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026년 채용연계형 뿌리기업 근로환경 혁신 지원사업(환경개선) 모집 공고(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인천광역시 소재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뿌리기업
자격요건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주소지가 인천광역시이며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인 뿌리기업(중소·중견기업)공고일 이후 정규직 또는 1년 이상 계약 신규근로자 채용한 기업뿌리기업 판단기준 1개 이상 충족신규채용인력은 채용시점부터 6개월 이상 채용유지 필수
한도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700만원, 최대 3명, 최대 21백만원
구비서류지정양식 신청서 및 구비서류(세부 서식은 운영지침 참고)
신청방법2026년 3월 1일~예산소진시까지(선착순), 인천기업지원종합시스템 비즈오케이(https://bizok.incheon.go.kr) 온라인신청, 신청 후 5일 이내(주말·공휴일 제외) 모든 구비서류 제출, 문의: 인천테크노파크 뿌리산업일자리센터 032-260-0874, 032-260-0691
📄 출처: 붙임1. 채용연계형 뿌리기업 근로환경 혁신 지원사업(환경개선) 공고문.hwp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8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주소지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기업이어야 함
-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뿌리기업이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따른특별법」 제25조의 중견기업이어야 함
- 「뿌리산업진흥과첨단화에관한법률 제3조」 또는 인천테크노파크 인천뿌리기업인정분류코드에 명시된 뿌리기업이어야 함(뿌리기업 판단기준 1개 이상 충족)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발행 '뿌리기업확인서', '뿌리기술전문기업', '뿌리기업명가지정기업' 포함 인정
- 공고일 이후 정규직 또는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한 신규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이어야 함
- 신규채용인력은 채용시점부터 6개월 이상 채용유지 필수(중도퇴사 시 대체인원 채용 필요, 공백기간 제외 고용보험 가입일자 기준 재직기간 6개월 이상이어야 함)
- 채용약정 불이행 시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됨
⚠️ 이런 경우 제외돼요3
- 지원제외대상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세부 제외기업 목록은 공고문 표 참조)
- 제출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 가능
- 원가분석 결과가 사업비 대비 ±10% 이상 차이 날 경우 사업비 조정 또는 지원대상 제외 가능
⭐ 우대 사항1
- 우선지원기업에 해당 시 우선 지원(선착순 내에서 우선지원기업 우선 지원)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인력 · 작업환경개선
지역인천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비즈오케이)
주관기관인천광역시
수행기관인천테크노파크
문의처인천테크노파크 일자리본부 뿌리산업일자리센터 032–260–0874, 032–260–0691
사업 내용
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는 뿌리산업 분야 신규 채용과 연계한 근로자 정주여건 조성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채용연계형 뿌리기업 근로환경 혁신 지원사업(환경개선)」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에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명시된 ‘중소기업’ 또는「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따른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3조」또는 인천테크노파크「인천 뿌리기업 인정 분류코드」에 명시된 뿌리기업 ☞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700만원(21백만원 내, 최대 3명) 내 환경개선 지원
📎 공고 자료
붙임1. 채용연계형 뿌리기업 근로환경 혁신 지원사업(환경개선) 공고문.hwpHWP첨부 서식 (1)
붙임2. 채용연계형 뿌리기업 근로환경 혁신 지원사업(환경개선) 운영지침.hwpHWP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