동 사업 지원받은 금액 합산이 2억원 미만일 것
한도기업당 최대 4건, 1억원 한도 내 지원 (트랙 무관 연간 합산)지원비율: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미만 70%, 300억원 미만 60%, 300억원 이상 50%지원건수 신청금액 합이 3,500만원 미만일 경우 4건 초과 추가 신청 가능
구비서류사업신청서 1부(온라인 작성)신용정보제공 및 이용동의서 1부(온라인 작성)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온라인 작성)ESG자가진단보고서 1부(ESG통합플랫폼에서 작성 후 전산 업로드)[선택] 시험·인증기관 접수증 또는 견적서
신청방법온라인 신청모집기간: 2026년 1월 30일(금) 09:00 ~ 11월 30일(월) 18:00 (상시모집)신청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smes.go.kr/globalcerti/) 접속 후 회원가입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사업신청] → [전략지원]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모집규모: 600개사 내외문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수출인증지원센터 ☎1522-0141
📄 출처: 2026년_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전략지원)_참여기업_모집공고.hwpx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9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어야 함
  •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 (단, 글로벌강소기업1000+ 지정기업은 5,000만불 이상도 지원 가능)
  • 전략지원 대상 9종 인증(미국FCC, 미국FDA 의료기기Class1·화장품등록, 유럽CE 전기전자·통신·기계분야, 유럽CPNP 화장품, 영국SCPN 화장품, 일본PSE 전기전자, 국제HALAL 식품·화장품, 국제IECEE-CBtest 전기전자) 중 하나를 신청하는 기업이어야 함
  • 건당 시험비+인증비 합산 3,000만원 미만 인증이어야 함 (3,000만원 이상 고비용 인증은 일반지원으로 신청)
  • 사업 공고일 기준 이미 획득한 인증은 지원 불가
  • 상대국에서 강제하는(또는 강제에 준하는) 해외규격인증 획득만 지원 대상이며, 필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시험비 등은 지원 불가
  • 직전 5개년('21년~'25년 사업) 동 사업에서 지원받은 금액 합산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함
  • ESG자가진단보고서를 ESG통합플랫폼(https://kdoctor.kosmes.or.kr/esgplatform/)에서 작성하여 신청 시 필수 제출해야 함
  • 평가 점수가 선정 자격 기준(65점) 이상이어야 함 (서면평가)
⚠️ 이런 경우 제외돼요7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 (단, 사업 신청마감일 기준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 가능)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자 또는 기업 (단, 사업 신청마감일 기준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 가능)
  • 동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단, 당해연도 선정 및 사업 종료 기업은 당해연도 동일 트랙 재참여 불가)
  • 동 사업에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동 사업 또는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제품(파생모델 포함)의 인증획득 비용을 지원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 (단, 제품·신청품목·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또는 인증갱신 건은 지원 가능)
  • 직전 5개년('21년~'25년 사업) 동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받은 금액 합산액이 2억원 이상인 기업
⭐ 우대 사항8
  • 여성 또는 지방소재 기업(본점이 서울·경기·인천 제외 지역 소재): 가점 1점
  • 소재·부품·장비기업(소재부품장비강소기업100, 소부장전문기업, 소부장으뜸기업, 소부장경쟁력위원회 상생모델 지정기업): 가점 1점
  • 우수중소기업(혁신제품 해외실증지원사업 참여기업(조달청), 해외인증종합지원 우수기업(산업부 해외인증지원단 추천기업 한정)): 가점 2점
  • 글로벌강소기업1000+ 지정기업: '해외시장진출역량 및 다변화' 평가점수 20점 추가 부여 (단, 추가 점수 포함 해당 항목 50점 초과 불가)
  • 초기창업기업(창업 3년 이내): 매출액이 조회되지 않거나 감소한 경우 매출액 증감률 6점 부여
  • 튼튼한내수기업(수출바우처사업) 선정기업: 매출액 증감률 점수 10점 만점 부여
  • EU인증(CE, CPNP) 신청 시: 신시장진출 항목 가점 2점 부여 (단, EU 내 수출실적 있을 경우 신규수출국 0개국으로 계산)
  • 국제인증(IECEE, HALAL) 신청 시: 신시장진출 항목 가점 2점 부여 (내수기업에 한함)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수출 · 해외진출준비
지역전국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홈페이지)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문의처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수출인증사업단) 1522-0141
사업 내용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전략지원)」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 단,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은 5,000만불 이상도 지원 가능 ☞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및 컨설팅비 등 인증획득비용의 일부(50% ~ 70%) 지원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4건, 1억원 한도 내 지원(트랙 무관 연간 합산)

📎 공고 자료
2026년_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전략지원)_참여기업_모집공고.hwpxHWPX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공고 원문 페이지 보기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