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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식품 현지화지원사업(라벨링 현지화) 신청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한국 농식품 수출(예정)업체 (대기업 제외, 한시적 중견기업 및 농협은 지원가능)
자격요건한국 농식품 수출(예정)업체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한시적 중견기업 및 농협은 지원가능지원품목: 농·임·축산물 및 기타 가공식품(공산품·수산식품 제외)
한도연간 현지화지원 세부 지원분야 합산 수출업체별 50백만원지원비율 80% (사전검토 자문, 라벨링 견본 제작 자문)
구비서류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에서 [신청] 버튼 클릭 시 국가별 안내사항 및 제출서류 확인 가능
신청방법수시접수(모집공고 게시일 ~ 10월,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 사업신청 > 농식품현지화지원사업지원은 12월까지 연속 지원
📄 출처: 2026년 농식품 현지화지원사업 모집공고(라벨링 현지화)1.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7
  • 한국 농식품 수출(예정)업체이어야 함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지원 제외 (단, 한시적 중견기업 및 농협은 지원 가능)
  • 지원품목은 한국 농식품(농·임·축산물 및 기타 가공식품)에 한함; 공산품 및 수산식품은 지원 제외
  • 현지 전문기관을 통하지 않고 한국에서 자체 진행한 건은 지원 제외
  • 라벨 스티커 인쇄 및 부착비용, 현지 식품검사를 위한 샘플 발송비, 송금수수료 등은 지원 제외
  • 1단계 사전검토 결과 수출불가 품목(수출입제한 및 규제성분 포함) 등 결격사유 있을 경우, 해당 품목(동일 성분)은 2단계 지원 불가 (규제성분을 변경한 경우는 2단계 지원 가능)
  • 1년에 10건 이상 취소한 경우, 차년도까지 추가 신청 불가 (2027년부터 제재 적용)
⚠️ 이런 경우 제외돼요6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 공산품 및 수산식품
  • 현지 전문기관을 통하지 않고 한국에서 자체 진행한 건
  • 라벨 스티커 인쇄 및 부착비용, 현지 식품검사를 위한 샘플 발송비, 송금수수료 등
  • 1단계 사전검토 결과 수출불가 품목(규제성분 포함) — 해당 품목(동일 성분)의 2단계 지원 불가
  • 1년에 10건 이상 취소한 업체 — 차년도까지 추가 신청 불가 (2027년부터 제재 적용)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수출 · 해외진출준비
지역전국
신청방법온라인 접수(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
주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수행기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의처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정보부 061-931-0878, hjh@at.or.kr
사업 내용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한국 농식품 수출(예정)업체를 대상으로 라벨링 현지화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한국 농식품 수출(예정)업체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단, 한시적 중견기업 및 농협은 지원가능) - 지원품목 : 한국 농식품(농ㆍ임ㆍ축산물 및 기타 가공식품) ☞ 사전검토 자문, 라벨링 견본 제작 자문 지원 - 연간 현지화지원 세부 지원분야 합산하여 수출업체별 50백만원 한도 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및 지원국가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2026년 농식품 현지화지원사업 모집공고(라벨링 현지화)1.pdfPDF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공고 원문 페이지 보기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