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고령자친화기업(노인 채용기업, 노인친화기업ㆍ기관) 모집 공고
🗓️ 2026-02-11 ~ 2026-06-30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노인(60세 이상)을 다수 채용·고용하려는 기업·기관 (민법상 비영리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업자등록 개인사업자, 공공기관). 노인 채용기업(창업)과 노인친화기업·기관 2개 유형.
자격요건신청자격: 비영리법인·조합/상법상 회사/비영리민간단체/사회적기업/협동조합/개인사업자/공공기관 중 하나(공공기관은 노인친화기업·기관만 신청, 개인사업자 선정 시 법인 전환 의무)공통요건(모두 충족): 사업운영 1년 이상(사업자등록증 기준), 전년도 매출액 3억원 이상(전년도 재무제표 기준), 전년도 말 기준 해당 사업장 상시근로자 5명 이상노인친화기업·기관 추가: 전년도 말 기준 근로자의 5%에 해당하는 인원을 노인으로 고용 + 고용 노인 5명 이상(대표자·임원·감사 제외)신규 노인 고용 의무: 지정 다음 해부터 5년간 매년 최소 5명 이상 노인 고용(60세 이상, 월 60시간 이상·연간 6개월 이상 급여, 4대보험 가입·최저임금 준수)대응투자 필수(신청 보조금의 일정 비율, 최소 30% 이상 투자 시 득점, 현금투자 한함)지원제외: 최근 3년 내 사업 중단·폐지 조치, 2011~2025년 지정 후 계약해지(지정취소) 기업·대표, 인력파견 유사 업종, 부도·화의·법정관리, 금융불량거래,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사회보험료 미납·임금체불, 최근 6개월 내 인위적 감원, 노동·보조금 법령 위반 재판 계류·유죄, 정부·지자체 동일·유사 재정지원 중복 수혜 등
한도사업별 상이노인 채용기업: 개소 당 최대 3억원(지정연도 창업자금 최대 2억원 + 1·2차 연도 60세 이상 신규고용 1명×300만원), 신규 고용 목표 최소 5명 이상노인친화기업·기관: 개소 당 최대 2억원(지정연도 근무환경 조성비 최대 1억원 + 1·2차 연도 60세 이상 신규고용 1명×300만원), 신규 고용 목표 최소 5명 이상. 3년간 분할 교부(지정연도·1차·2차 연도)
구비서류공모 지원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신청기업(기관) 서약서,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기업 현황, 대응투자 이행계획서, 신용정보 조회·제공·활용 동의서, 공모 선정 관련 확인서 등),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서류 일체,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PDF·엑셀),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 가점 증빙서류노인 채용기업 추가: 창업 투자 관련 증빙(현금·부동산 투자 내역)컨소시엄 시: 구성·운영 협약서 사본(공증 필수) 등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직접 구비: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각 1부
신청방법온라인 제출(https://kordisenior.gcontest.co.kr), 모든 서류 스캔 PDF·파일별 암호화 필수. 접수기간: 공고일~6.30. 18시. 1분기 심사 접수마감 공고일~3.31.(화) 18시, 2분기 4.1.(수)~6.30.(화) 18시. 심사 2회(예비심사→1차 서면·현장평가 70점 이상→2차 제안발표 70점 이상 고득점순 선정). 문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민간일자리본부 창업지원부 1833-7128
📄 출처: 2026년 고령자친화기업 공고문.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9
- 신청자격: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공공기관은 노인친화기업·기관으로만 공모 신청 가능)
- 노인 채용기업 설립(창업) 시 법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개인사업자가 노인친화기업·기관으로 선정되는 경우 해당 기업은 법인으로 전환하여야 함
- [공통 자격요건] 사업운영기간 1년 이상(사업자등록증 기준)
- [공통 자격요건] 전년도 매출액 3억원 이상(전년도 재무제표 기준)
- [공통 자격요건] 전년도 말 기준 해당 사업장 상시근로자 5명 이상(2025년 12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 지급인원(A01) 수 등으로 확인)
- [노인친화기업·기관 추가요건] 전년도 말 기준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인원을 노인으로 고용하고 있으며, 고용한 노인이 5명 이상일 것 (노인 = 60세 이상인 자, 노인 고용인원 산정 시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임원·감사 제외)
- [신규 노인 고용 의무] 지정된 해(지정연도)의 다음 해부터 연속 5년 동안 매년 최소 5명 이상의 노인(60세 이상)을 신규 고용하여야 함
- 신규 노인고용 인정 기준: 지정 후 고용한 60세 이상인 자 중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며 연간 6개월 이상 급여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 필수)
- [대응투자] 보조금 지원 신청 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또는 다른 기업(기관)을 통해 대응투자하여야 함(현금투자에 한함). 선 대응투자 → 후 보조금 지원 방식
- 대응투자 최소 30% 이상 투자 시 득점하며, 대응투자 비율에 따라 최종 심사 점수 차등 적용
- 이행계약서 상 계약 내용에 따라 이행보증보험 가입 필수(보증보험 가입금액은 보조금 지원 총액 기준)
- 보조금 지급자격: 4대 사회보험료 및 국세·지방세 완납 등 납세 의무 이행(필수)
- 이행계약 체결: 노인 채용기업은 선정 후 30일 이내 1차 이행계약 체결 및 기업창업(상법상 회사·협동조합 등), 1차 이행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2차 이행계약 체결 / 노인친화기업·기관은 선정 후 30일 이내 이행계약 체결
- 심사 통과 기준: 1차 심사(100점) 70점 이상, 2차 심사(100점) 70점 이상 득점 후 상위득점 순 선정
- 이행계약서 상 신규 고용 목표인원 미달성 시 미달성 인원에 비례하여 보조금 환수, 고용 목표인원의 50% 미만 달성 시 계약 해지
-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필요(공고일 이후 발급),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미확인 시 최저 등급으로 평가
- 사업 관리기간: 지정연도 + 5년
- [사업별 상이 - 개별 확인 필요] 지원규모/내용이 사업별로 상이: 노인 채용기업은 노인 다수고용 기업 창업 자금(개소 당 최대 3억원, 신규 고용 목표 최소 5명 이상), 노인친화기업·기관은 노인 친화 근무환경 조성(개선) 비용(개소 당 최대 2억원, 신규 고용 목표 최소 5명 이상)
⚠️ 이런 경우 제외돼요14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해 최근 3년 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 중단 또는 사업 폐지 조치를 받은 경우
- 2011~2025년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되었으나 계약해지(지정취소)한 기업 또는 그 기업의 대표는 공모 신청 불가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동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중복지원 제외)
- 인력 파견 유사 업종인 경우(제외업종)
- 부도, 화의 및 법정관리 중인 경우
-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신용 결격)
- 휴·폐업 중인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회보험료 미납,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공모 신청을 위해 기존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최근 6개월 이내 (경영상) 해고 또는 권고사직하는 등 인위적 감원조치를 취한 경우
- 법인의 대표나 임·직원이 노동관계 법령 및 보조금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고소·고발되어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
- 기타 보조사업 신청 자격·수행 능력이 없는데도 자격을 위조하거나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 법령 및 신청기업 사업 관련 현행법 위반을 확인한 경우 지정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2025년 고령자친화기업(노인 채용기업, 노인친화기업·기관) 선정 이후 자진 포기한 기업(해당 기업 대표자 포함)
- 지정기간 동안 인건비 누적지급 총액이 보조금 지급액을 초과하지 않고 지정 종료된 기업으로 지정기간 종료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해당 기업 대표자 포함)
⭐ 우대 사항5
- [1차 심사 가점 3점] 대표자가 60세 이상인 경우 - 노인 채용기업: 신설 예정 법인의 대표자가 만 60세 이상일 경우(사업계획서 내 기재 시 인정) / 노인친화기업·기관: 신청기업(기관) 대표자가 만 60세 이상일 경우
- [2차 심사 가점 3점] 최근 2년 이내(2024.1.1.~공모접수일 현재) 정년을 60세 이하에서 61세 이상으로 연장한 기업
- [2차 심사 가점, 인증당 1점, 최대 5점] 공모신청일 기준 인증 유효기간 이내인 인증자격 취득 기관: 건강친화인증 기업·기관(보건복지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고용노동부·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성평등가족부), 여가친화인증 기업·기관(문화체육관광부),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고용노동부)
- [대응투자 비율 가점/배점 15점] 대응투자 비율(대응투자금/신청보조금)에 따라 차등: 100% 이상 15점, 90~100% 미만 12점, 70~90% 미만 9점, 50~70% 미만 6점, 30~50% 미만 3점
- 정부 입찰 참여 가점 지원(조달청 일반용역·물품구매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 1.25점)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인력 · 국내일반인력
지역전국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공모서류 제출 후 신청기업의 권역에 해당하는 지역 컨설턴트를 통해 접수 확인 必
주관기관보건복지부
수행기관한국노인인력개발원
문의처한국노인인력개발원 민간일자리본부 창업지원부 1833-7128 및 각 지역별 문의처 공고문 9p 참조
사업 내용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고령자친화기업(노인 채용기업, 노인친화기업ㆍ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ㆍ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소득세법」제168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노인 적합 작업장비 및 설비, 편의 시설 설치ㆍ구입, 노인 고용 확대 및 고용 유지에 필요한 간접비용(인건비, 사업비 등), 기술 지원, 상품 사업화, 판로 지원 등 성장지원서비스, 인사ㆍ노무, 세무ㆍ회계, 법무 등 경영관리 서비스 지원, 고령자친화기업 생산제품ㆍ서비스의 판매 또는 제공 지원, 우수 고령자친화기업 선정 및 포상, 정부 입찰 참여 가점 지원 - 노인 채용기업 : 노인 다수고용 기업의 창업에 필요한 자금지원 - 노인친화 기업ㆍ기관 : 노인 친화 근무환경 조성(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
📎 공고 자료
2026년 고령자친화기업 공고문.pdfPDF첨부 서식 (3)
[별첨] 2026년 고령자친화기업 서식모음.pdfPDF2026년 고령자친화기업 공고문.hwpxHWPX[별첨] 2026년 고령자친화기업 서식모음.hwpxHWPX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