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전북특별자치도 관내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 및 모범·향토음식점 지정자
자격요건전북특별자치도 관내 식품위생영업자(시설개선 목적)모범·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자(육성자금)영업허가(신고)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업소단란주점·유흥주점은 화장실 시설개선자금만 지원
한도융자예산액 500백만원(자금 소진 시까지)
구비서류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공사견적서 포함)융자신청이행확약서영업신고증(허가증) 사본사업자등록증 사본모범·향토음식점지정증(육성자금에 한함)시설개선 전 업소 사진
신청방법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위생부서에 신청위탁금융기관: 전북은행
📄 출처: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공고.hwp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5
- 전북특별자치도 관내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이어야 함
-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이어야 함
- 모범·향토음식점 지정자의 경우 육성자금 신청 가능
-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자는 화장실 시설개선자금만 지원 대상
- 영업허가(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업소이어야 함
⚠️ 이런 경우 제외돼요7
- 영업허가(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
- 휴·폐업 중인 업소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퇴·변태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업종별 융자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
- 그 밖에 행정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업소
- 위탁금융기관(전북은행)의 여신관리규정 등에 따른 대출심사 결과 대출 불가 판정 업소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금융 · 융자
지역전북
신청방법방문 접수
- 접수처 :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ㆍ군 위생부서
주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문의처시ㆍ군별 문의처 상이 (공고문 참조)
사업 내용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및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관내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 - 모범ㆍ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자 중 육성기금을 필요로 하는 자 ☞ 영업장 시설개선자금, HACCP 시설자금, 육성자금,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공고.hwpHWP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