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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지원계획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경상남도 내 식품접객업소(유흥·단란주점 제외) 영업자
자격요건영업신고 후 1년 이상 경과 업소영업정지(과징금 포함) 이상 행정처분 후 1년 이상 경과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완료 및 현재 영업 중인 업소도내 1인이 여러 영업장 운영 시 1개 영업장만 신청 가능
한도5억원(시설개선자금, 총 융자규모)
구비서류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견적서 및 시설사진 포함), 이행확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BNK경남은행 여신관리규정에 따른 구비서류는 은행에 별도 제출
신청방법신청기간: 2026년 2월 ~ 자금소진시까지(선착순)접수처: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식품위생부서문의: 경상남도 식품위생과(☎211-5014) 및 시·군 식품위생부서
📄 출처: 2026년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문.hwp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7
  • 경상남도 내 식품접객업소 영업자이어야 함
  • 영업신고 후 1년 이상 경과한 업소이어야 함 (단, 천재지변 등에 의한 시설물 개·보수 시 융자 가능)
  • 지위승계(신규업소 포함) 후 1년 미경과 업소는 신청 불가
  • 도내에서 1인이 여러 영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영업장에만 지원
  • 시설개선 자금 용도에 한함(단순 소모성 주방용품 구입 및 장소이전에 따른 인테리어 공사는 지원 불가)
  •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시설개선 완료(진행 중 포함) 후 신청한 영업자(先개선, 後신청)는 지원 불가
  • BNK경남은행의 별도 대출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신용도 등에 따라 대출 실행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 이런 경우 제외돼요7
  •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4조(금지행위) 위반 등 퇴폐·변태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영업정지(과징금 포함) 이상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처분 진행 중인 업소
  • 무신고업소, 신규업소(지위승계 포함) 및 영업신고 후 1년 미경과 업소
  •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이거나 휴·폐업 중인 업소
  • 식품접객업소 중 유흥 및 단란주점
  • 법령 또는 금융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대출이 제한된 자
  •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시설개선 완료(진행 중 포함) 후 신청한 영업자(先개선, 後신청)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금융 · 융자
지역경남
신청방법방문 접수 - 접수처 :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ㆍ군 식품위생부서
주관기관경상남도
수행기관직접수행
문의처경상남도 식품위생과 (055-211-5014) 및 시ㆍ군 식품위생부서 (공고문 4p 참조)
사업 내용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융자계획)에 따라 2026년도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HACCP 지정업소 또는 적용 희망업소,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식품위생검사기관, 식품접객업소 ☞ 식품진흥기금 융자금(총 소요액의 80% 이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2026년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문.hwpHWP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