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2026년 상반기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광주광역시 소재 중소제조업체,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지식서비스업체, 업종별 협동조합
자격요건공장 및 제조업장을 소유하거나 임차 중인 중소제조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제조업 10~34)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및 지식서비스업체「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중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업종별 협동조합제조(제품)매출·서비스매출 비중 30% 이상
한도업체당 3억원 이내PRE-명품강소기업·명품강소기업·일자리우수기업·우수중소기업인·광주형일자리기업·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업체당 5억원 이내
금리·보증료이차보전율 기본 2%~최대 4%PRE-명품강소기업 등 1% 추가지원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이상 감소기업 1% 추가지원대출금리: 취급은행과 신청업체 간 협의하여 적용
구비서류①융자지원신청서 ②사업계획서 ③기업정보활용동의서 ④기업확인서(중소기업·소기업·창업기업) ⑤공장등록증 사본 또는 대체서류(최근 3개월) ⑥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⑦직전연도 표준재무제표 원본(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⑧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인 경우 관련 허가증 ⑨인증서 사본 1부(해당 시) ⑩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감소 증빙서류(해당 시)
신청방법접수기간: 2026.1.29.(목)~자금소진시까지접수처: (재)광주광역시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기금융자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https://harus.gjep.or.kr)문의: 062-531-6332, 062-956-2647
📄 출처: 공고문_2026년도 상반기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hwp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2
- 공장 및 제조업장을 소유하거나 임차 중인 중소제조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제조업 10~34)이거나,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또는 지식서비스업체이거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중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업종별 협동조합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 제조업·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지식서비스업 전업률 30% 이상(손익계산서상 제조(제품)매출, 서비스매출의 비중이 30% 이상)
⚠️ 이런 경우 제외돼요11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전업률 30% 미만 업체
- 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체
- 단순보관, 유통, 도·소매업체(사업자등록증상 제조업체로 명기되어 있어도 제외)
-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지원금액 100억원을 초과한 업체
- 2025년 하반기 경영안정자금 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대출취급기한 내 미사용한 업체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신청하였거나 지급받아 조기상환 또는 조치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신청·지원목적과 다른 용도에 융자금을 사용하여 조기상환 또는 조치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기타 부당사용으로 조기상환 또는 조치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신청·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여 조기상환 또는 조치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융자금의 상환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조기상환 또는 조치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사업추진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조기상환 또는 조치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우대 사항2
- PRE-명품강소기업, 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우수중소기업인, 광주형일자리기업,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업체당 지원한도 5억원 이내(기본 3억원 대비 상향) 및 이차보전율 1% 추가지원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이상 감소기업: 이차보전율 1% 추가지원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금융 · 융자
지역광주
신청방법- 접수처 : (재)광주광역시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기금융자관리시스템>상 온라인 접수 및 서류 제출
주관기관광주광역시
수행기관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문의처광주광역시 하남혁신지원센터 일자리경제실 062-531-6332, 062-956-2647
사업 내용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상반기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광주광역시 내 중소 제조업체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지식서비스업체 등 ☞ 지원 한도액 업체당 3억원 이내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 ※ 프리(PRE)-명품강소기업, 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우수중소기업인, 광주형일자리기업,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 업체당 5억원 이내 - 상환 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 대출 금리 : 취급은행과 신청업체 간 협의하여 적용 - 이차 보전율 : (기본) 2% ~ (최대) 4%
📎 공고 자료
공고문_2026년도 상반기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hwpHWP첨부 서식 (1)
신청서식_2026년도 상반기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hwpHWP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