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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지원사업기업마당

2026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

🗓️ 원문에서 확인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자격요건공통: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①신진연구인력: 전문·학·석·박사 학위취득 만39세 이하(생년월일 1986.2.4 이후) 청년, 학·석·박사 학위취득 5년 이내(전문학사는 2년 이상 연구경력 확인 시 7년 이내), 정규직 채용(예정)②고경력연구인력: 연구경력이 전문학사 16년·학사 14년·석사 10년·박사 5년 이상, 정규직 채용(예정)③공공연파견: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한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④현장맞춤형양성: 대한민국 국적 학위취득(예정)자(4학년2학기 이상)·구직자·전문학사 후 2년 이상 연구경력자공통 지원제외: 신청기업 대표자·배우자·직계존비속, 기지원 중복인력, 퇴사 1년 이내 동일기업 재입사자, 타정부사업 인건비(현금) 중복수혜자, 군복무 중·예정자, 대한민국 국민 아닌 자(국내 석사이상 외국인은 가능), 평가 총점 60점 미만채용지원은 기업당 신진·고경력 합산 최대 2개 과제까지(신진2회·고경력2회·신진1+고경력1 시 신청불가)
한도사업별 상이 (신규 775개 과제 내외, 4개 내역사업). 신진연구인력 채용: 기준연봉의 50% 이내, 기업당 1명 최대 3년(전문·학사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280~1,520만원/석사 1,640~1,960만원/박사 2,000~2,400만원, 연차별)고경력연구인력 채용: 연봉의 50%, 연간 최대 5,000만원, 기업당 1명 최대 3년공공연 파견: 파견인력 연봉의 50%(최초 3년 이내), 연장 시 60%(추가 3년), 기업당 1명현장맞춤형 양성: 기업당 최대 1,720만원/년(인턴 학사 월130·석사 월160·박사 월190만원, Level3 기업당 10~12백만원)
구비서류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23·'24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발급분, 설립 3년 미만 미제출 가능), 본점 사업자등록증, 신청인력 최종 학위증명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차별성검토보고서(NTIS), 산업재산권·기술인증 증빙자료, 신용상태조회·정보활용동의서, 청렴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등 (신진은 병적증명서, 고경력은 경력증명서, 파견·레전드50+ 등 사업별 추가서류 상이)
신청방법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온라인 신청·접수. 신진·고경력·양성: '26.2.4~'26.3.6(금) 18:00까지(마감 후 추가접수·수정 불가)공공연 파견: '26.2.4~'26.12.31 상시접수(파견인력 매칭 후 신청). 선정절차: 신청·접수 → 평가(서면, 파견은 현장평가 포함) → 협약 → 연구개발비 지급, 협약시작 '26.6.1
📄 출처: 2026년_중소기업_연구인력지원사업_공고.hwpx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22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함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이어야 함(「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
  •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신청해야 함(지점 사업자로 신청 불가)
  • 통합공고로 4개 내역사업(①신진연구인력채용지원, ②고경력연구인력채용지원, ③공공연연구인력파견지원, ④연구인력현장맞춤형양성지원)으로 구성되며 세부 자격은 사업별 상이(개별 공고 확인)
  • 기업당 지원 인력은 최대 1명(신진·고경력 동시 수행 불가), 단 제조AI 중소기업은 신진·고경력 각 1명씩 최대 2명 가능
  • [신진] 채용 연구인력은 전문·학·석·박사 학위 취득 만 39세 이하(생년월일 1986.2.4 이후) 청년인력이어야 함
  • [신진] 학·석·박사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전문학사는 7년)을 경과하지 않아야 함
  • [신진] 전문학사 소지자는 2년 이상(3년제 전문학사는 1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인정
  • [고경력] 학위 취득 후 연구경력이 전문학사 16년·학사 14년·석사 10년·박사 5년 이상인 자
  • [채용/예정 공통] 채용 연구인력은 정규직만 가능
  • [채용연구인력] 공고일로부터 1년 전~공고일 1일 전까지 채용 완료(고용보험 가입일자 '25.2.4~'26.2.3)
  • [채용예정연구인력] 협약시작(’26.6.1)일까지 고용보험 가입 완료 가능한 자(고용보험 가입일자 '26.2.4~'26.6.1), 연구인력 특정 및 SMTECH 회원가입 필요
  • 선정 확정 기업은 협약시작일(’26.6.1)까지 지원 연구인력 채용 완료 및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배치해야 함
  • 선정 확정 기업은 협약시작일(’26.6.1)까지 지원 연구인력의 고용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함(외국인은 산업재해보험 가입으로 대체 가능)
  • 신진·고경력 채용지원사업 수행 가능 과제 수는 기업당 최대 2개로 한정
  • 평가점수 총점이 60점 미만인 경우 우선지원 대상이라도 지원 제외
  • [파견] 지원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어야 함
  • [파견] 온라인 접수 시 반드시 파견 연구인력과 매칭하여 신청해야 함
  • [파견] 현장평가 9개 항목 중 적격 7개 이상이어야 하며 필수항목(연구개발인력·연구장비/시설·보유기술·신청품목 관련 기술/권리) 중 1개라도 부적격이면 제외
  • [양성] 연구인력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이며 학위 취득(예정)자(4학년 2학기 이상) 및 구직자, 전문학사 취득 후 2년 이상 연구경력 보유자(외국인은 국내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에 한함)
  • 외국인 연구인력은 국내 석사 이상 학위 보유 및 연구인력 업무에 적합한 체류자격(연구 E-3, 특정활동 E-7-1, 재외동포 F-4, 영주 F-5 등) 보유 필요
  • 필수 제출서류 미비 시 선정평가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제외(결격) 처리됨
⚠️ 이런 경우 제외돼요14
  • 신청기업의 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지원 인력으로 신청 불가
  • 다음 사업으로 기지원받은 인력 신청 불가: 舊중소기업고급연구인력고용지원사업, 舊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 舊기술혁신형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사업(신진·고경력), 舊퇴직과학기술자활용중소기업기술혁신역량확충사업, 舊초·중급기술개발인력지원사업,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사업(신진·고경력) (단, 상향된 학위 취득 후 타 기업 채용 시 추가 1회 신청 가능)
  • 신청기업에서 퇴사하고 1년 이내에 동일 기업으로 재입사한 자 신청 불가
  • 협약시작일(’26.6.1) 기준 타 정부사업의 인건비(현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자(협약기간 동안 이중수혜 불가)
  • 신청마감일 기준 현재 군복무 중인 자(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포함) 또는 군복무 예정자 신청 불가
  • 사업공고일 기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단, 국내대학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은 신청 가능)
  • 신진·고경력 합산 기지원 과제 횟수가 '신진 2회 이상' 또는 '고경력 2회 이상' 또는 '신진 1회+고경력 1회'인 경우 신규 신청 불가('23년 신규과제 이후 적용, 중도포기 과제도 기지원 과제로 간주)
  • [파견] 동 파견사업으로 기지원받은 기업은 제외
  • 타 기관에 이중고용 등 협약사항 위반 시 환수 및 제재조치 대상
  • 최근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1항 부정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감점 10점)
  • 최근 3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감점 1점)
  • 협약대상/지원(후보)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선정평가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제외(협약 해약) 처리
  • 필수 제출서류 기준 미부합 또는 미비 시 지원 제외(결격) 처리
  • 평가점수 총점 60점 미만 시 지원 제외
⭐ 우대 사항16
  •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 지역 소재 중소기업: 신규과제 선정 시 60% 이상 우선할당
  • 중소기업연구인력 현장맞춤형양성사업에서 R&D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우수 성과를 창출하고 연구인력혁신센터(4개)에서 추천한 기업: 신규과제 선정 시 우선지원
  • 외국인 우수연구인력 인재채용 중소기업(비수도권 기업 우선선정): 신규과제 선정 시 우선지원(10%)
  • 지역특화프로젝트 레전드50+ 참여기업 선정확인서 제출 시 우선할당(제한경쟁)
  • 최근 3년 이내 중기부 중소기업연구개발과제 수행 결과 '우수' 판정 기업: 가점 1점
  • 최근 3년 이내 중기부장관 포상 기업 또는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50선 선정 기업: 가점 2점
  • 지정된 우수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 가점 3점
  • 수도권→비수도권으로 이전인력 채용(직전 거주지/근무지가 수도권인 인력을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채용): 가점 5점 [신진·고경력]
  • ‘25년 시니어 과학기술인 경력이음’(과기부) 사업 참여 기업-인력: 가점 3점 [고경력]
  •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가점 3점
  • OpenDataXAI 챌린지 선정기업: 가점 2점
  • 가족친화인증기업: 가점 1점
  • 중소기업-근로자 간 성과공유 도입기업: 가점 1점
  • 청년일자리강소기업: 가점 1점
  • 여성기업: 가점 1점
  • 가점 항목 최대 10점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인력 · 국내전문인력
지역전국
신청방법온라인 접수(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및 이메일 접수 등 ※ 세부사업별 사업 신청방법 상이,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문의처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정책기획실 044-300-0813, 0818 및 각 사업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사업 내용

「2026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등 ※ 지원사업별 지원대상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 지원사업별 지원내용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2026년_중소기업_연구인력지원사업_공고.hwpx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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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