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
🗓️ 원문에서 확인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일부 사업은 중소기업만)
자격요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사업별로 중견기업법 제9조의3 중견기업 포함)바우처는 수준진단 점수로 단계 구분(초보 45점 미만, 유망 45~75점 미만, 선도 75점 이상)손해액 산정은 조정·중재·민사소송·행정조사·형사사건 진행 중 기업정책보험 국내보험은 특허·임치기술·실용신안·디자인권 보유 국내 중소기업, 해외보험은 PCT 등록·해외진출(예정) 기업제외대상: 유흥·향락업, 숙박, 금융, 대부업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기업(법무지원단은 외국계자본투자기업도 제외)
한도사업별 상이 (11개 세부사업) — 예: 바우처 단계별 최대 30/50/70백만원(정부보조율 80%, 7년이내 창업기업은 한도 10백만원·보조율 10% 상향), 기술유출방지시스템 자체관리형 최대 5천만원·위탁관리형 최대 3천만원(총 사업비 80% 이내), 법무지원단 사전예방 60시간(15백만원 수준)·사후대응 80시간(20백만원 수준) 무료, 디지털포렌식 연 500만원 한도, 조정·중재 대리인선임비 최대 1,000만원·소송비용 최대 2,000만원·기술가치평가 최대 4,500만원
금리·보증료국내보험 보험료의 70~80% 지원(기본 70%, 우대조건 충족 시 최대 80%), 해외보험 보험료의 80% 지원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50%(기본)~90%(우대), 법원 확인 피해기업은 100%기술자료 임치 수수료 신규 30만원·갱신 15만원(년), 국가핵심기술·창업·벤처·혁신형 기업 1/3 감면, 5년 이상 장기계약 1/2 감면
구비서류사업별 상이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청렴·보안 서약서 등조정·중재: 분쟁조정·중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증빙자료 등법무지원단: 신청서 및 구비서류(양식은 기술보호울타리에서 확인)
신청방법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www.ultari.go.kr) 온라인 신청이 기본. 사업별로 이메일 접수(손해액 cod@win-win.or.kr, 정책보험 insurance@win-win.or.kr, 법무지원단 law@win-win.or.kr, 디지털포렌식 forensic@win-win.or.kr, 조정·중재 solomon@win-win.or.kr, 기술지킴 monitor@kaits.or.kr), 임치제도는 kescrow.or.kr·ts.kibo.or.kr. 신청기간은 사업별 상이(바우처 2월 별도 공고, 다수 사업 연중 상시, 통합지원반 상반기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문의 통합상담신고센터 02-368-8787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6-91호)_2026년_중소기업_기술보호_지원사업_통합_공고.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2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함(대부분의 세부사업 공통 신청자격)
- 일부 세부사업(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기술지킴서비스, 기술분쟁 조정·중재, 통합상담신고센터,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등)은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 또는 「중견기업법」 제17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도 신청 가능
- 통합공고로 1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사업별 신청자격·지원규모·기업부담·접수기간이 상이하므로 개별 세부사업 공고 또는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www.ultari.go.kr) 확인 필요
- [기술보호 바우처] 기술보호 수준진단(필수) 결과로 3단계(초보 45점미만/유망 45~75점미만/선도 75점이상) 구분 배정, 정부보조율 80%, 바우처 한도 초보30백만원·유망50백만원·선도70백만원
- [기술보호 정책보험-국내보험] 특허권, 임치기술,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중 하나 이상을 보유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이어야 함(보험료 70~80% 지원)
- [기술보호 정책보험-해외보험] 보장지역(북미·유럽·아시아·중남미·중동) 내 해외진출(예정) 기업으로 특허협력조약(PCT) 등록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이어야 함(보험료 80% 지원)
- [손해액 산정 지원] 기술분쟁 관련 조정·중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대리인 선임 또는 법무지원단 소송목적 자문 중), 행정조사 절차를 준비 중이거나 진행 중인 중소기업 또는 형사사건 진행 중인 중소기업이어야 함(수수료 50~90% 지원, 법원 피해기업 확인 시 100%)
- [기술자료 임치제도] 기술자료 소유권을 보유한 법인·기관·단체 또는 사업자(영업비밀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상·경영상 정보 보유). 수수료 신규 30만원/년, 갱신 15만원/년 등 기업부담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중견기업 대상, 총 사업비의 80% 이내 지원(자체관리형 최대 5천만원, 위탁관리형 최대 3천만원), 즉 총 사업비의 약 20% 자부담. 제출서류로 사업자등록증, 청렴·보안 서약서 등 필요. 사후점검 2년간
- [기술분쟁 조정·중재] 분쟁범위는 중소기업 기술(산업재산권·저작권·영업비밀·경영정보 등) 관련 분쟁, 조정 수수료 5만원 이내, 중재 신청금액 따라 변동
-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변호사·변리사 1:1 매칭 법률자문 무료(사전예방 최대 3개월·60시간, 사후대응 최대 6개월·80시간)
- [디지털포렌식] 피해기업 소유의 업무용 디지털기기(PC·태블릿 등) 대상, 무료 지원(연 500만원 한도, 추가비용 자부담)
⚠️ 이런 경우 제외돼요4
- 휴·폐업 중인 기업 제외(기술지킴서비스, 통합상담신고센터,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디지털포렌식, 기술분쟁 조정·중재 등 다수 세부사업 공통)
- 부적합 업종 제외: 유흥·향락업, 숙박, 금융, 대부업 등(기술지킴서비스 기준). 통합상담신고센터·통합 기술보호지원반·법무지원단·디지털포렌식·조정중재는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제외
-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외국계자본투자기업 제외
- 사업별 제외 대상이 상이하므로 개별 세부사업 공고 확인 필요(통합공고)
⭐ 우대 사항7
- [기술보호 바우처] 7년 이내 창업기업의 경우 바우처 한도 10백만원 상향, 정부보조율 10%p 상향 적용
- [손해액 산정 지원] 창업기업 20% 추가, 수사기관 연계 20% 추가, 혁신형 기업 최대 20% 추가(최대 40% 추가 지원); 민·형사소송에서 법원 기술침해 피해기업 확인 시 100% 지원
- [정책보험-국내보험] 우대조건(기술보호 선도기업, 창업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 등) 충족 시 보험료 최대 80%까지 지원
- [기술자료 임치제도]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창업·벤처기업,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수수료 1/3 감면(신청일 기준 자격 유효 시); 5년 이상 장기 임치계약 시 수수료 1/2 감면(중복 적용 불가); 창업기업이 아이디어 보호 목적 임치 시 무료(1년 이내), 벤처기업 5만원
- [기술분쟁 조정·중재 수수료 감면] ①창업 후 7년 미만 중소기업, ②벤처기업 확인서 보유기업(유효기간 내), ③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보유기업(유효기간 내)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상생협력기금 연계(상생형)는 출연기업이 추천한 협력 중소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 연계(바우처형)는 바우처 지원사업 선정 중소기업 대상; SECaaS 복합 패키지 과제 우선 지원
-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설립 7년 미만 창업기업(스타트업) 전용 보안·법률 자문 올케어 서비스 제공, 초격차·딥테크 등 국가전략·기술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지원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기술 · 기술사업화/이전/지도
지역전국
신청방법※ 세부사업별 신청방법 상이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문의처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통합상담신고센터 02-368-8787기술자료임치센터 02-368-8484기술보증기금 TechSafe 051-606-7527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기술지킴센터 02-3489-7000
사업 내용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사전예방 및 신속한 피해구제로 기술보호역량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2026년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사업」 시행계획을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 기술보호 바우처,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 기술보호 정책보험, 기술자료 임치제도, 기술유출방지 시스템구축사업 등 지원 ※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6-91호)_2026년_중소기업_기술보호_지원사업_통합_공고.pdfPDF첨부 서식 (1)
제3자_부당개입_주의_안내문.pdfPDF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