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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26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계획 공고

🗓️ 2026-02-10 ~ 2026-09-30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인천광역시 관내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법인)
자격요건인천광역시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 두고 3개월 이상 거주(생산자단체는 관내 설립 후 3개월 경과, 3개월 기산은 공고일부터)사업장 소재지가 인천 관내일 것1세대 2인 이상 농어업인은 세대단위 신청(부부는 세대 달라도 동일세대)[제외] 농·축·수·산림조합 등 생산자단체·금융기관 상근임직원, 국가·지방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직원, 국가·지방공사·공단·투자출자출연기관 정규직 재직자본인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7백만원 이상 소득자(상반기 신청 시 전전연도, 하반기 신청 시 전년도 기준)생산자단체로 신청한 경우 개인 출자자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사업대상자 선정 후 자진포기한 자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융자금 회수대상자(회수 완료자 포함)
한도운영자금: 농어업인 5천만원·생산자단체 2억원(2년 거치 일시상환)시설자금: 농어업인 1억원·생산자단체 3억원(2년 거치 5년 균분상환)
금리·보증료대출금리 중 3.0%의 이자차액 보전(대출금리가 3.0% 미만이면 실제 대출금리 보전), 보전기간은 대출상환기한까지
구비서류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대출신청자료 등 (서류는 각 군·구 농수산업무 부서 교부,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다운로드 가능)
신청방법사업장 소재지 관할 군·구청(농수산업무 담당과) 접수. 신청기간 1차 2026.2.10.~3.9.2차 2026.6.1.~6.30.3차 2026.9.1.~9.30. (대출취급기관: NH농협은행 인천영업본부, 대출실행기한 2026.12.31.까지)
📄 출처: 공고문(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256호).hwpx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5
  • 인천광역시 관내 농·어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법인)일 것
  • 융자신청 농어가는 인천광역시 관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함(3개월 기산은 공고일부터)
  • 생산자단체(법인)는 인천광역시 관내 설립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함(기산은 공고일부터)
  •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관내에 있을 것
  • 생산자단체 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8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 및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를 따를 것
  • 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어업인이 있는 경우 그 세대 단위로 신청(부부는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세대로 봄)
  • 지원대상사업(농·어업 생산 및 소득증대, 농업·어업 구조개선, 수출작목 개발, 농수산물 상품성 제고·고부가가치화, 가공공장 시설자동화·확충 및 유통기능 제고 등)에 해당할 것
  • 자금용도: 시설자금(시설하우스, 축사, 증·양식시설, 저온저장고, 직판장, 시설자동화, 가공시설 등) 또는 운영자금(포장디자인, 홈페이지·전산장비, 품질개선, 원료곡, 묘목·종자, 종축·사료 등)에 한함
  • 개인용 기자재, 행사관련 경비, 선진지 견학, 용역관련 경비, 연료비, 인건비 등 소모성 자금과 부지구입비는 융자사업에서 제외(해당 용도로는 신청 불가)
  • 운영자금 융자한도: 농어업인 5천만원, 생산자단체 2억원(2년 거치 일시상환)
  • 시설자금 융자한도: 농어업인 1억원, 생산자단체 3억원(2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지원방식은 이자차액 보전(대출금리 중 3.0% 이자차액 보전, 대출금리가 3.0% 미만이면 실제 대출금리 보전)
  • 대출취급기관은 NH농협은행 인천영업본부(영업점 포함)를 통해 대출 실행
  • 대출 실행기한 2026.12.31.까지
  • 군·구의 자격요건·사업 타당성 검토 및 사전 신용조사, 심사위원회 평가, 시 운용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 및 융자금액 최종 확정
⚠️ 이런 경우 제외돼요11
  • 농(축)·수·산림조합 등 생산자단체 및 금융기관 상근 임직원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교수 포함) 및 직원
  • 국가(대사관 등 포함)·지방공사·공단 및 투자·출자·출연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 본인의 농·어업 이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소득자(상반기 신청은 전전연도, 하반기 신청은 전년도 소득기준 적용)
  • 생산자단체로 신청한 경우 그 생산자단체의 개인 출자자
  •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관내가 아닌 자
  • 공고일 기준일부터 최근 2년 이내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임의로 자진포기한 자
  • 공고일 기준일부터 최근 5년 이내 융자금 회수대상자(융자금 회수를 완료한 자 포함)
  • 개인용 기자재, 행사관련 경비, 선진지 견학, 용역관련 경비, 연료비, 인건비 등 소모성 자금 및 부지구입비 용도는 융자사업에서 제외
  • 운영자금 중 종축(한우, 육우) 구입자금은 지원 제외
⭐ 우대 사항1
  • 지역(인천)에서 생산된 우수 농수산물 사용업체는 우선 지원 가능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금융 · 융자
지역인천
신청방법방문 접수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ㆍ구청(농수산업무 담당과)
주관기관인천광역시
수행기관직접수행
문의처인천광역시 농축산과 농정팀 담당자 032-440-4362
사업 내용

농어업 생산구조개선과 우수농수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 도모를 위한 2026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계획을 공고합니다. ☞ 인천광역시 관내 농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 자금별 융자 대출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대출금리 중 3.0%)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공고문(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256호).hwpxHWPX
첨부 서식 (1)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이차보전비) 지침.hwpHWP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