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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2026년 특허기술 해외 출원ㆍ등록 비용 지원사업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진주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자격요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공고일 현재 진주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기업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단, 공장 미등록 제조업체 중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이고 건축물대장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 가능)국내에 특허등록한 기술 중 2025.1.1. 이후 외국특허청에 권리 '등록'을 한 경우
한도중소기업(법인 및 개인사업자)당 연간 1건 4,000천원 이내 (연명으로 등록된 경우 지분별 지원)
구비서류특허기술 해외출원·등록비용 지원사업 신청서 1부특허등록증(국내·국외) 사본 각 1부특허설명서(등록신청시 설명자료) 1부공공재정환수법 준수서약서 1부지출비용 증빙서류(납부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사본 1부입금통장 사본 1부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신청방법신청기간: 2026.2.19.~2026.12.31.(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접수장소: 진주시청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3층)접수방법: 직접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우편접수처: (52789)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상대동, 진주시청 3층 기업통상과)
📄 출처: 2026년 특허기술 해외 출원등록 비용 지원사업 공고.hwp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6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함
  • 공고일 현재 진주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어야 함
  •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이어야 함(단, 공장 미등록 제조업체 중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은 신청 가능)
  • 기존 등록된 공장의 일부를 임차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공장등록을 하여야 함
  • 국내에 특허등록한 기술이 있어야 함
  •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2025.1.1. 이후 외국특허청에 권리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출원 단계는 해당 없음, 등록 완료 필수)
⚠️ 이런 경우 제외돼요2
  • 타 기관으로부터 출원·등록 비용을 이미 지원받은 특허는 제외(중복지원 불가)
  • 중복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액 환수 조치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 불가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수출 · 해외진출준비
지역경남
신청방법방문 및 우편 접수 - 접수처 : (52789)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상대동) 진주시청 3층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
주관기관경상남도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문의처진주시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 055-749-8134
사업 내용

관내 중소기업의 특허기술 해외 출원ㆍ등록비 지원을 통한 기업의 지식재산권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다음과 같이 「2026년 특허기술 해외 출원ㆍ등록 비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진주시에 주된 사무소를두고 공장 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 단, 공장미등록 제조업체 중 공장건축면적이 500㎡미만이고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 가능 ☞ 국내에 특허 등록한 기술 중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2025. 1. 1. 이후 외국 특허청에 권리 “등록”을 한 경우 출원ㆍ등록 비용 일부 지원 - 중소기업(법인 및 개인사업자)당 연간 1건 4,000천 원 이내(연명으로 등록된 경우 지분별 지원)

📎 공고 자료
2026년 특허기술 해외 출원등록 비용 지원사업 공고.hwpHWP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