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2026년 이전ㆍ창업기업(기술강소기업) 특별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울산광역시로 이전하거나 울산에서 창업한 기술강소기업(이전·창업 후 3년 이내)
자격요건신청일 기준 이전·창업 후 3년 이내 기업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시장 인정 시 예외 가능)다음 중 하나: 이노비즈·메인비즈, 기업부설연구소 보유(창업기업은 중소기업 한정), 벤처기업, 연구개발비가 수입금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 신성장동력·원천기술 해당 사업 영위 중소기업, 지방투자기업유치 지역특성화업종 영위 중소기업
한도기업당 최대 2억원+α(고용보조금)입지보조금: 분양가액의 15% 이내, 한도 1억원장비보조금: 장비구입비의 30% 이내, 한도 1억원고용보조금: 신규고용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6개월 범위 내)
구비서류신청공문사업투자계획서(직인 포함)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중소기업확인서최근 3개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확인최근 1년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고용보험납부확인서 포함)신용평가등급확인서기업부설연구소인증서(해당 시)벤처기업·이노비즈·메인비즈 확인서(해당 시)지식재산권 관련 서류(해당 시)
신청방법연중 상시 접수(예산 소진 시까지)방문 접수만 가능(우편·팩스·이메일 불가)접수처: 울산광역시 투자유치과(울산 남구 중앙로 201, 본관 11층)투자계약(부지매입, 장비구입 등) 체결 전 제출 필수
📄 출처: 공고-154.hwpx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0
- 신청일 현재 기준 이전기업은 울산광역시로 이전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창업기업은 설립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어야 한다
-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이어야 한다(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인 미만 기업도 지원 가능)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강소기업이어야 한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메인비즈),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창업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으로 한정), 벤처기업, 연구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지방투자기업유치 지역특성화업종(울산 지정 11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사업투자계획서 등 제출서류는 투자계약(부지매입, 장비구입 등) 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타당성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기업에 한하여 위원회 안건 상정 여부 결정
- 보조금 신청 시기: 입지보조금은 부지·건물 매입일 또는 임대차계약일부터 6개월 이내, 장비보조금은 장비구입일부터 6개월 이내, 고용보조금은 공장등록일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6개월 후
- 고용보조금 지원 대상 신규 고용 근로자는 울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이어야 한다
- 입지·장비·고용보조금 중 1개라도 신청한 기업은 차후 타 항목 신청 불가(동시 신청만 허용)
- 기계장비는 내용연수 5년 이상, 개별 단가 100만원 이상인 기계장비만 장비보조금 인정
-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국가 또는 시)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이런 경우 제외돼요9
-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일(위원회 심의결정일) 1년 이내 입지매입계약 미체결 사업
- 입지매입계약 체결 후 2년 이내 미착공 사업
- 사업투자계획서의 사업개시일과 달리 실제 사업개시일이 2년 이상 지연되는 사업
-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 휴·폐업하거나 관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 지원대상 사업을 규칙이 정하는 기간 내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 보조금 교부조건 및 승인사항을 위반한 경우
-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 우대 사항3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 기업은 투자금액 1억원당 4점(일반 2점), 신규 고용 1인당 2점(일반 1점) 가산
- 기술·경영혁신기업 인증(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등) 각 2점 가산
- 지식재산권 보유: 특허권 2점(건당), 실용신안권 1점(건당), 의장등록 및 상표등록 1점(건당) 가산(최대 10점)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경영 · 시설/입지지원
지역울산
신청방법방문 접수
- 접수처 : 울산 남구 중앙로 201, 본관 11층, 울산광역시 투자유치과
주관기관울산광역시
수행기관직접수행
문의처울산시 투자유치과 052-229-7853
사업 내용
기술력이 뛰어난 기술강소기업에 대한 특별보조금 지원으로 울산 유치(이전) 및 창업을 촉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인 신청일 현재 기준 3년이 지나지 않은 이전ㆍ창업 기업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 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 등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입지보조금, 장비보조금, 고용보조금 지원 - (입지보조금) 산업단지 또는 개별입지의 정상분양가, 정상지가, 정상임대료 - (장비보조금) 설비투자 중 기계, 장비 등 구입비 - (고용보조금) 이전ㆍ창업 후 신규 직원 고용 ※ 기업당 최대 2억원(+고용보조금) 지원
📎 공고 자료
공고-154.hwpxHWPX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