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광사업체 대상 국내 현지 방문 판촉 영업 활동 지원 사업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제주도내 본점을 둔 여행업체 및 관광관련 사업체
자격요건제주도내 본점 및 영업점을 둔 여행업체 및 관광관련 사업체
한도업체당 1,000천원 지원 (1회 최대 500천원)항공료(또는 승선료), 숙박비
구비서류사전신청서, 결과신청서
신청방법신청방법: 담당자 이메일 접수(mini@jta.or.kr), 지원가능여부 확인 필수기간: 2026.3.1.(일)~예산소진시까지문의: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국내마케팅팀 대리 신민희 (T.064-741-8773)
📄 출처: [공고] 도내 관광사업체 대상 국내 현지 방문 판촉 영업 활동 지원.hwp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4
- 제주도내 본점 및 영업점을 둔 여행업체 및 관광관련 사업체이어야 함
- 사전신청서는 현지판촉 최소 5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사전신청 이외 건은 소급적용 등 지원 불가
- 항공운임·숙박비는 공무원여비규정 제10조~제13조, 제16조, 제30조에 의거 국내여비지급표 제2호에 따르며, 항공 지원은 일반석에 한함
- 출장 시 업체당 최대 2인까지 지원 가능
⚠️ 이런 경우 제외돼요3
- 중앙정부, 타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유사한 내용으로 이중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고 불분명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전액 환수 조치 및 향후 3년간 지원대상에서 배제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경영 · 시설/입지지원
지역제주
신청방법이메일 접수(mini@jta.or.kr)
주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수행기관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문의처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국내마케팅부 064-741-8773
사업 내용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서는 제주관광 활성화를 위한「도내 관광사업체 대상 국내 현지 방문 판촉/영업 활동」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제주 도내 본점 및 영업점을 둔 여행업체 및 관광 관련 사업체 ☞ 항공료(또는 승선료), 숙박비 업체당 1,000천원 지원(1회 최대 500천원)
📎 공고 자료
[공고] 도내 관광사업체 대상 국내 현지 방문 판촉 영업 활동 지원.hwpHWP첨부 서식 (2)
[서식] 사전신청서(국내 현지 판촉 활동).hwpHWP[서식] 결과신청서(국내 현지 판촉 활동).hwpHWP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