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미래 치과이식형 디지털의료제품 개발 기반구축 사업 기술서비스 지원사업 통합 공고
🗓️ 원문에서 확인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미래 치과이식형 디지털의료제품 개발·제조 기업 (디지털 덴티스트리 분야)
자격요건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국내 소재지가 과세 납부 사업장이어야 함지원제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거래처로 제재를 받거나 대표가 신용불량 등으로 재무건전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지원분야·내용이 사업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허위·중복 지원 시 또는 선정 후 중도포기 시 향후 3년간 지원대상 제외일부 사업(시제품개발)은 지원신청기업+데이터공급기관(병원·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지원
한도사업별 상이 (13개 사업): 시제품개발지원 최대 2,800만원 이내(VAT 포함, 총지원금액의 25% 이상 신청기업 현금부담 필수)시험평가기술지원 최대 500만원(20% 이상 현금부담)국내품목허가획득지원 최대 1,000만원(민간부담금 지원금의 10%)eQMS·GMP·임상 등 나머지 사업은 기술서비스 지원(현금지원 없음)
구비서류공통서류: 1.사업신청서 및 계획서(한글·pdf 각 1부) 2.사업참여 및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1부 3.개인(기업) 신용정보 제공동의서 1부 4.사업자등록증 1부 5.최근 3년간 기업 재무제표 각 1부(해당 시) 6.최근 3년간 수출실적증명서 각 1부(해당 시)프로그램별 추가서류: 기업부담금 확약서, 기술문서(영문초안 포함), 성실이행동의서, 제품소개서, GMP 적합인정서,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증, 사용적합성평가보고서, 사이버보안 시험성적서 등(해당 시)
신청방법DDTIC 홈페이지(www.ddtic.kr)에서 전자파일로 신청서·제출서류 제출. 상단 '지원신청'→'기술서비스지원신청' 메뉴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 후 '신청하기' 클릭접수기간: 대부분 사업 2026.2.2~3.12(목) 18시, 시제품개발지원[1]은 2026.7.1~7.30(목) 18시(별도 확인)
📄 출처: 1. 산업혁신기반구축 사업 기술서비스 지원 통합 공고문.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6
- 미래 치과이식형 디지털의료제품을 개발·제조하는 기업이어야 함(이식형 소재·골이식재·3D프린터, 치과보철물·투명교정장치·어버트먼트·수술용가이드·픽스처 등 의료제품, AI 기반 디지털 치과 진단보조/진료·치료물 제조 관련 기기/SW 솔루션 등)
- 신청기업의 제품은 신청기업의 자체 생산제품으로 지적재산권·상표권 등 위법하지 않은 제품이어야 함
- 공고일 현재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국내 소재지가 과세·납부 사업장이어야 함
- DDTIC 홈페이지(www.ddtic.kr)를 통해 지원프로그램별 담당 지원기관으로 기한 내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전자파일로 제출해야 함
- 공통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사업참여 및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개인(기업) 신용정보 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최근 3년간 기업 재무제표(해당 시), 최근 3년간 수출실적 증명서(해당 시) 제출
- 선정평가(2차)에서 평가기준에 따른 정량평가 70점 이상이어야 최종 지원기업으로 선정
- 선정 과제는 결과평가 이전까지 최종 결과물을 제출해야 함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사업성과 분석 및 관리를 위한 정기적 모니터링과 보고 등에 반드시 협조해야 함
- 구체적 신청자격·자부담·제출서류는 13개 세부 지원프로그램별로 상이하므로 개별 공고(지원 상세내용) 확인 필요
- [프로그램1 시제품개발지원] 데이터 공급기관(병원·기업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총 지원금액의 25% 이상 신청기업 현금부담 필수, 기업부담금 확약서 제출
- [프로그램3 시험평가 기술지원] 자부담금 발생 — 총 지원금액의 20% 이상 신청기업 현금부담 필수(최대 지원금액 500만원)
- [프로그램4 해외인허가 기술문서지원] 신청 시 목표 인증경로(FDA, MDR)를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기술문서 영문 초안 제출 필요
- [프로그램6 BER 작성지원] 생물학적 시험이 완료되었거나 사업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BER 작성에 필요한 모든 구비서류 제출이 가능한 의료기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프로그램7 eQMS] 업체별 필요 계정수에 대해 신청 가능하며 계정 개수별 기업부담금 발생(최대 75계정까지 신청 가능)
- [프로그램8 GMP 인증지원/프로그램10~13 CER·IRB] 문서작성은 신청기업이 직접 수행해야 하며 현금 지원은 없음(기술서비스 지도 지원)
- [프로그램9 국내품목허가 획득지원] 국내 품목허가증 획득이 최종 목표로 지원 결과물로 국내 품목허가증 제출 필수, 최대 지원금액 1,000만원이며 지원범위에 따라 민간부담금(지원금의 10%) 발생 가능
⚠️ 이런 경우 제외돼요8
- 지원분야 및 지원내용이 본 지원사업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거래처로 제재를 받은 경우
- 대표가 신용불량 등으로 재무건전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출서류를 허위 또는 중복으로 지원할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 환수, 향후 3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중도포기 시 향후 3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 동일한 내용으로 타 지원사업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협약취소·지원금 회수·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 공고일 현재 국내 소재 과세·납부 사업장이 아닌 경우(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국내 소재지 과세 납부 사업장이어야 함)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기술 · 기술사업화/이전/지도
지역전국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DDTIC 홈페이지)
주관기관산업통상부
수행기관대구테크노파크
문의처대구테크노파크 053-602-1826, kkj1479@dgtp.or.kr 및 지원프로그램별 담당기관 문의처 상이(공고문 참조)
사업 내용
산업통상부와 대구광역시가 지원하는미래 치과이식형「디지털 의료제품 개발 기반구축사업」과 관련하여,디지털 덴티스트리 분야 제품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안내 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미래 치과이식형 디지털의료제품 개발ㆍ제조 기업 - 이식형 제품 : 골이식재, 프린터 등 이식형 소재 / 치과 보철물, 투명교정장치, 어버트먼트, 수술용 가이드픽스처 등 의료제품 - 디지털 제품 : AI 기반 디지털 치과 진단(보조) 및 진료, 치료물 제조 관련 기기/솔루션(SW) ☞ 시제품 제작, 치과 디지털 의료기기 사업화 기술지원, 치과 디지털 의료기기 시험평가 기술 지원, 해외인허가(FDA, MDR) 기술문서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1. 산업혁신기반구축 사업 기술서비스 지원 통합 공고문.pdfPDF첨부 서식 (1)
2. 신청서 및 제출서류 양식.zipZIP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