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6년 사회적경제조직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경기도 내 사업장 소재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예비마을기업·소비자생활협동조합·자활기업·소셜벤처기업
자격요건사업장이 경기도 내에 소재할 것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예비사회적기업(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마을기업(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 예비마을기업(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 소비자생활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 자활기업(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소셜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중 하나에 해당하는 영리기업(단, 비영리사업자 가능으로 표시된 경우 비영리사업자도 지원 가능)
한도업체당 최대 5억원 이내(특례보증 한도)보증비율 100%보증·융자규모 총 100억원
금리·보증료보증료율 연 0.5%(고정)이차보전율 2.5%대출금리: 협약금리에서 이차보전율 2.5%를 뺀 금리대출기간: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구비서류공통: ①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사회적경제조직 지원대상 확인 서류 1부(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서, 협동조합 설립신고확인증 등) ③신용보증신청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1부(경기신용보증재단 소정양식) ④사후관리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중단 동의서 1부(경기신용보증재단 소정양식)기타: ①사업장·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1부(임차인 경우) ②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자료 1부법인 추가: ①정관 사본 1부 ②주주명부 사본 1부
신청방법신청기간: 2026.2.2. ~ 12.31.(연중 수시, 자금소진 시까지)방법: 경기신용보증재단 방문상담 예약(홈페이지 www.GCGF.or.kr 또는 고객센터 1577-5900)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점 방문모바일 앱(Easy One 어플, 법인 제외)절차: 상담 및 신청 → 서류제출 →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 → 보증 승인 및 결정 통지 → 신용보증서 발급 → 대출은행(NH농협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융자신청
📄 출처: 2026-257_2026년_사회적경제조직_특례보증_및_이차보전_지원_사업_공고문(죄종).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4
- 사업장이 경기도 내에 소재하여야 함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의한 사회적기업(비영리사업자 가능),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에 의한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비영리사업자 가능),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에 의한 마을기업,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에 의한 예비마을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비영리사업자 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의한 자활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소셜벤처기업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원칙적으로 영리기업이어야 하며, 비영리사업자 가능으로 표시된 유형의 경우에만 비영리사업자도 지원 가능
- 사회적경제조직 인증·지정·설립인가 등이 유효한 상태이어야 함(취소 또는 유효기간 경과 기업 제외)
⚠️ 이런 경우 제외돼요7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
- 신용관리정보 보유 중이거나 현재 금융기관 연체 중인 자
- 빈번한 연체 이력 보유자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자가 사업장 및 자가 거주지 부동산에 권리침해가 있는 자
- 신용보증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 중인 기업
- 사회적경제조직 인증·지정·설립인가 등이 취소되었거나 관련 유효기간이 경과된 기업
기본 정보
지원대상사회적기업
지원분야금융 · 융자
지역경기
신청방법방문 및 모바일 접수
- 접수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 모바일 : “Easy One" 앱을 통한 모바일 보증신청(법인 제외)
※ 방문상담예약 : 경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1577-5900
주관기관경기도
수행기관경기신용보증재단
문의처경기신용보증재단 1577-5900
사업 내용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12조(특례보증)에 따라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장이 도내에 소재하는 기업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영리기업인 경우,다만, 비영리사업자 가능으로 표시된 경우 비영리사업자도 지원할 수 있음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의한 사회적기업(비영리사업자 가능)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에 의한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비영리사업자 가능)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에 의한 마을기업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에 의한 예비마을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비영리사업자 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의한 자활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소셜벤처기업 ☞ 특례보증,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 공고 자료
2026-257_2026년_사회적경제조직_특례보증_및_이차보전_지원_사업_공고문(죄종).pdfPDF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