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26년 중장년 경력 인재 지원(채용형)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서울시 소재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4대보험 가입 기업체(사업장) 중 40~64세 서울시민을 신규로 채용하는 기업
자격요건서울시 소재 기업체(사업장)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4대보험 가입참여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채용 대상자: 서울 주민등록 40~64세(1962.1.1.~1986.12.31.) 서울시민2026.1.1. 이후 신규 채용 근로자주 30시간 이상 근로계약 체결근로계약 기간 3개월 이상2026년 최저임금 이상 급여 지급
한도1인당 최대 300만원(월 최대 100만원, 3개월)기업당 최대 15인까지 지원총 700명
구비서류참여신청서(별표 제1호)동의서 및 확인서(별표 제2~4호)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표준재무제표증명(비영리기관: 결산서+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공고일 이후 발급본, 주민번호 마스킹 필수)[선택] 이노비즈/메인비즈 확인서 또는 하이서울기업 지정서(현장실사 생략 가능)
신청방법신청기간: 2026.2.3.(화) ~ 예산 소진 시까지신청방법: 서울시50플러스 일자리몽땅(https://50plus.or.kr) 온라인 접수(방문·우편접수 불가)기업회원 가입 후 기업지원 > 참여기업모집공고 메뉴에서 신청
📄 출처: 1. 2026년 중장년 경력 인재 지원(채용형)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2
- 서울시에 소재한 기업체(사업장)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상 소재지가 서울시일 것 (기업 소재지가 경기도인 경우에도 사업장·근무지가 서울시 소재이며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 및 임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함)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4대보험 가입 기업체(사업장)일 것 (기준: 공고일 2026.2.3. 이후 발급 서류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 신규 채용 대상자는 서울에 주민등록을 둔 40~64세 서울시민(주민등록상 1962.1.1.~1986.12.31.)이어야 함
- 신규 채용 근로자는 2026.1.1. 이후 채용한 자이어야 함
- 근로계약은 주 30시간 이상 근로조건으로 체결해야 함
- 근로계약 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체결해야 함
- 신규 채용 후 근로계약 체결 및 4대보험 가입 후 3개월 계속 근로 시 지원금 지급
- 2026년 최저임금 이상 급여 지급 필수
- 기업체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지원인원 제한(5~8명:2인, 9~13명:3인, 14~17명:4인, 18~21명:5인, 22~25명:6인, 26~29명:7인, 30~33명:8인, 34~37명:9인, 38~41명:10인, 42~57명:11인, 58~62명:12인, 63~67명:13인, 68~72명:14인, 73명 이상:15인)
- 지원금은 기업이 선 지출 후 신청하는 방식이며, 지원기간 종료 후 재단으로 신청서류 제출
- 지원기간은 근로개시일로부터 최대 3개월이며, 당해연도 11월 내에 종료되어야 함
- 지원금 사용 가능 항목: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 근로환경 개선 기자재 구입비, 시설·환경 개선비,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장비 구입비, 인사노무 컨설팅비, 인사노무 관리체계 도입 및 운영비
⚠️ 이런 경우 제외돼요11
-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근로자파견업체(당해 파견업체 내 근무 및 도급계약은 가능)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 수요 사업체(계절적 농수산물 가공 업체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경우
- 중장년세대가 활동하기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직무
-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업장
- 본 사업 신청자격을 만족하지 못하는 기업
- 신청서·정보제공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 제출에 응하지 않은 기업
- 채용 제외대상: 사업주(법인은 대표이사)와 그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 및 친인척
- 채용 제외대상: 채용기업에 최근 90일 이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사람
⭐ 우대 사항1
- 하이서울/이노비즈/메인비즈 인증기업은 신청일 기준 유효한 메인비즈/이노비즈 확인서 또는 하이서울기업 지정서 제출 시 현장실사 생략 가능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인력 · 국내일반인력
지역서울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서울시50플러스 일자리몽땅)
주관기관서울특별시
수행기관서울시50플러스재단
문의처서울시50플러스재단 (동부) 02-460-5502, 5506(북부) 02-460-5401, 5505(남부) 02-460-5304, 5301(중부) 02-460-5203, 5202(서부) 02-460-5106, 5104
사업 내용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경험과 경력을 보유한 중장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기회 확대를 위해「중장년 경력 인재 지원(채용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장년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중장년의 경험과 역량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오니 중장년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서울시 소재 기업 중 상시근로자수(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5인 이상이며, 4대보험에 가입된 기업체(사업장)으로서, 40~64세 서울시민을 신규 채용한 기업 ☞ 중장년 채용에 대한 고용안정화를 위해, 아래에 해당하는 비용을 신규 채용1인당 최대 300만원 지원(월 최대 100만원, 3개월) - 신규 채용한 중장년(40~64세 서울시민)과 근로계약 체결 및 4대 보험 가입 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 공고 자료
1. 2026년 중장년 경력 인재 지원(채용형)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pdfPDF첨부 서식 (2)
(서식) 2026년 동의서 및 확인서.hwpHWP(자주하는 질문) 2026년 중장년 경력 인재 지원(채용형) 참여기업 모집 FAQ.pdfPDF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