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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지원사업기업마당

민간기업 분야 우수인재 특별귀화 추천 신청 모집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특별귀화를 희망하는 외국인 중 민간기업 분야(국내외 기업 근무자, 신산업·첨단기술 분야 근무자, 원천기술 보유자, 지식재산권 보유자) 기본요건 충족자
자격요건연번5-① 세계 300대 기업 3년 이상 근무 후 국내 대기업 사내이사연번5-② 세계 300대 기업 3년 이상 근무 후 국내 중견기업 사내이사연번5-③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자본금 80억 초과 국내 기업에서 3년 이상 사내이사 이상 근무연번5-④ 3년간 연평균 수출 미화 500만 달러 이상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법인 대표연번5-⑤ 외국인투자촉진법상 미화 50만달러 이상 외투기업 대표이사로 국내 3년 이상 거주·납세 3억 이상·국민 30명 이상 고용연번6 신산업·첨단기술 분야 2년 이상 연구·개발 경력 후 국내 기업·연구기관 고용(예정)연번7 신산업·첨단·과학 분야 세계 수준 원천기술 보유자연번8 국내외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 보유 및 특허 등 총 소득 1억 이상
구비서류① 특별귀화 기본요건 충족 증빙 서류② 현 소속기업의 특별귀화 추천 요청서(한국어)③ 우수인재 특별귀화 추천 신청서(한국어 또는 영어)④ 개인정보 제공·이용·수집 동의서(한국어)⑤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⑥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자율)
신청방법신청기간: 2026년 2월 11일부터 수시 신청·접수신청방법: https://airtable.com/appkd63wQDUOCZTXj/pagM7eKmKT2LH59XL/form 온라인 제출접수 문의: Global Startup Center(startup.korea.visa@gmail.com, +82-02-3440-7346), 창업진흥원(yjeee@kised.or.kr)
📄 출처: 민간기업_분야_우수인재_특별귀화_추천_신청_모집공고.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1
  • 특별귀화 희망 외국인으로서 분야별 특별귀화 기본요건을 충족한 자
  • [연번5-①] FORTUNE, ECONOMIST 등 세계 유수 경제전문지가 최근 3년 이내 선정한 세계 300대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대기업에서 사내이사로 상시 근무하거나 근무 예정이 확정된 사람 / 소득요건: 1인당 GNI 2배 이상(외국국적동포는 1.5배) / 외국국적동포 특례: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근무 경력 +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내 대기업과의 계약(협업)으로 국익기여 가능성 구체적 인정 시 국내 기업 근무 요건 면제
  • [연번5-②] FORTUNE, ECONOMIST 등 세계 유수 경제전문지가 최근 3년 이내 선정한 세계 300대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는 중견기업에서 사내이사로 상시 근무하거나 근무 예정이 확정된 사람 / 소득요건: 1인당 GNI 2배 이상(외국국적동포는 1.5배) / 외국국적동포 특례: 세계 500대 기업 2년 이상 근무 경력 + 국익기여 가능성 구체적 인정 시 국내 기업 근무 요건 면제
  • [연번5-③] 상시근로자 수 100인 이상 및 자본금 80억 원을 초과하는 국내 소재 기업에서 3년 이상 사내이사 이상의 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 소득요건: 1인당 GNI 2배 이상(외국국적동포는 1.5배) / 외국국적동포 특례: 2년 이상 근무
  • [연번5-④] 3년간 대외수출 실적이 연평균 미화 500만 달러 이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사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적용 중소기업이고 실질적인 경영주일 것) / 소득요건: 실적입증서류 / 외국국적동포 특례: 미화 200만 달러 이상
  • [연번5-⑤] 외국인투자촉진법상 미화 50만달러 이상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개인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 이상의 직으로 국내 3년 이상 거주, 납세실적 3억 원 이상, 국민 30명 이상 고용 / 소득요건: 실적입증서류
  • [연번6] 신산업 분야(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인공지능 등) 또는 첨단기술 분야(신소재, IT, e-business, BT, NT, 수송기계, 환경·에너지, 디지털가전, 융·복합산업, 소프트웨어)에서 2년 이상 연구 또는 개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 고용된 사람(고용 예정된 사람 포함) / 소득요건: 1인당 GNI 2배 이상(외국국적동포는 1.5배) / 외국국적동포 특례: 1년 이상 경력 + 국내 기업 또는 연구기관과의 계약(협업)으로 국익기여 가능성 인정 시 국내 기업 근무 요건 면제
  • [연번7] 신산업분야, 첨단기술, 과학 등의 분야에서 상업화되지는 않았으나 세계 수준의 원천기술을 보유한 사람 / 소득요건: 없음
  • [연번8] 국내외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특허권 등으로 인한 총 소득이 1억 원 이상인 사람(특허권의 양도로 인한 수입 포함) / 소득요건: 없음
  • 신청서 및 제반 서류는 특별귀화 대상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함
  • 발표평가에 신청자가 직접 참석(대리 발표 불가)하여야 하며, 불참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 이런 경우 제외돼요5
  • 기본요건 미충족 또는 제출 자료로 요건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
  • 허위 자료 제출 시 심사 대상 제외 및 추천 후에도 취소 가능
  • 특별귀화 대상자와 신청서·제출서류 기재자가 불일치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
  • 발표평가에 불참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
  • 추천 이후라도 특별귀화 기본요건 미충족·허위 자료 제출 확인 시 추천 취소 가능
⭐ 우대 사항5
  • 심사 기준: 기본적 자질·역량(학력·전공 우수성, 전문역량·성과) 20점
  • 심사 기준: 이전 경력 등의 우수성(경력 수준·기간·난이도, 주요 성과·업적) 20점
  • 심사 기준: 현 소속기업 내 역할·실적(기업 내 지위·책임, 주요 성과) 25점
  • 심사 기준: 향후 국익기여 가능성(기여 계획 구체성, 실현 가능성) 25점
  • 심사 기준: 국내 정착 의지(한국 거주 계획, 가족·커뮤니티 정착 의지, 한국어 능력 등) 10점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기타 · 제도
지역전국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airtable)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창업진흥원
문의처[Global Startup Center] startup.korea.visa@gmail.com, +82-02-3440-7346[기타문의] 창업진흥원 yjeee@kised.or.kr
사업 내용

한국경제에 기여할 글로벌 우수 인재를 발굴하여 유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민간기업 분야의 특별귀화 추천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 특별귀화 희망자로서 분야별 특별귀화 기본요건을 충족한 자 ☞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분야등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고, 외국 국적 포기 대신 복수국적을 허용(법무부) ※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민간기업_분야_우수인재_특별귀화_추천_신청_모집공고.pdfPDF
첨부 서식 (2)
Notice_Call_for_Applications_Special_Naturalization_Recommendation.pdfPDF(제출_양식_Submission_Form)_특별귀화_추천_신청_Application_for_Recommendation_for_Special_Naturalization.docxDOCX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공고 원문 페이지 보기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